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입국금지 해결
미국은 불법 이민자 유입과 국가 안보를 이유로 미국입국심사에서 입국이 거절되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는 영주권자도 까다로운 입국심사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보통 미국 입국심사에서 문제가되면 자진입국철회로 정리하고 입국금지까지는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불법성이 크다고 판단되면 5년간 미국 입국금지 조치를 합니다. 미국입국이 5년간 금지된경우 미국에 입국하기위해서는 사면을 신청하여 승인받아야 합니다.
미국 내에서 추방을 당하거나, 미국 대사관에서 특정한 법률 위반의 사실에 근거하여 비자가 거절되는 경우에는 사면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청원이 모든 이민비자나 비이민비자 신청자에게 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입국 불허사유 중 국가안전이나 중대한 범죄 행위와 관련이 없는 경우 비이민비자로 일시적으로 미국에 방문을 원하는 신청자는 이민국에 사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승인되면 비이민비자의 경우에는 이민비자의 사면과는 달리 영사의 인터뷰 후에 일시적인 입국허가를 주게 됩니다.
사면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인이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자격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 면제신청에 대하여 어디에 어떤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을 해야 하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사면 신청을 위해서는 입국거절 된 사유,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짜, 사회적․경제적 기반이 안정되어 있다는 사실, 미국 입국의 목적, 미국 입국이 금지되어 받는 고통이나 문제점, 미국에서 체류한 경우 그 체류기간등의 기본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면 신청자는 본인의 입국거절의 사유에 대하여 아래 허가요건의 사유 중에 본인에게 해당하는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사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유는 사유서 작성 이외에도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증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민국에서는 추가증거를 요청하는 서한을 신청자에게 송달하고, 추가적인 자료의 제출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신청에 대하여 거절을 하게 됩니다.
먼저 불허사유가 해소되어야 합니다. 건강이나 보건상의 문제의 경우 문제가 되었던 질병 등이 치료 등으로 인하여 해결되었음을 입증하여 입국불허의 사유가 제거되었음을 입증하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쉬운 형태의 사면절차로 이민국의 승인 비율이 높습니다.
불허사유가 잘못된 사실에 기초하여 내려진 판단인 경우에는 해당 판단을 번복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이민국이나 영사 혹은 입국심사관의 판단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사실이 아니란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을 경우 입국불허가 부당함을 주장하는 것으로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승인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고, 명백한 자료인 경우 Waiver 이전에 영사의 판단으로 비자가 발급될 수도 있습니다.
신청자의 가족들이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주장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가진 가족들이 미국에서 체류하고 있을 경우에 신청자는 입국금지로 인하여 미국에 입국할 수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가족들을 위하여 경제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으며 배우자나 자녀를 위해 입국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여 입국허가를 요청하는 방법입니다.
신청자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가 해소되지 않으면 신청자와 신청자의 가족이나 배우자가 극단적인 어려움(Extreme Hardship)에 직면하게 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극단적인 어려움은 가족관계의 증명과 함께 미국에 입국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사실 이외에 그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를 함께 주장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과거의 범법 사실로부터 복권되었거나 상당한 시간이 흘러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주장하여 미국 입국을 허가할 것을 요청하는 방법입니다. 복권이 된 경우에는 해당 사실에 대한 근거를 제출하여 허가를 신청하는 것이고, 해당 사건이 발생하고 오랜 시간이 지난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안정적인 사회적 기반을 가지고 본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근거로 명확한 방문 목적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할수록 승인될 확률이 높습니다.
입국거절시 받은 진술서를 가지고 상담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떠한 진술이 기재되었는지에 따라 향후 진행방향이나 케이스의 난이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좋은 직장에서 꾸준히 일을 하고, 기타 한국에 안정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1년이상 불법체류를 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추방명령 (Removal Order)을 받고 출국한 경우는 10년 동안 재입국이 금지됩니다. 추방재판도중 판사의 자진출국 명령없이 출국한 경우는 결석재판으로 추방명령을 받게 되므로 10년 재입국금지조항이 적용됩니다. 자진출국명령을 받은 후 출국하지 않은 경우도 10년 입국이 금지됩니다.
미국입국시 공항 또는 항만에서 입국거절 (Exclusion)또는 추방된 경우는 5년동안 재입국이 금지됩니다. 추방명령을 받은자로 10년후 합법적 신분으로 재입국하여 다시 추방명령을 받은 경우는 20년동안 입국이 금지됩니다. 하지만 추방의 사유가 강력중범죄 (Aggravated Felony)인 경우는 영구 입국금지(The Permanent Bar) 됩니다.
