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5. 27. 선고 2007다40802 판결 〔배당이의〕
[1] 채무자에 대한 채권 보전이 아니라 제3자에 대한 채권 만족을 위하여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甲이 乙에 대한 채권자의 지위에서 乙이 丙에 대한 채권을 戊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취소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甲이 丙에 대한 채권자의 지위에서 신청한 丙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戊가 위 사해행위취소판결 전에 丙을 상대로 제기한 위 채권양수금 소송에서 성립된 조정조서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을 받은 사안에서, 甲이 위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을 주장하여 배당이의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 채권자취소권은 사해행위로 이루어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하기 위한 권리로서 사해행위에 의해 일탈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총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에게 복귀시키기 위한 것이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특정 채권자에게만 독점적 만족을 주기 위한 권리가 아니다. 또한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넘어서까지 취소를 구할 수 없다. 따라서 취소채권자는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채권액 범위 내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회복하기 위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취소에 따른 효력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며, 채무자에 대한 채권 보전이 아니라 제3자에 대한 채권 만족을 위해서는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2] 甲이 乙에 대한 채권자의 지위에서 乙이 丙에 대한 채권을 戊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취소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甲이 丙에 대한 채권자의 지위에서 신청한 丙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戊가 위 사해행위취소판결 전에 丙을 상대로 제기한 위 채권양수금 소송에서 성립된 조정조서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을 받은 사안에서, 甲이 위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을 주장하여 배당이의를 하는 것은 乙의 다른 채권자들이 丙의 채권자가 아닌 이상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을 향유할 수 없게 할 뿐만 아니라 乙의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발휘되어야 할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써 甲은 채무자 乙이 아닌 제3자 丙에 대한 자신의 채권을 만족시키는 것이 되어 부당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