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경찰공무원은 바로 아래 하위계급에 있는 경찰공무원 중에서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을 실증(實證)하여 승진임용한다. <개정 2011.5.30.>
② 경무관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은 승진심사에 의하여 한다. 다만, 경정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승진시험과 승진심사를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11.5.30.>
③ 삭제 <1994.12.22.>
④ 총경 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급별로 승진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⑤ 경찰공무원의 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근무연수, 승진 제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승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30.>
[제목개정 2011.5.30.]
① 경찰청장은 제1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급에서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재직한 사람을 경장, 경사, 경위, 경감으로 각각 근속승진임용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1. 순경을 경장으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5년 이상 근속자
2. 경장을 경사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6년 이상 근속자
3. 경사를 경위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7년 6개월 이상 근속자
4. 경위를 경감으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12년 이상 근속자
② 제1항에 따라 근속승진한 경찰공무원이 근무하는 기간에는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근속승진임용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 2014.12.9.] [대통령령 제25829호, 2014.12.9., 일부개정]
① 경찰공무원의 승진심사는 계급별로 하되,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무 분야별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② 경정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심사는 1월 2일부터 3월 31일 사이에 연 1회 실시한다. 다만, 경찰청장이 그 기간 내에 승진심사를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경찰공무원의 증원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추가로 승진심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전문개정 2013.1.9.]
①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대상자가 승진될 계급에서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경력
가. 경험한 직책
나. 승진기록
다. 경찰직무와 관련된 교육경력
2. 근무성과
가. 현 계급에서의 연도별 근무성적
나. 상벌
다. 소속 경찰기관의 장의 평가·추천
3. 적성
가. 국가관
나. 청렴도
다. 적격성 및 발전성
라. 인품
② 승진심사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3.1.9.]
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찰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시험을 실시하는 해의 1월 1일 현재 제5조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이상 해당 계급에서 재직하였을 것
①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에서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 인원을 고려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② 제3차시험에서는 합격·불합격만을 결정한다.
③ 최종합격자는 제3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제3차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말한다) 중에서 다음 각 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4.12.9.>
1. 제1차시험성적 36퍼센트(경비경찰의 경우에는 30퍼센트)
2. 제2차시험성적 24퍼센트(경비경찰의 경우에는 30퍼센트)
3. 해당 계급에서의 근무성적 40퍼센트
4. 삭제 <2014.12.9.>
④제3항제3호에 따른 해당 계급에서의 근무성적은 경장 이하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시험 실시연도 기준일부터 최근 1년 이내에 그 계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에 의하여 산정하며, 경사 이상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시험 실시연도 기준일부터 최근 2년 이내에 그 계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에 의하여 다음의 계산방식으로 산정한다.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 60/100) + (최근 1년 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 4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