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21년 12월 1일 신규 입주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입니다.
입주이후 아파트내 공용시설에서 2개월간 시행사에서 위탁한 업체에서 입주지원업무를 맡았고, 시공사 또한 공용시설에서 4개월째 시공과 관련한 잔무와 하자보수업무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주장은 공용시설에서 자기들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기에 공용시설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주장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행사 위탁업체와 시공업체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사용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의 부담주체와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질의와 같이 시행사 위탁업체와 시공업체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사용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 입주자등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94)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