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증명서의 HS CODE 그대로 따라야 할까? (34)
품목분류 재검토해 정확한 HS CODE 찾아야
수입신고 시 HS CODE에 따라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수입물품의 HS CODE는 수입통관 시 고려되어야할 주요 요소이다. 또한 FTA에서는 HS CODE에 따라 품목별로 정해진 원산지결정 기준이 다르며 그에 따른 원산지 판정 내용도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관세청에서는 수출국에서 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 상의 HS CODE와 수입신고 시의 HS CODE가 상이한 경우 특혜관세 적용업무처리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 중이다.
<Q> 미국으로부터 계측기를 수입하는 업체입니다. 수출자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 상의 세번은 제9030.40호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신고하려는 세번은 제9030.39호입니다. 해당 세번의 관세율을 확인해보니 제9030.40호로 신고할 경우 WTO 협정세율인 0%가 적용되며, 제9030.39호로 신고할 경우 기본세율은 8%이고 한-미 FTA 협정세율을 적용할 경우 0% 입니다. 이럴 경우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 상의 HS CODE에 따라 제9030.40호로 수입신고를 진행하여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결정한 제9030.39호로 수입신고를 하고 제9030.40호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로도 한-미 FTA 협정 적용이 가능한가요?
<A> HS CODE는 WCO HS협약에 따른 분류원칙에 의하여 분류되며, 분류원칙은 국가마다 동일하여 같은 품목인 경우 HS CODE 6단위는 수출국 및 수입국에서 동일한 체계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제9030.40호의 경우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기타의 기기가 분류되고, 제9030.39호의 경우에는 기타의 전압·전류·저항 또는 전력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가 분류되므로 해당 수입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재검토 결과 제9030.40호로 결론된 경우 원산지증명서의 세번과 수입신고 시의 세번이 동일하여 별다른 이슈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검토 결과 제9030.39호로 결론된 경우 원산지증명서의 세번과 수입신고 시의 세번이 상이하여 관세청 지침에 따라 특혜관세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제9030.39호 및 제9030.40호의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은 모두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 경우 세번변경기준 충족여부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특혜관세를 적용하나 사후검증에 의뢰되어 협정적용의 적정성을 결정하게 됩니다.
※ 한국무역협회 FTA활용지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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