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는 금년 5월 3일부터 무사증 입국 외국인을 대상으로 전자여행허가(ET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제도를 시범운영할 예정입니다.
□ ETA 제도는 무사증입국 대상국가 외국인('21.4월 현재 사증면제 66개국, 관광통과 46개국 등 총 112개국)이 사증 없이 입국하고자 할 때 사전에 홈페이지에 개인 및 여행 관련 정보 등을 입력하고 해당국가의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입니다.
□ 한국 법무부는 금년 4월까지 관련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21.5.3~8.31간 시범운영을 거처 9.1부터 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ㅇ 다만,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현재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21개 국가 국민 및 무사증입국이 잠정 정지된 국가(91개국) 국민중 '기업인 등 우선입국대상자'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할 예정입니다.
* 21개 국가 : 미국, 영국, 멕시코, 니카라과, 도미니카연방,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몰타, 아일랜드, 가이아나, 모나코, 바티칸, 산마리노, 안도라, 알바니아, 슬로베니아, 괌, 뉴칼레도니아, 팔라우
ㅇ 기업인 등 우선입국대상자에 대한 K-ETA 적용(무사증입국이 정지된 91개 국가 국민중 '중요한 사업상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으로서 관계부처에서 요청(공문)한 사람)은 별도 공지 참조
□ 따라서, 향후 한국을 무사증 입국코자 하는 미국, 영국인 등 상기 21개 국가 국민의 경우 출발국 공항 항공기 탑승 최소 24시간 전까지 「대한민국 ETA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ETA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홈페이지) www.k-eta.go.kr (모바일 앱) m.k-eta.go.kr
ㅇ 신청 수수료는 한화 1만원이며, ETA 허가여부는 e-mail로 신속하게 통보받게 됩니다.
ㅇ 9월부터는 사전에 ETA를 받은 경우에만 한국행 탑승권 발권이 가능하며, ETA 허가를 한 번 받으면 2년간은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ETA 승인을 받은 외국인은 입국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며 신속한 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ㅇ 5~8월 시범운영 기간에는 ETA 신청이 의무는 아니나, 신청시 수수료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