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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 라면제품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검출됐다.
특히 캐나다 한인마켓에도 '너구리' 등 일부 제품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에 따르면 지난 6월 수산물 식품가공업체 '대왕'이 만든
가쓰오부시(훈제건조어육)에서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기준치 10ppb를
초과한 10.6~55.6ppb가 검출됐다. 대왕은 가쓰오부시를 '태경농산'에 납품하고 있으며 '태경농산'은 이를 이용해
스프를 만들어 농심에 납품해 왔다.
식약청은 이를 근거로 농심의 라면제품을 무작위로 수거해 벤조피렌을 검사한 결과
6개 제품에서 스프 1kg당 벤조피렌이 불검출~4.7ppb가 나왔다고 밝혔다.
벤조피렌이 검출된 농심 라면은 봉지면인 '순한 너구리' '얼큰한 너구리' '생생우동'과 용기면인
'너구리 큰사발면' '너구리 컵' '새우탕 큰사발면' 등으로 현재 캐나다에서도 유통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 식약청은 "이번에 농심에서 검출된 수치는 인체에는
해를 미치지 않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에 문제가 된 제품 중 한인들에게 인기가 높은 너구리 봉지면이
포함돼 있어 소비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너구리 봉지면은 농심의 랜초쿠카몽가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이지만 벤조피렌이
검출된 태경농산에서 스프를 공급받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H-마트 박용배 소장은 24일 "농심 거의 전 제품을 취급하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내용을 통보받지 못했다.
너구리 등 6가지 제품이 해당되는데 식약청은 우려 수준이 아닌 것으로 발표했으며
농심측은 리콜 등을 연락해오지 않아 현재 기다리는 상태다"고 말했다.
갤러리아 김상운 과장은 "대부분 미국 공장에서 생산한 상품이 들어왔으며 농심 지사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농심측은 "벤조피렌이 검출됐지만 식약청에서는
안전한 수준이라고 밝히고 있다"고 강조했다.
식약청의 발표에 따르면 해당 제품 섭취로 인한 벤조피렌 노출량은
조리육류 보다 1만6000배 낮은 수준이다.
농심측은 또한 "식약청의 벤조피렌 검출 후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지만 벤조피렌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식품의약청(FDA)이 인증한 기관에 의뢰했지만
역시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왔다"고 설명했다.
농심은 "논란이 되는 재료는 다른 제품으로 대체했다.
하지만 대체전 제품이나 대체 후 제품이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돼
상품을 회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한인마켓들은 추이를 살피며 농심 측의 정확한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벤조피렌
숯불에 구운 쇠고기 등 가열로 검게 탄 식품이나 담배연기,
자동차 배기가스, 쓰레기 소각장 연기 등에 화석연료 등의 불완전연소 과정에서
생성되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의 한 종류로 인체에 축적될 경우 각종 암을 유발하고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벤조피렌을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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