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적금을 해약 했는데 원금이 1억 6천이구 이자가 200만원이고 선급 법인세를 50만원 떼고 1억6천150만원이 보통 예금 통장으로 입금
되었을때 전표를 어떻게 써야 하나요?
차변에 계정과 대변의 계정을 자세히 설명좀 부탁 드립니다..
고수님 도와 주세요.
답>
차) 보통예금 1억 6150만원 대) 정기적금 1억 6000만원
차) 선납세금 50만원 대) 이자수익 200만원
추신>
조금만 공부하면 알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고수찾지 마세요.
그리고, 질문은 게시판 한곳에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사군자님의 말씀이 맞네요 그런데 보통예금으로 입금이 되었다니까 현금이 아니라 계정과목이 보통예금으로 처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미처 그 대목을 못 읽었습니다. 재무제표 보고할때 현금, 보통예금, 당좌예금, 이런것들 모두 현금및현금등가물로 분개하던 버릇(?)이 남아있어서 그랬네요. 수정했습니다.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요즘 공부를 하고 있긴있는데 너무 헛갈리네요.. 암튼 고수님들 충고 잊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