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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에게 주민소득자금을 저리로 융자지원하여 영농기반을 구축하게 하고, 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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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가. 근거법령 : 영광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나. 회 계 명 : 특별회계(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다. 사 업 비 : 687백만원
1) 시설자금(70%) : 480백만원
2) 운영자금(30%) : 207백만원
※ 신청(선정)결과에 따라 자금별 지원비율은 변동될 수 있음.
라. 융자금 대출 취급기관 : 농협은행(주) 영광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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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기준 |
가. 지원대상
1) 농업에 종사하고 금융거래가 성실한 농업인
2) 소득자금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농업인
3) 고소득・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룰 수 있는 농업인
4)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농업인
나. 제외대상
1)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농업인(신용불량, 담보부족 등)
2) 소득자금을 융자받고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농업인
3) 관외거주자 및 주소만 관내에 두고 실제 미거주 하는 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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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자한도액 및 이율 |
가. 시설자금 : 가구당 5천만원이하(법인은 1억원이하), 연리 1%
나. 운영자금 : 5천만원이하(가구, 법인 동일), 연리 1%
※거치기간중의 이자는 무이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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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자금 상환 |
가. 시설자금 :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나. 운영자금 :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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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가. 지원 가능사업
지원분야 | 세 부 지 원 대 상 | |
시설자금 |
농지구입
| ∘ 농지법 제2조제1호의 논, 밭, 과수원 및 임야 *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농지구입비도 포함 * 임야를 개간 농지로 전용허가를 득한 경우 구입비 지원 |
시설설치
| ∘ 영농기반 시설의 설치 (하우스․온실 설치, 과원조성, 버섯 재배사․저장시설 등)
∘ 농산물 가공시설의 설치 등 | |
운영자금 | ∘ 묘목 및 종자(화훼묘 포함) 구입, 원료구입 등 농업창업에 필요한 소요비용
∘ 농업경영자금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외에 종돈, 원료구입 등 축산업 운영부문에 사용하는 자금 |
나. 지원 불가사업
- 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임야구입, 한육우 입식, 임산물 묘목 구입, 소형 농기계 구입(원적외선 곡물건조기, 동력경운기, 동력살분무기, 보행형 관리기 등), 기타 군수가 인정하기 어려운 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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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일정 |
가. 사업홍보 (군→읍․면→주민)---------------------------‘16. 01. 15. 부터
나. 사업신청 (주민→읍․면)---------------------------------‘16. 02. 15. 한
다. 대상자추천 (읍․면→군)---------------------------------‘16. 02. 19. 한
라. 대상자선정 (군→읍․면, 금융기관)-------------------‘16. 02. 29.
마. 사업완공 신청(농가→읍․면)------------------------------‘16. 11. 30. 한
바. 대출실행(농가→금융기관)----------------------------------‘16. 12. 31.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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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신청 구비서류 |
가.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대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나. 사업비 수지명세서----------------------------------------별지 제2호 서식
다. 금융기관 신용조사서-------------------------------------별지 제3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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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항(읍․면 공통사항) |
가. 사업대상자 추천 (2016. 02. 17.한)
나. 동일사업 중복지원 불가하므로 진흥기금 등 신청여부 확인
다. 사업 추진상황 수시 지도감독
→관리조례 시행규칙 별지8호 서식에 의한 대장비치
라. 연 2회 사업보고 (6월말, 12월말)
사업 신청 전 | 신청인 →농협은행 | ○ 신청자는 사업착수 전 농협은행과 융자금 대출이 가능 한지 사전상의 →농협은행은 별지3호 신용조사서를 작성하여 민원인에게 교부 |
사업 신청 | 신청인 →읍․면 | ○ 신청자는 별지1호 대부신청서와 별지2호 사업비 수지명세서, 농협은행에서 교부받은 별지3호 신용조사서를 작성하여 읍․면장에게 사업신청 |
읍․면장 추천 | 읍․면장→군 | ○ 읍․면장은 신청서를 면밀히 검토 후 별지1호 대부신청서에 신청인의 사업 추천여부를 직인으로 표시한 후 군으로 별지1호, 2호, 3호를 송부. |
대상자 선정 | 군 | ○ 기금융자대상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상자 선정 |
대상자 결정통보 | 군 →읍․면, 사업대상자 | ○ 사업대상자 선정결과를 통보(융자결정 통지서 발송) |
사업착수 | 선정대상자,읍․면, 금융기관 | ○ 선정대상자 -선정대상자는 통지서를 수령한 후 반드시 20일 이내에 사업착수. 사업착수 후 읍․면장에게 보고. (융자결정 통지서 발급 이전에 착수한 사업에 대해서는 융자금 대출이 불가하므로 사업착수시 읍․면장에게 알려야 함.) -사업착수 후 금융기관방문하여 대출거래약정 체결 |
○ 읍․면 -읍․면장은 선정대상자의 사업착수를 보고받은 즉시 군에 보고. (20일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선정대상자는 사업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안내) | ||
○ 금융기관 -사업착수 확인 후 대출거래 약정 체결 | ||
사업완료 | 사업대상자→읍․면 | ○ 사업을 완료한 후 증빙 자료를 해당 읍․면에 제출 (세금계산 영수증 등) |
읍․면→ 신청인, 군 | ○ 읍․면장은 사업이 완공되었음을 확인한 후 별지4호의 사업완공확인서를 작성하여 사업대상자에게 발급한 후, 군에도 보고하여야 함. | |
