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해씨는 연봉 4000만원을 받고 있는 직장인이다. 알뜰해씨는 얼마 전,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공제비율에 차이가 있는데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가 조금 더 유리하다는 말을 듣고 그 동안 체크카드를 사용해 온 보람을 느꼈다. 하지만 얼마나 유리한지 궁금해졌다.
2010년, 변경된 체크카드 소득공제는? 소득공제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보다 체크, 직불, 선불카드를 사용할 경우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한도가 연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되었지만, 소득공제 대상금액이 연간 급여액의 20%에서 25%로 변경되었다. 결국 공제 조건이 까다로워진 대신 체크, 직불, 선불카드의 공제율을 25%까지 늘려 소득공제시 신용카드보다 유리하게 만들었다.
소득공제액 비교 우선 자신의 연봉과 소득공제 가능성이 파악되어야 한다. 소득공제가 되는 카드 등의 사용액은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이다. 따라서 연봉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이용 금액 한도도 달라지게 된다. 연봉이 4000만원이면 1000만원이상 소비해야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고, 연봉 3000만원이면 750만원 이상을, 연봉 2000만원이면 500만원 이상을 카드로 결제해야 소득공제 혜택 대상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액의 20%이고,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액의 25%이다. 즉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공제비율은 각각 20%, 25%로 5%포인트나 차이가 난다.
알뜰해씨는 자신의 소득공제액이 얼마나 되며, 체크카드를 사용했을 때 신용카드에 비해 얼마나 유리한지 알아보았다. 만약 알뜰해씨가 연봉 4000만원으로 연간 1500만원 결제했다면,
※ {카드사용금액 – (연봉 Ⅹ 초과율)} Ⅹ 공제율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시 : {1500만원 – (4000만원 Ⅹ 25%)} Ⅹ 20% = 100만원 ▶ 체크/직불/선불카드 사용시 : {1500만원 – (4000만원 Ⅹ 25%)} Ⅹ 25% = 125만원 ☞ 체크카드로 25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