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의 가입연령 기준을 낮추고 월 연금 지급액을 늘리는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을 오는 3일까지 개정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현재 검토 중인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현해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1가구 1주택자)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 주택연금의 대출 한도는 최고 3억원에서 최고 5억원으로 높아진다. 이는 최근에 주택연금의 대상 주택이 시가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주택연금의 대출 한도가 커지면 가입자가 숨질 때까지 매월 받을 수 있는 연금이 늘어난다.
주택연금은 고령자가 보유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하고 생활자금을 매달 지급받는 노후대비용 대출 상품으로 2007년 7월 국내에 처음 도입됐지만 가입조건이 까다로운데다 국민정서상 가입자 수가 저조해 활성화되지 못했다.
이같은 금융위원회의 개정안과 관련해 한국은퇴자협회(회장 주명룡)는 “정부의 개선안 방침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조속한 개선으로 더 많은 노령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주명룡 한국은퇴자협회장은 “초기 베이비부머의 60세 진입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이들이 갖고 있는 아파트나 집들은 현재의 부동산가치가 하락 했더라도 대출한도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어 대출액의 현실화가 절대 필요하며, 더욱 다른 소득이 없이 집만 지니고 있는 소위 집부자, 주머니 텅빈 은퇴층에게 도움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