융자실행 | 사업대상자→농협군지부 | ○ 사업대상자는 읍․면사무소에서 발급받은 사업완공확인서를 농협군지부에 제출하고 융자를 실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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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자금 신청 및 수령 업무처리 흐름도 |
[별지 제1호 서식]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대부 신청서
1. 대부신청금액 : 금 원(₩ )
2. 융자사업계획
가. 사 업 명 : 2016년도 주민소득 지원사업
나. 사업장위치 :
다. 사 업 개 요 :
라. 사 업 기 간 :
마. 사업비 및 재산상황
사 업 비(재원) | 재 산 상 황(부동산) | ||||
총사업비 | 융 자 금 | 자 부 담 | 소 재 지 | 지 목 | 지 적 |
천원 | 천원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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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사업비수지예산총괄
총 수 익 | 총 비 용 | 순 수 익 | 비 고 |
천원 | 천원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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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비 수지명세서 : 붙임
위와 같이 주민소득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소득증대를 이루고자 이면의 융자조건을 준수할 것을 확약하면서 융자금을 신청합니다.
2016. . .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인)
주민번호 :
추 천 읍․면장 (직인)
영 광 군 수 귀하
융 자 조 건
1. 융자 대상가구는 융자결정 통지서 수령 후 2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2. 융자금의 상환은 시설자금은 2년 거치 후 3년 균등상환, 운영자금은 2년 거치 후 2년 균등상환으로 연 1%의 융자금 이자를 원금상환 시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3.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은 금융기관의 농업종합자금연체 이자율에 의해 납부하여야 한다.
4. 융자금을 대부받은 가구는 원금상환 이전에 재차 융자받을 수 없다.
5. 융자금 상환기간 이전에 다음 사유에 해당되어 융자금 반환통지를 받은 가구는 60일 이내에 원리금과 그 동안 발생된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가. 사업추진실적이 저조하여 반환 통지된 때
나.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어 반환 통지된 때
다. 융자금이 융자 목적 외에 사용되어 반환 통지된 때
라. 융자 대부가구가 군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하여 반환 통지된 때
6. 천재지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 동안 상환기한을 연장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상환기일 30일전까지 사유를 증명할 서류를 갖추어 해당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사업비 수지명세서
주 소 |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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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 자택) 핸드폰) | ||
사 업 명 | 2016년도 주민소득 지원사업 | ||
사 업 비 | 천원 | 융 자 | 자 부 담 |
천원 | 천원 | ||
1. 사업비 산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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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 업 효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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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신 용 조 사 서
1. 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역 (※ 본인작성)
(2016년 현재)
주소 |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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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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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사업명 | 2016년도 주민소득 지원사업 | |||||||
소요사업비 | 총액 | 천원 | 융자 | 천원 | 자담 | 천원 |
2. 종합거래 신용상태 (※ 금융기관 확인)
과거 1년간 연체사실 | 부도 또는 대위변제 사실 | 신 용 상 태 | |||||
유 | 무 | 연 체 금 액 (조사기준일 현재) | 유 | 무 | 양호 | 보통 | 불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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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출내역 확인 (※ 금융기관 확인)
(단위 : 천원)
대 출 금 액 | 상 환 액 | 대 출 잔 액 | 사 용 내 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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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
신청자 (인)
읍․면 농업협동조합장 (인)
[별지 제4호 서식]
사 업 완 공 확 인 서
사 업 자 | 주소 |
| 전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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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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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비 투 자 | 계 획(천원) | 실 적 (천원) | ||||||
계 | 융 자 | 자 담 | 계 | 융 자 | 자 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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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추진사항 | 계 획 | 실 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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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과 관련 위와 같이 추진하였기 확인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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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읍면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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