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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경원 강성원 변호사의 따뜻한 법률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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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분양권, 명의신탁 구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분양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분양한 사람’의 의미
레지나 추천 0 조회 59 13.12.06 11:3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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