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문건설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의 주력분야에 해당하는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는 건축물이나 기타 시설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하고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면허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한 요건은,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로 구성되어있으며 이 중 한가지라도 미충족 시에는 면허 등록이 불가하니 해당 요건에 대해 잘 이해하고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요건 첫번째는 자본금으로 1억 5천만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해당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실질자산으로서 준비되어야 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상 명시된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되어야 하므로, 필요 시에는 추가적인 증자를 통해 이를 충족해야 합니다.
건설업 실질자산은, 단순히 예금이나 기타자산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재무제표 상 실질적으로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산만 산출하여 계산한 것이기때문에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이 상이하므로 사전 검토를 통하여 회사의 상황을 고려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를 통해 모든 부분에 문제가 없이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다음으로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거쳐 실질자산이 제대로 갖추어졌음을 평가받게되며 이 과정에서 적격 시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신청 시 제출하는 것으로 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됨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을 갖추는 부분은 건설 면허 취득을 준비하는 과정 중 가장 까다로운 부분으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신청 전에는 미리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 가량(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사업자의 경우)의 출자금을 예치해야 하며, 예치 후에는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공제조합출자는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가 필수이므로, 이를 대비하기 위함으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요건입니다. (이를 토대로 추후 공제조합을 통하여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볼 수 있게 됨)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 취득 후,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에 이용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할 자금임은 참고하시어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기술능력 등록기준 충족을 위해서는 규정된 자격을 갖춘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 자격 요건은 위 내용을 참고하여주시고, 이 때,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기계설비법에 따른 기계설비기술자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1인 이상을 의무적으로 포함토록 개정된 사항에 대해 참고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으로, 기계분야 건설기술인을 보유하지 못한 업체는 '24.6.30까지 기술능력 기준을 갖추어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술자는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된 임직원으로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 또한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위 내용을 숙지하여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해서는 별도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마지막으로 갖추어야 할 요건은 시설 및 장비로서, 기계설비공사업 영위를 위한 사무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안에 있어야 하며, 면적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해야 하므로 기본적인 사무설비를 갖추도록 합니다.
이 때, 유의할 점은 건축법상 용도로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택,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서 인정이 불가하니 미리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서 사용되어야 하는 부분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기계설비공사업 면허의 접수처는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 중 한 곳을 통해 진행하게되며, 접수 후 서류의 검토부터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등 심사를 거쳐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법정처리 소요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입니다.)
지금까지 안내드린 내용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내용에 대한 설명 잘 읽었습니다^^
기계설비공서업 등록기준 리스트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