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접대비와 기부금 계산할때요..
기준소득금액을 계산할때 차가감이랑 각종 기부금을 더하고 마지막에 이월결손금을 빼주잖아여.
그런데 이월결손금이 각사업년도 개시일전 09년부터 발생한건 10년이내분 이월결손금이고
08년이전 발생분은 5년이라고 나와있는데,,,,
잘 이해가 안가서요..
만약에 2010년1.1~12.31 <10기라고 가정하면> 각 사업년도 소득을 구할때
10기말에 이월결손금이 총 100이 있는경우 10년을 따지는게 아니라 5년으로 따져서 계산해야 한다고 하던데..
결손금이 언제 발생한건지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5년과 10년은 상관이 없는것 아닌가요??
올해가 2010이니까 2006년도 발생한 이월결손금까지 포함시켜줘야하는게 아닌지요...
명확하게 알려주실분...ㅠ.ㅠ
왕초보이니까 쉬운질문이지만 봐주세여....ㅋㅋㅋ^^*
첫댓글 저 규정은 당분간 계산에서 사용할일은 없어요.
2009년이 6년전이되는해가 되기 전까지는요. 2015년이 되려나요?
그전까지는 그냥 무시하고 5년내로 계산하시면되요.
말문제에 나오면 안틀리게만 알아 놓으시구요.
그리고 2010년이면 단순계산해서 2005년까지의 이월결손금까지 이용가능합니다.
.아 글쿤요,,ㅋㅋ 감사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