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20∼30%→5∼15%, 1종 의료급여 20%→5%, 2종 30%→15%
내달부터 65세 이상 노인이 틀니 시술을 받을 때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이 큰 폭으로 낮아진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1월부터 건강보험에 가입한 65세 이상 노인의 틀니 시술 본인 부담률을 현행 50%에서 30%로 인하한다.
빈곤층의 노인틀니 본인 부담률도 차상위계층 노인은 현행 20∼30%에서 5∼15%로, 65세 이상 1종 의료급여 수급 노인은 현행 20%에서 5%로, 2종 의료급여 수급 노인은 현행 30%에서 15%로 각각 떨어진다.
복지부는 그간 노인틀니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연령을 계속 확대해왔다.
2014년 7월 1일부터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시작해 2015년 7월부터는 70세 이상 노인, 2016년 7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보험급여 적용 대상을 넓혔다.
건강보험 적용으로 틀니는 기존 관행 가격 144만∼150만원(2011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결과)보다 60% 정도 적은 약 60만원만 내면 됐다.
[출처] 서한기 기자, '내달부터 65세 이상 노인 틀니 본인부담률 50%→30%', <연합뉴스>, 2017.10.6.,http://senior.mk.co.kr/news/view.php?sc=80500001&cm=%C0%BA%C5%F0%20%B4%BA%BD%BA&year=2017&no=662373&relatedcode=&mc=B (최종접속일 : 2017.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