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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엽기천국   │ 스크랩 고(故) 안재환씨와 목숨포기각서의 유혹!
천지자연의 법 추천 0 조회 115 08.09.27 00:36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고(故) 안재환씨와 목숨포기각서의 유혹!

- 안재환씨 사망사건 관련 재수사해야할 몇 가지 지점에 대해


“자살해서 빚 갚아라!”

 

채무자의 사망보험금 등을 노린 채무독촉 및 채무변제의 유형으로 한 때 일본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았던 사건입니다. 특히 일본 대형 대금업체 10개사 모두 채권 회수를 위해 채무자 전원에게 생명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고, 채무자가 사망하는 경우 생명보험금을 수령해 간 사실까지 밝혀지면서 그 어마어마한 실체가 드러난 바 있습니다(2006년 9월 6일자 마이니치 신문 참조).

 

한 마디로, 일본 대금업체들이 대출조건으로 채무자들에게 가입하게 한 생명보험은 목숨포기각서였던 셈이고, 또 이런 근거에 기초해서 실제 빚을 갚지 못할 때 “자살해서 빚 갚으면 되지 않느냐”고 빚 독촉을 함으로써 사실상 외부적인 강제 때문에 유서를 쓰고는 자살을 선택하도록 부추겼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일본과 유사한 형태의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선 과거 저는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정책담당자 시절(08년 2월 “민노당의 편향적 친북행위 논란”과 “분당” 때문에 당직을 사직 탈당함), 비슷한 사례를 전화상담한 바 있습니다.

즉, 사채업자들로부터 빚 독촉에 시달리던 전남편의 자살이후 자신의 딸이 국민연금으로부터 얼마 안 되는 사망일시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사채업자가 찾아와서는 이것을 고스란히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비록 당시 상담의 주된 내용은 10여년전 이혼한 전남편이 자신의 딸에게 남겨놓은 수억에 이르는 상속채무를 정리하는 문제(상속권자가 단순해서 상속포기를 할 수 있게 도움을 주었던 것으로 기억됨)였고 사망일시금을 받아간 사채업자에게 자신의 딸이 보증을 섰었다는 얘기가 있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돌이켜보면 어딘가 석연치 않습니다.

“사채업자의 빚 독촉 - 강요된 자살 - 보증인인 유족의 사망일시금 수령 - 사망일시금으로 채무변제”라는 하나의 연결고리가 미묘하게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살이라고 하더라도, 생명보험회사의 생명 보험 상품은 2년이 경과한 경우에 사망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살의 경우에도 “채무독촉 - 강요된 자살 - 유족의 사망보험금 수령 - 사망보험금으로 채무변제”라는 연결고리가 형성될 개연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민생연대 자문변호사이신 권정순 변호사의 얘기처럼 “정부는 물론이고 일선에 있는 변호사들의 머리꼭대기에서 놀고 있다”는 지능적인 사채업자들이 자살자의 사망보험금을 노린 채무독촉 행위를 오늘도 어디에선가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생각해도 좀 끔직한 추정이지만, 사망보험금을 노린 각종 형태의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현실에 비추어 보면 무리한 추정은 아닐 듯합니다.


물론 목숨포기각서의 유혹은 사망보험금 등을 노리는 경우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많이 알려져 있듯이, 채무독촉에 시달리는 대다수는 거의 공통적으로 빚 돌려막기를 하고 있습니다. “A에게 빌린 돈”을 갚기 위해 “B에게 돈을 빌리고”, 다시 “B에게 빌린 돈”을 갚기 위해 “A 또는 C에게 다시 빌리고” 등등...

그런데 이런 식의 연결고리에서 최종적으로 “C에게 빌린 돈”을 다른 곳으로 돌린 후 자살해 버리면, 결국 그 돈의 사용처는 자살한 자와 돈을 받은 자만이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최종적으로 돈을 받은 자가 자신이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숨기고자 할 때 등도 채무자에게 목숨포기각서(강요된 유서 등)나 “강요된 자살”을 종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서두가 좀 길어졌습니다. 이제 본론입니다.


경찰은 고(故) 안재환씨 사망사건에 대해 유서가 자필이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자살로 결론 내리고 수사를 종결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신체포기각서를 스스로 썼다고 해서 유효한 것이 아니듯이 유서가 자필이라고 해서 반드시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고(故) 안재환씨의 유족들이 주장하듯이, “강요된 유서”일 가능성이 있고 더군다나 사망시점까지 사채 빚에 시달렸다는 점에서 그것은 곧 목숨포기각서일 가능성이 다분히 열려 있습니다.


러므로 경찰이 고(故) 안재환씨 사망사건의 실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고인이 조달한 자금의 사용처 등에 대한 조사는 필수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음으로 감금 납치 등 불법적인 채무독촉 의혹에 대한 조사입니다.

설령 “감금” “납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언론에 알려진 여러 가지 정황상 이런 저런 유형의 “협박”이나, 정당한 사유없이 고(故) 안재환씨의 배우자인 정선희씨 등에게 방문하는 행위, 고(故) 안재환씨에게 다른 사채등을 끌어와서 빚을 갚도록 강요하는 행위, 정선희씨 등에게 고(故) 안재환씨를 대신해서 빚을 갚을 것을 강요하는 행위 등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들 범죄행위들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거나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는 것들임)


(故) 안재환씨 사망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무등록 영업행위 혐의가 분명히 드러난 이상 이에 대한 조사도 있어야 합니다.

채권자 원모씨는  YTN STAR와의 인터뷰에서 “천만원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재환이가 정선희하고 결혼 발표하고 단위가 커졌어요. ⋅⋅⋅ 그 다음부터는 돈이 천만원이 아니라 억으로 나갔어요. 엄마 돈 좀 빌려줘 그래서 2억을 꿨고 내가 꿔준 걸 갚았어요.”라고 밝힘으로써 고 안재환씨를 상대로 대부업행위(원모씨의 주장에 근거하면, 월 2부 연24%의 수익을 노린 대부업행위)를 반복적으로 했음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자 원모씨는 자신을 포함하여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사채업자(대부업자)가 아닌 개인사업가들로 친분에 의해 1억 원에서 5억 원 가량, 총 20여 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요약하면, 채권자 원모씨는 대부업행위를 했으면서도, 자신은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대부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이며, 결국 채권자 원모씨 등은 무등록 영업을 했다는 혐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됩니다.

 

 


기타 이자율 위반의 혐의가 있는지도 조사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서류에는 이자율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 거래에서는 선이자등 각종 명목의 수수료가 숨어 있을 수 있고 대출 재대출을 반복했다는 점에서 실제 이자율은 그렇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며, 더구나 채권자 원모씨가 공개한 채권자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다는 사정은 사채업자들이 고(故) 안재환씨와의 거래에서도 예외없이 대부업 영역에서 볼 수 있는 수법들을 공통적으로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고(故) 안재환씨 사망사건 수사가 제대로 진척되어 유족들의 눈물을 닦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빕니다.


글쓴이: 송태경 민생연대 사무처장 2008년 9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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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09.27 12:20

    첫댓글 안재환씨가 누나가 증언한 동영상을 본적이 있지요....이 나라의 양심인 촛불들을 폄하 발언할 정도의 인간 이라면, 뭔짓인들 못하리요.......도둑놈이 제발 저리고, 방귀뀐놈들이 성낸다고....고 안재환씨의 부인은 감추어진 사실을 알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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