불법체재 기간이 1년이상인자 또는 추방명령을 받은 자로 미국을 출국한 후 미국에 다시 밀입국하거나 밀입국을 시도한 자는 영구히 입국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위의 모든 재입국 금지 해당자는 미국내 합법신분 가족과의 관계및 자격여부에 따라 재입국금지사면 (Waiver)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합법적 입국방법을 찾는 첫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비이민비자가 입국금지조치로 거절 되었을 때는 이민국적법에 명시된 약20개의 사면 조건 가운데 해당사항을 선택하여 사면 신청을 합니다.
이 때 해당 법조항만 알아서는 안되며, 이 조항들이 어떻게 해석되었고 실제로 사면신청에 어떻게 적용 되었는지를 오랜 경험과 연구조사를 통하여 알아내야 합니다.
사면신청의 근거는 입국금지 유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케이스에 해당하는 법조문을 예리하게 분석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이민국적법은 비이민비자 사면신청에 사용되는 어떠한 서식도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호사 각자가 장기간 사면신청을 반복하면서3~5가지의 법률논고 형식을 개발해야 합니다. 이처럼 입국금지 사면신청은 법률논고에 따라 성공 혹은 실패가 결정됩니다.
이민비자가 입국금지 조항에 위배되어 거부되었을 때는 이민국 서식I-601과 함께 비자거절이 시민권자/영주권자 가족에게 극심한 고통을 준다는 소명자료를 수집, 개발,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법률논고를 작성해서 대사관 영사과에 접수시킵니다.
영사과는 사면 신청서류 묶음을 워싱턴에 있는 입국금지 심사기관(IRO)에 보내어 결정을 기다립니다.
만약 사면신청이 부결되면, 영사과에서 상소하는 절차를 알려줍니다.
그래도 부결되면 워싱턴에 있는 최고행정상소 기관인ADMINISTRATIVE APPEALS OFFICE (AAO)에 상소합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개입했던 이민비자 사면신청이 거듭 부결되어AAO까지 간 적은 아직 한번도 없습니다.
다만, 11번의 형사사건으로 처벌 받은 분이 이민비자 사면신청을 두 번 실패한 후에 저희에게 케이스를 의뢰하여 이민법관련 최고상소기관인AAO에 논고를 제출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무려29개월 만에AAO의 심사차례가 돌아와 결국 승소한 적이 있습니다.
AAO의 이민비자 발급 명령이 나오면 이를 방콕에 있는 아시아 지역 이민국 본부에 보내고 그 곳에서 대사관에 이민비자 발급에 동의한다는 서신을 보냅니다.
대사관은 이 동의서를 받은 다음에 신청자에게 연락하여 이민비자를 발급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AAO까지 가기 전, 초기 단계에서 사면을 받는 것이 최상책입니다.
AAO까지 가는 동안 고객의 심리적, 정신적 고통뿐만 아니라 변호사 비용으로 인한 재정적인 손실도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입국 심사관이 미국 방문목적이 비자의 발급 목적과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미국의 안보 등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판단할 새로운 사실이 발견될 때 미국 입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미국 입국심사에서 문제가되면 긴급추방(expedited removal)이나 입국신청을 철회하는 자진출국(voluntary withdrawal of application for admission)을 받게 됩니다.
미국에서 불법체류나 불법취업등의 사실이 밝혀지면 긴급 추방이 될수 있는데 다음 항공기 편으로 본국으로 송환되고 추방된 뒤 5년동안 미국에 입국할 수 없는데 긴급 추방 후 5년 내에 미국에 입국 하려면 I-212라는 양식을 사용해 이민국에 면제신청을 별도로 받아야합니다.
I-212 면제신청 없이 미국에 재입국하려면 5년이 지나야하고 5년이내에 입국했는데 I-212 면제신청 없이 비자를 받아서입국하게되어도 미국내에서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해서도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허위서류나 거짓진술은 미국에 입국하면 사면을 통해 면제를 받을수 있으나 입국금지 5년기간을체우지않고 면제신청없이 입국한것은 사면이 불가능 합니다. 시민권자의 직계가족도 마찬가지 입니다.
미국입국에 문제가 있으신분들은 저희 그늘집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해결 방법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방법을 찾아서 미국에 입국 할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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