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까지 꼭 주민센터가서 신청하세요! 안하면 과태료 100만원
5월까지 꼭 주민센터가서 신청하세요! 안하면 과태료 100만원
#주민센터 #꿀팁 #임대차계약 #주택 #아파트
스크립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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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부터 의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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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되는 제도가 있는데요 최근 몇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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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 너무 많은 법령이 개정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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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많은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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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는 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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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면 과태료나 벌금 등의 손해를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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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어 바뀌는 제도에 대해서 빠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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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처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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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는 2021년 6월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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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되었는데요 궤도 기간을 1년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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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하면서 올해 6월부터는 과태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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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되게 됩니다 2020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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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부터 임대차 3법이 통과된 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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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알고 계시 죠 수도권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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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월 임대료가 상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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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든 매매든 전부 폭등을 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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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산 법에는 2년을 더 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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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갱신 계약 청구권과 약정한 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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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기준으로 1분의 1의 금액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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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초과하지 못하게 하는 전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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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제 그리고 전월세 계약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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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전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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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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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하시면서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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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요 여기서 전월세 신고제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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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로 전월세 계약을 하면 국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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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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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도록 해둔 제도인데요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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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임대인이 임차인이 누구든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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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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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제는 기존에는 의무 사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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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었기 때문에 전월세 계약에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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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정도만 신고를 했었고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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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시세 등의 정보가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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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되지 못했다는 것이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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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이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과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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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목적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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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부동산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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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 6조 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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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 신고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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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에 있습니다 자 해당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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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면 바로이 부분인데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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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내에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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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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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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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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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되고 유해 기간 동안 신고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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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유해를 해 주겠다는 의미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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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 주택은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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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받는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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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해당이 되고 아파트나 다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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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고시원 기숙사뿐만 아니라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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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법을 적용 는 모든 주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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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택 해당됩니다
5월까지 꼭 주민센터가서 신청하세요! 안하면 과태료 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