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지역 동굴과 산림자원을 산림보호법 제7조, 8조에 의거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주실것을 요청합니다.
1. 산림청장님 지정요청합니다. 본 자료는 2024.3.17.07:00~11:00 까지(해운대구 반여동 산4-1번지) 현지 확인한 자료입니다.
2. 2023.10.16 장산의 동굴확인 (1)과(2)로 공지하였던 내용의 계속부문입니다. 관련 박사님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3. 부처손 등 이름확인 못한 선태류의 보고로서 전문가의 확인이 꼭 필요하여 다시 요청 드리는 것입니다.
- 사진 3,4번의 동굴속 바위에 자라고 있는 이끼종류를 확인하여, 바위 끝 낙숫물이 다른 생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본다 -
4. 노루귀,투구꽃,수리취,천남생, 구절초 등 야생화의 군락지로서 보호되어야 할 멸종 희귀종이 많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5. 올괴불나무, 꼬리말발도리, 산수국, 참빗나무, 생강나무 등 보호 할 관목의 군락지로서 사람들의 접근을 금지해야 할 곳입니다.
6. 노각나무, 대팻집나무, 머루와 다래의덩굴, 사람주나무의 군락이 조화를 이루는 너덜겅의 산림지역 특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7. 팔색조, 삼광조, 큰 유리새, 오색딱다구리, 털 말똥가리가 서식하는 곳으로서 서식지 전체를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8. 삵, 담비. 다람쥐 서식과 칠점사가 살고있고, 풍화되는 암석의 진행과정을 볼 수 있는 학술적 연구가치 높은 너덜지역 입니다.
9. 해발 385m 고지에 해당되나 등산로가 없어 안내자의 동행 없이는 찾기가 쉽지 않으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고자 장산 습지보존위원장 옥숙표(010-2831-7933 외 김영주,정순선,배원호,서광수,권인경,박호성,박인선,박용구,박창원) -
첫댓글 학수고대해보겠습니다
산림청장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지정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