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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전경 ©박종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내 경기R&D센터 건물에 시각장애인의 안전 보행을 위해 설치된 점자블록이 정작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지난 19일 직접 방문해 점검한 결과 출입구 바닥, 1층 로비 등 시각장애인의 안전 보행을 위협하는 스테인리스 재질의 점자블록이 수두룩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스테인리스 재질의 점자블록을 설치할 경우 저시력장애인은 빛 반사로 점자블록을 찾기 어려우며, 목발을 사용하는 장애인들은 물기에 따른 미끄럼으로 인해 자칫 넘어져 다칠 위험이 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는 점자블록 설치와 관련해 가로, 세로 30cm를 표준형으로 제시하고 있고 점자블록의 색상은 원칙적으로 황색을 사용하되, 바닥재의 색상과 비슷해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다른 색상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실외에 설치하는 점자블록의 경우 햇빛이나 불빛 등에 반사되거나 눈, 비 등에 미끄러지기 쉬운 재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한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주차장 출입구 앞 횡단보도에는 점자블록이 설치돼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차량진입 억제용 말뚝’(볼라드)이 50cm 높이의 사각형 대리석이어서 시각장애인이 부딪쳐 다칠 위험이 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시각보조시설중앙센터에서 발간한 제품규격 및 지침서에 따르면 볼라드는 밝은색의 반사 도료를 사용해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 높이 80~100cm, 지름 10~20cm로 시공하고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말뚝 0,3m(30m) 전면에는 출동 우려가 있는 구조물이 있음을 미리 알 수 있도록 점형블록을 설치를 해야 한다.
이에 대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담당자는 “현장 확인 후 잘못 설치된 스테인리스 점자블록과 볼라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경기R&D센터 출입구 앞에 저시력장애인은 빛 반사로 점자블록을 찾기 어려우며, 목발을 사용하는 장애인들은 물기에 따른 미끄럼으로 인해 자칫 넘어져 다칠 위험이 있는 스테인리스 점자블록이 설치돼 있다. ©박종태
경기R&D센터 1층 로비에 저시력장애인은 빛 반사로 점자블록을 찾기 어려우며, 목발을 사용하는 장애인들은 물기에 따른 미끄럼으로 인해 자칫 넘어져 다칠 위험이 있는 스테인리스 점자블록이 설치돼 있다. ©박종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주차장 출입구 앞 횡단보도에는 점자블록이 설치돼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차량진입 억제용 말뚝’(볼라드)이 50cm 높이의 사각형 대리석이어서 시각장애인이 부딪쳐 다칠 위험이 있다. ©박종태
*박종태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일명 '장애인권익지킴이'로 알려져 있으며,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한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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