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지만,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채무와 보증채무 모두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경우, 판결로 확정되어 다시 진행되는 주채 무의 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보증채무의 시효기간까지 연장되는 것은 아 니다.
둘 다 맞는지문인데 차이가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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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민법
소멸시효 질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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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4.2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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