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도시관리계획(탄현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고시문 제2021-00호(탄현역 지구단위계획 변경)-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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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고시 제2021 - 00호
고양 도시관리계획(탄현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양 도시관리계획(탄현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이용에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같은법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 01. 12.
고 양 시 장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변경
■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면 적(㎡) | 구성비(%) | 비고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계 | 238,262 | - | 238,262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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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207,591 | 감) 100 | 207,491 | 8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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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지역 | 자연녹지지역 | 30,671 | 증) 100 | 30,771 | 12.9 |
|
※ 민간제안에 따른 단독개발 또는 공동개발 면적이 5,000㎡(2%내외)이상일 경우 용도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의 범위내에서 아래의 기준에 따라 협상대상자간(공공, 민간)의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 역세권 여부, 기반시설 설치 제공량, 교차로 입지 여부, 개발면적 등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 위 치 | 용도지역 |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
기 정 | 변 경 |
H | 덕이동 202번지 일원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자연녹지지역 | 100 | 100 이하 | ∙완충녹지 지정에 따른 적정 용도지역으로 변경 |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구역명 | 위 치 | 면 적(㎡) | 비 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기정 | 112 | 탄현역 지구단위계획구역 | 덕이동 273번지 일원 | 238,262.0 | - | 238,262.0 | 고양시고시 제2017-290호 (2017. 09. 15) |
3.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
1) 교통시설
가) 도 로 : 변경없음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 점 | 종 점 | 사용 형태 | 주 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기정 | 대로 | 1 | 6 | 35 | 주간선 도로 | 75 | 대로2-1 덕이동 274-30 | 철도15 덕이동 273-1 | 일반도로 | - | 경고 제381호 (98.09.15) | 탄현역 진입도로 |
기정 | 대로 | 2 | 1 | 25〜35 | 주간선 도로 | 7,115 (1,759) | 대로2-6 화정동 428-12 | 고양시 북측경계 덕이동 319-7 | 일반도로 | - | 경고 제504호 (91.12.31) | 경의로 |
기정 | 대로 | 2 | 4 | 33 | 주간선 도로 | 1,543 (103) | 대로3-15 일산동 1608 | 대로2-1 덕이동 243-7 | 일반도로 | - | 경고 제444호 (95.12.21) | 탄중로 |
기정 | 대로 | 3 | 17 | 25 | 보조간선 도로 | 772 (123) | 대로3-15 탄현동 1513 | 대로2-1 덕이동 304-6 | 일반도로 | - | 경고 제381호 (98.09.15) | 일현로 |
기정 | 소로 | 1 | 1 | 10∼12 | 국지도로 | 42 | 덕이동 312-1 | 덕이동 312-1 | 일반도로 | - | 고양시 고시 제2017-290호 (17.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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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 | 소로 | 1 | 2 | 10∼12 | 국지도로 | 219 | 덕이동 312-4 | 덕이동 312 | 일반도로 | - | 고양시 고시 제2017-290호 (17.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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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 | 소로 | 1 | 3 | 10 | 국지도로 | 166 | 덕이동 204-11 | 덕이동 200-4 | 일반도로 | - | 고양시 고시 제2017-290호 (17.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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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 | 소로 | 3 | 1 | 6 | 국지도로 | 436 | 덕이동 309-94 | 덕이동 304-77 | 일반도로 | - | 고양시 고시 제2017-290호 (17.09.15) | 대로 3-17호선 중복결정 (25m) |
기정 | 소로 | 3 | 2 | 6 | 국지도로 | 362 | 덕이동 304-47 | 덕이동 303 | 일반도로 | - | 고양시 고시 제2017-290호 (17.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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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 | 소로 | 3 | 3 | 6 | 국지도로 | 268 | 덕이동 304-66 | 덕이동 272-11 | 일반도로 | - | 고양시 고시 제2017-290호 (17.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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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 | 소로 | 3 | 4 | 6 | 국지도로 | 98 | 덕이동 245-38 | 덕이동 271-2 | 일반도로 | - | 고양시 고시 제2017-290호 (17.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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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 | 소로 | 3 | 5 | 6 | 국지도로 | 328 | 덕이동 245-17 | 덕이동 245-34 | 일반도로 | - | 고양시 고시 제2017-290호 (17.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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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는 구역내 / 구역외 연장 포함 |
2) 공간시설
가) 공 원 : 변경없음
구분 | 도면표시번호 | 공원명 | 공원의 세분 | 위 치 | 면 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기정 | ① | 공원 | 문화공원 | 덕이동 304-66 | 2,211 | - | 2,211 | 고양시고시 제2017-290호 (2017.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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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녹 지 : 신설
■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 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신설 | ① | 녹지 | 완충녹지 | 덕이동 205 일원 | - | 증) 4,161 | 4,161 | - |
|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① | 녹지 | ∙완충녹지 신설 - A = 4,161 | ∙철도변 소음 및 공해를 방지하고 양호한 경관과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완충녹지 신설 |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
구 분 | 가구번호 | 위 치 | 면 적(㎡) | 비 고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계 | 8개 |
