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사리 천적' 바다사막화 막는 이 생물..."잡았다간 징역형"
제주방송 신동원 2025. 7. 31.
나팔고둥, 환경부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제주도·남해 분포...크기 22cm 고둥류 중 최대
관상·식용으로 남획돼 멸종위기종 Ⅰ급 지정
채취하거나 죽이면 5년 이하 징역형
이름은 조선시대 왕실 악기 '나각'서 유래
불가사리를 잡아먹는 나팔고둥 (사진, 국립생태원)
제주를 비롯한 우리나라 남해안에 서식하는 '나팔고둥'이 올해 8월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선정됐습니다.
천적이 거의 없는 불가사리를 주식으로 해 바다 생태계 균형자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일반 고둥으로 잘못 알고 채취하는 경우가 있어
보호를 위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나팔고둥을 잡다 적발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31일) 환경부에 따르면, 나팔고둥은 성체 기준 껍데기 높이 약 22cm, 폭 10cm에 달하는 우리나라 고둥류 중 최대 크기의 생물로,
황백색 바탕에 적갈색 무늬가 있는 단단한 껍데기와 독특한 흑갈색 띠무늬, 주름, 백색 돌기가 특징입니다.
이름은 조선시대 왕실 행차나 군대 행진에 사용된 전통 악기 '나각(螺角)'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당시 이 고둥의 껍데기가 나각의 재료로 활용됐다고 알려졌습니다.
이 고둥은 불가사리를 주식으로 삼는 천적으로, 하루에 한 마리 이상을 잡아먹어 바다 사막화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환경부는
설명했습니다. 제주 연안에서는 붉은 불가사리를 주요 먹이로 삼으며, 해양 생태계의 먹이사슬 균형 유지에 기여합니다.
나팔고둥(사진,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나팔고둥은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산란하며, 주로 제주도와 남해안의 수심 20~200m 해역, 특히 얕은 암반 지대에서 발견됩니다.
과거에는 관상용이나 식용으로 인기를 끌었지만 무분별한 남획으로 개체 수가 급감했고, 현재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으로 지정돼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식용 고둥류 채취 과정에서 일반 고둥으로 오인해 불법 유통·섭취되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나팔고둥을 허가 없이 채취하거나 죽일 경우, '야생생물 보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나팔고둥(사진, 국립생물자원관)
JIBS 제주방송 신동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