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① : [보험수리적손익]은 1. 예상 퇴직 시기(지급시기) 2. 최종임금 3. 현재가치(할인율) 등에 대한 기존 가정을 새로운 가정으로 바꾸거나, 실제결과와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 발생는 거고, [과거근무원가]는 바뀐 퇴직급여제도(보험수리적가정은 동일)에 맞추어 확정급여채무를 조정할때 발생하는 건가요?
질문 ② : 보험수리적손익(당기 OCI)과 과거근무원가(당기 NI) 둘 다 당기에 귀속되는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인한 전진법의 경우라고 보면 되나요?
질문 ③ : <사례> (주)알래스카는 퇴직급여제도로 확정급여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20x1년 초 확정급여채무는 100,000원이며,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 측정에 적용된 할인율은 10%이다. 20x1년에 직원이 퇴직하여 퇴직금 30,000원을 사외적립자산에서 지급하였다. 20x1년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당기근무원가)는 50,000원이다. 20x1년 말 재측정한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135,000원이며, 적용된 할인율은 9%이다. 단, 모든 거래는 기말에 발생하였다고 가정한다.
20x1년 말 확정급여채무 재측정 전 금액 : 100,000(기초) - 30,000(지급) + 10,000(이자비용) + 50,000(당기근무원가) = 130,000
20x1년 말 확정급여채무 재측정 후 금액 : 135,000
135,000 - 130,000 = 5,000(보험수리적손실)
이 사례를 해석할때, 이자비용 10,000원과 당기근무원가 50,000원은 기존 가정대로 측정한 값이고, 재측정한 확정급여채무 총 135,000원은 새로운 가정이나 실제결과를 기준으로 측정한 값이다. 라고 이해해도 되나요?
첫댓글 1) 맞습니다.
2) 둘 다 당기에 인식하지만 회계추정의 변경과 관련 없습니다. 그냥 당기에 인식한다고만 알면됩니다. 이를 회계추정의 변경과 엮으려고 하지 말기 바랍니다.
3) 맞습니다. 다만, 지금처럼 불필요하게 복잡한 생각을 하지 말기 바랍니다. 시험에 붙는것이 목적이라면 시험에 필요한 것만 알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