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 우편, 팩스 등 오프라인 접수의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라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구인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서류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직무내용
채용분야1) 비서 ㅇ비서 업무 경력 2년 이상인 자 채용분야2) 운전 ㅇ1종 보통 이상의 운전자격(면허)증을 소지한 자로서 운전 업무 경력 3년 이상인 자 ㅇ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 사실이 없는 자 ※ 위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ㅇ학력, 성별, 연령 제한 없음(단, 공고일 기준 진흥원 정년인 만 60세 미만인 자) ㅇ아래 결격사유에 해당 되지 않는 자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o 채용공고 : 진흥원 홈페이지를 포함한 2곳 이상에서 14일 이상 공고 - 사람인 채용시스템, 진흥원 홈페이지, 알리오 등 o 접수방법 : 채용시스템 온라인 접수 (주소 : http://kigepe.saramin.co.kr) o 서류전형(분야별 5배수 이내) - 조직적합성,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계획 평가 후 위원별 종합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점수가 80점 이상(가점 포함)인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o 면접전형(분야별 1배수 이내) - 기본역량·전문역량에 대한 평가 후 위원별 종합점수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산술평균 점수가 85점 이상(가점 포함)인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다만 최저 또느 최고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 중 하나만 제외함 - 면접방식 : 일반면접 및 상황면접 o 적격여부심사 취업지원 대상자(관련 법령에 따라 전형별 만점의 5~10%) ㅇ「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ㅇ「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ㅇ「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ㅇ「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ㅇ「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ㅇ「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전형별 만점의 5%) ㅇ「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상기 우대사항 중 2개 이상의 우대조건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분야의 채용 예정 인원이 3인 이하일 경우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단, 응시자 수가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동점자 순위 결정시 우대) ※ 입사지원서 접수 시, 취업지원 대상자는 증명서 상의 가점비율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