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도시락 용기 규제 마땅
이경수·전남 함평군 문화일보 2003-06-14
다음달로 예정돼 있는 1회용 합성수지 도시락 용기에 대한 사용규제가 업계의 반발로 시행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용기 교체에따른 초기 투자비용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6개월이라는 짧지 않은 준비기간을 두었음에도 계획대로 시행되지 못한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업계뿐만 아니라 주무당국인 환경부도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지난해 12월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합성수지 도시락 사용 규제 대상을 음식점등 모든 식품접객업소로 확대했다.
이는 용기 사용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일부 도시락업체들이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려는 의도가 담겨있었다. 이것은 재활용 비율이 높지 않아 60% 정도가 쓰레기로 배출되는 실정이다.자연분해되는데 500년이 걸리고 소각해도 유해물질이 발생하기때문에 환경훼손의 주범이다. 비용이 문제라면 과연 얼마나 더부담해야 되는지, 생산단가를 낮추는 방법은 없는지 등 종합적으로검토 분석해볼 일이다. 환경보호 차원에서 규제하려는 당초의 취지가 퇴색해서는 안된다.
합성수지를 대체하게될 분해성 용기의 개당 가격이 30~40원 높더라도 환경 처리비용을 감안하면 단순가격비교는 설득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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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생각- 1회용 규제는 마땅하지만 그걸 재이용 할만한 대책이 없다는게 조금은 이해가 안간다.
원인을 줄이면 결과가 줄어드는거야 마땅한 이치지만
어쩔수없이 쓰여지는 것은 어찌 해결할 것인가?
못쓰게 막는것보다 그걸 어떻게 회수해서 재이용할 것인가에 더많은 투자가 필요한 듯 하다.
신라대 박정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