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경기도의 아파트에 사는 현직 동대표이고요,
아래와 같이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이 개정되었네요. 서울도 바뀌었구요.
각 아파트마다 현행관리규약을 반드시 개정해야되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아파트 실정에 맞게 준칙과 다르게 관리규약을 작성하여
주민동의 얻어서 관리규약을 정해도 되까요?
경기도「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개정
- 관리비 공개 의무사항, 층간소음 분쟁 운영규정 근거 마련 등
경기도 내 아파트 단지의 관리비 공개가 의무화 되고 입주자의 개인정보가 보호되는 등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 새롭게 개정됐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2009년 12월 30일자로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준칙에 따르면 도내 아파트 중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비를 매월 말일부터 다음달 말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홈페이지(www.khmais.net)에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또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관리비 항목을 추가하는 등 관련 조문들을 개정하여 공동주택 관리가 보다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입주자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6조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의 전용 금지 등 개인정보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이와 함께 최근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에 대한 운영규정 근거를 마련해 단지별 특성에 따라 제정하여 층간소음 분쟁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개정 하였다.
아울러 도는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을 참고하여 입주민 등이 관리규약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개정된「경기도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경기도청 홈페이지(http://www.gg.go.kr 실국홈페이지-실국소식)와 시·군청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다. [자료문의 주택정책과 주택관리담당 031)249-4918]
* 첨부파일 참조
첫댓글 표준규약은 그야말로 표준이 되는 견본입니다. 표준규약이 바뀔 경우 각 아파트마다 현행관리규약을 반드시 개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파트 실정에 맞게 준칙과 다르게 관리규약을 작성하여 주민동의를 받아 정해도 됩니다. 단, 관리규약이 상위법과 배치되는 경우에는 법적 다툼이 있을 때 상위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참고해 주세요!
표준 규약 역시 관계 법령에 맞추어 제정되고 각 아파트 관리 규약은 준칙(표준규약)에 의해 제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각 아파트의 사정에 따라 조항을 정 할 수는 있지만, 준칙에 꼭 맞춰서 정해야 하는 조항도 있습니다. 표준 규약이 바뀔 때에 이 기준에 따라 개정을 제안하고 주민 동의를 받아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