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법을 배우는 전문학도가 아니라서 확실히는 모르지만ㅠㅠㅠ(혹시나 틀리면 댓글달아 주세요ㅠㅠ)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사람에게는 분명한 처벌을 할 수는 있지만, 음주를 한 미성년자 본인에게는 처벌이나 책임을 물을 수 없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나 신고가 들어와도 그냥 아무 문제없이 훈방 처리가 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거면 올바르게 댓글로 틀린점을 지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맞는 말이면 진짜 법 개정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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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사랑합니다님의 말처럼 저런 문제가 악용이 될 수 있는게 문제라고 생각을해서 저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한거 같습니다 ..
근데 현실적으로 악용 사례가 너무 많은게 문제라서;; 아 어렵네요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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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님이 하셨네요ㅋㅋ 이런 악용되는게 문제죠ㅋㅋ 근데 성인이 그러는게 아니라 미성년자가 그런 경우에
아뇨ㅋㅋ 미성년자 본인이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