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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2차]민사소송법 신정운쌤 질문있습니다
미래연 추천 0 조회 90 17.03.17 10:46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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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7.03.17 11:14

    첫댓글 교재내용에는 인수승계설명이 당사자 지위승계여부에 나오는데 정의설명에는 독당참가의 경우만 소송탈퇴가 가능한것같아서요.^^

  • 17.03.17 14:54

    주로 문제되는 상황이므로 개념을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물론 소송인수에서도 가능하고, 선정당사자의 경우도 가능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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