산부인과에서 임신확인후에 임신 확인서를 이용해서 가까운 국민은행이나 우체국을 이용해서 손쉽게 발급이 가능하답니다.
임신기간동안 30만원의 혜택이 주어지는데 1회의 사용한도는 4만원입니다.
1회 사용한도 4만원이 초과되었을때에는 고은맘카드로 4만원 결제하고 다른카드,현금으로 지출이 가능하답니다.
**고은맘카드 사용시 알아두어야 할점 **
구분
개정 전(2009.6.30 이전)
개정 후(2009.7.1 이후)
용어
출산 전 진료비
임신·출산 진료비
사용범위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비용 (출산과 연계하여 발생한 퇴원비용까지)
임신·출산에 관련된 비용 및 출산 전후 산모의 건강관리 비용
사용기한
분만예정일부터 15일까지
분만예정일부터 60일까지
접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KB국민은행 영업점, 우체국
시행일 : 2008년 12월 15일
※ 상세 구비서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신청(공통)
신고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본인 신청
본인의 신분증
내국인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 동포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 신고증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증
대리인 신청
가족관계 확인서류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고운맘 카드 가입신청
본인 신청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후 - KB국민은행에서 본인과 카드발급 상담전화 - 카드발급(카드수령 시 고운맘 카드 가입신청서 별도 작성)
본인이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경우 - 임산부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 - 국민은행 또는 우체국 계좌가 없는 경우(체크카드 발급 시) - 도서·벽지지역(인편배송 불가지역)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신청서 이외 필요서류 - 고운맘 카드 가입신청서 - 본인의 신분증 + 여권(외국인) - 체크카드 발급 시 계좌가 없는 경우 임신부 본인 명의의 계좌개설 - 신용카드 신규의 경우 소득확인서류(필요시)
대리인 신청
본인의 신청절차와 동일
공단의 대리인 신청절차와 동일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으로서 공단에 임신·출산 진료비지원 지정요양기관 신청을 하여 지정된 요양기관
임신부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지정요양기관에서만 고운맘 카드 사용이 가능하므로 확인 후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