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송아지 위탁 사육"은 농협이 송아지를 공급하고, 농가가 일정 기간 사육한 뒤 농협이 다시 책임지고 출하·판매하는 시스템입니다.
쉽게 말하면, 농가는 키우기만 하고, 나머지는 농협이 맡는 ‘OEM 방식’의 송아지 사육이라 보면 됩니다.
✅ 개요: 농협 송아지 위탁사육 제도
항목 설명
| 공급 주체 | 농협 (지역 축협, 한우협회 포함) |
| 사육 주체 | 위탁받은 농가 |
| 송아지 공급 | 보통 생후 2~3개월 된 송아지를 농협이 공급 |
| 사육 기간 | 약 6~8개월 (비육 전단계까지) |
| 출하처 | 다시 농협으로 반납 또는 비육농가로 판매 연결 |
| 농가 수익 | 일정 사육 수수료 또는 사육 성적에 따른 인센티브 |
✅ 주요 특징
구분 내용
| 사료·약품 제공 | 일부는 농협에서 공급, 일부는 농가 자부담 (계약에 따라 다름) |
| 위험 부담 | 폐사 시 농협과 농가가 비율 분담 (예: 7:3 등) |
| 시설 조건 | 위탁받기 위해선 기준에 맞는 축사 보유 필요 |
| 정산 방식 | 농협이 **성적(증체량, 건강상태 등)**을 기준으로 사육비 지급 |
✅ 왜 이런 제도를 운영할까?
번식농가 부담 완화: 송아지를 너무 많이 키울 수 없는 번식우 농가의 부담 경감
비육농가 안정 공급: 6~8개월 된 중간우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음
청년·중소농 참여 유도: 축사만 있으면 자본 없이도 참여 가능 → 농가 소득 모델 다변화
✅ 수익 예시 (2025년 기준 추정)
구분 수치 예시
| 사육 수수료 | 송아지 1두당 약 30만~50만 원/회전 |
| 사육 기간 | 약 6~8개월 |
| 회전당 마릿수 | 10두 수용 시 약 300500만 원 수익/68개월 |
※ 계약 조건, 폐사율, 성장률, 농협별 정책에 따라 다름
✅ 참여 조건 (예시)
기존 축사 보유
송아지 키울 수 있는 여건
농협의 위탁 사육자 선정 기준 통과
일부 지역은 청년·신규 농업인 우선
✅ 대표 시행 기관
📌 요약
농협 송아지 위탁사육은 농협이 송아지를 공급하고, 농가는 일정 기간 키워서 수수료를 받는 구조입니다. 시설만 갖추면 참여 가능하고, 초기 자본 부담이 적어 청년농·소농에게 유리한 방식입니다.
필요하시면:
실제 위탁 사육 계약서 예시
농협별 참여 방법 및 신청 절차
수익성 시뮬레이션 (두 수 기준)
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카페 게시글
농촌창업연구소
농협 송아지 위탁 사육.....??
김종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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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1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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