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탈퇴가 독립당사자참가시에만 인정도는건가요, 아니면 소송인수에서도 인정될소지가 있나요. ?
첫댓글 교재내용에는 인수승계설명이 당사자 지위승계여부에 나오는데 정의설명에는 독당참가의 경우만 소송탈퇴가 가능한것같아서요.^^
주로 문제되는 상황이므로 개념을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물론 소송인수에서도 가능하고, 선정당사자의 경우도 가능합니다. 참고하세요
첫댓글 교재내용에는 인수승계설명이 당사자 지위승계여부에 나오는데 정의설명에는 독당참가의 경우만 소송탈퇴가 가능한것같아서요.^^
주로 문제되는 상황이므로 개념을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물론 소송인수에서도 가능하고, 선정당사자의 경우도 가능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