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어제(7월 15일) 금융위원회 토론회에서 화두로 떠오른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이른바 대출부담금) 이야기군요.
지금까지의 부동산 규제가 LTV나 DSR처럼 대출의 **'양(Quantity)'**을 조여 막는 방식이었다면, 이번 제안은 대출의 **'가격(Price)'**을 직접 끌어올려 수요를 조절하겠다는 꽤 파격적인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이 대책이 시장에 나올 경우 예상되는 기대 효과와 현실적인 우려를 짚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1. 긍정적 시선 : 규제의 피로감을 덜어낼 '새로운 브레이크'
* **기계적 규제의 완충 장치:** 일률적인 대출 총량 규제를 살짝 열어주는 대신 비용을 매김으로써, 정말 돈이 필요한 실수요자에게는 길을 열어주되 과도한 영끌 및 투기 수요는 자발적으로 포기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 **보유세 대비 적은 저항:**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 같은 보유세를 올리는 것은 전방위적인 조세 저항을 부릅니다. 반면 대출부담금은 "공공 자원인 은행 대출을 과도하게 끌어 쓰는 고가 주택 구매자에게 비용을 물린다"는 명분이 있어 상대적으로 저항이 덜할 수 있습니다.
* **취약계층 재원 마련:** 징수한 부담금을 청년층이나 무주택 취약계층의 주거 지원 재원으로 환원할 수 있어 정책적 명분이 섭니다.
### 2. 현실적 우려 : 시장의 왜곡과 '준조세' 논란
* **소비자에게로의 '금리 전가' 리스크:** 부담금을 은행에 부과하든 개인에게 직접 물리든, 결국 시중 대출 금리에 가산되어 **고스란히 차주(대출자)의 몫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출 금리를 인위적으로 2%p 가량 올리는 부작용과 다름없게 됩니다.
* **사적 금융 및 그림자 금융 풍선효과:** 제도권 주택담보대출에 추가 부담금이 얹어져 비용이 감당하기 힘들어지면, 규제망 밖에 있는 개인 간 거래(P2P), 사금융, 혹은 신용대출을 무리하게 쪼개어 쓰는 우회 대출로 수요가 숨어버릴 수 있습니다.
* **사실상의 '징벌적 준조세':** 겉으로는 부담금 형식을 띠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가 대출 행위에 대고 직접 통행세를 걷는 '사실상의 세금(준조세)'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렵습니다.
> **개인적인 견해를 보태자면,**
> 규제 일변도의 대출 통제 정책 속에서 시장 친화적인 '가격 조절 메커니즘'을 고민했다는 점은 참신합니다. 다만 세법이나 기존 금융 규제(특히 현재 촘촘하게 작동 중인 DSR 2단계 등)와의 정합성을 맞추지 못하면, 결국 자산가들에게는 "돈만 내면 대출 더 받을 수 있는 합법적 통로"를 열어주고 서민들에게는 "대출 이자만 더 비싸지는 장벽"이 될 우려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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