| 150,523 | 감)4,161 | 146,3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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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 | A | 일산서구 덕이동 309-81 일원 | 43,426 | - | 43,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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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 | B | 일산서구 덕이동 304-15 일원 | 14,058 | - | 14,0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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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 | C | 일산서구 덕이동 304-5 일원 | 12,141 | - | 12,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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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 | D | 일산서구 덕이동 273 일원 | 19,930 | - | 19,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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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 | E | 일산서구 덕이동 270 일원 | 10,358 | - | 10,3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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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 | F | 일산서구 덕이동 245-6 일원 | 22,052 | - | 22,0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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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 | G | 일산서구 덕이동 245-22 일원 | 6,527 | - | 6,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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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 H | 일산서구 덕이동 205 일원 | 22,031 | 감)4,161 | 17,870 | 완충녹지 설치로 가구면적 축소 |
※ 토지소유자 등 민간의 개발을 제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획지계획은 수립하지 않고, 공동개발(권장)을통한 필지계획으로 적정 규모개발을 유도
5.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
1) 제2종일반주거지역 : 변경없음
도면번호 | 위치 | 구분 | 계획내용 |
제2종A~ 제2종H | 덕이동 273번지 일원 | 용도 | 제2종A | ∙권장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 운동시설(골프장 제외) - 교육연구시설(연구소 제외) - 노유자시설 | ∙불허용도 - 공동주택(단, 철도 및 도로 등의 소음원으로부터 방음벽 등의 저감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허용 가능)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 공장 -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 발전시설 -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시설(단, 기존 건축물 제외) |
제2종B 〜 제2종H | ∙권장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 업무시설 - 판매시설 |
건폐율 | ∙60%이하 |
용적률 | ∙기준용적률 : 200% 이하 ∙허용용적률 : 230% 이하 - 기준용적률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합 ∙상한용적률 : 250% 이하 - 기준(허용) 용적률 + (1.5×(공공시설 등 부지제공면적×공공시설제공부지 용적률)÷(공공시설 등 부지제공 후 대지면적) |
높이 | ∙민간제안 시 높이와 층수는 협의에 의해 완화가능 |
비고 | ∙향후 일정규모(5천㎡)이상의 규모 있는 민간제안 시 협상대상자간(공공, 민간) 허용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 제반사항은 협상에 따라 결정할 수 있음. |
※ 불허되는 용도이나 기 건축된 건축물에 대해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2조(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되 신축은 불허
※ 자연녹지지역과 제2종일반주거지역이 걸치는 필지의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4조 ①항을 적용하여 그 대지 중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
2) 자연녹지지역 : 변경
구 분 | 도면번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기정 | 자연A ~ 자연H | 덕이동 273번지 일원 | 용도 | ∙불허용도 - 운수시설, 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 묘지관련시설,장례식장 |
건폐율 | ∙20% 이하 |
용적률 | ∙100% 이하 |
높이 | ∙4층 이하 |
변경 | 자연A ~ 자연G | 덕이동 273번지 일원 | 용도 | ∙불허용도 - 운수시설, 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 묘지관련시설,장례식장 |
건폐율 | ∙20% 이하 |
용적률 | ∙100% 이하 |
높이 | ∙4층 이하 |
※ 건축물의 용도는 Negative 방식으로 불허용도만 적용하여 관리토록 함
※ 자연녹지지역과 제2종일반주거지역이 걸치는 필지의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4조 ①항을 적용하여 그 대지 중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
3) 용적률 인센티브 계획 : 변경없음
구 분 | 완화항목 | 완화내용(%) | 비 고 |
허 용 용 적 률 | 공동 개발 | 공동개발 (권장) | 5.0% | ∙인센티브 : 5%÷{(공동개발 필지수 - 해당 필지가 속한 공동 개발 권장 필지 수)+1} |
획지정형화유도선 (권장) | 5.0% | ∙인센티브 : 획지정형화 유도선에 따른 지적분할합병시 적용 |
대지내 공지 | 공개공지 설치의무 초과시 | 5.0% | ∙인센티브 : (설치면적-의무면적) ÷ 대지면적 × 100 |
건축물 용도 | 권장 | 15.0% | ∙인센티브 : (권장용도 연면적÷연면적) × 100-50% |
주차계획 | 공동 주차 통로‧주차장 | 3.0% | ∙인센티브 :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대지면적) |
환경 친화 | 녹색 주차장 | 2.4% | ∙인센티브 : 녹색주차장 0.1%당 0.4% |
녹색건축인증 에너지효율등급인증 | 6.0% | ∙인센티브 - 1등급 : 각3.0% - 2등급 : 각2.0% - 3등급(이하포함) : 각1.0% |
빗물관리 시설설치 | 1.2% | ∙인센티브 : (시설면적÷시설설치 기준) × 0.24% |
중수도 시설설치 | 1.2% | ∙인센티브 : (시설면적÷시설설치 기준) × 0.24% |
옥상녹화 | 1.2% | ∙인센티브 : 옥상녹화설치비율 5%당 × 0.2% |
도시경관 개선 | 경사지붕 | 5.0% | ∙인센티브 : 기준용적률 × 2.5%이내 |
담장미설치 | 5.0% | ∙인센티브 : 기준용적률 × 2.5%이내 |
상한용적률 | 도로부지 기부채납, 공원의 추가설치, 주차장의 추가설치 등 | 면적에 따라 차등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고양시 도시계획조례」준수 |
6. 기타 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구 분 | 내용 | 비 고 |
공지 및 공공보행통로에 관한 계획 | ∙공개공지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 건축물 및 면적,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은 건축법 및 고양시 건축조례 준수 ∙경의선변으로 탄현역으로 연계되는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폭4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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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내 조경에 관한 계획 | ∙대지내 조경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 대지면적 및 건축물, 조경면적,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에 관한 규정은 건축법 및 고양시 건축조례를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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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계획 | ∙고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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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동선 및 주차계획 | ∙경의로 등 간선도로와 교차부 등 차량출입불허구간에서는 원칙적으로 차량출입을 불허함. 단, 금회 지구단위계획은 특성(기존시가지 관리)을 고려하여 유연성 있게 적용 ∙부설주차장에 대하여는 주차장법 및 고양시 주차장조례 등 관련규정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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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도 및 지형도면은 게재생략하며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