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부선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을 허언증 환자로 몰았다며 낸 3억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재개된다.
23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3 민사부는 김부선이 이재명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5차 변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열린 4차 변론 기일에 김부선의 법률 대리인인 장영하 변호사는 2018년 이 의원의 신체 검증을 진행한 아주대병원 성형외과, 피부과 의료진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부선은 이 의원과 연인 관계였다며 이 의원의 신체 특정 부위에 있는 점을 봤다고 주장했고 이 의원은 아주대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았다. 증인으로 신청된 의료진은 신체 검사를 통해 “해당 부위에 점이나 제거 흔적은 없다”고 진단했다.
장영하 변호사는 지난 15일 재판부에 재차 증인신문 이유보충서를 제출했다. 재판부가 증인 심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료진을 증인으로 세울 수 있다. 두 사람이 발언의 신빙성을 두고 다투고 있는 가운데 중요 쟁점이 됐던 '점'에 대해 검증한 의료진의 증인 채택 여부가 주목된다.
김부선은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지난 2월 28일 장 변호사와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의 과거 관계가 사실이라며 "중지와 약지 손톱에 1cm 까만 줄"이 또 다른 신체 특징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부선은 지난 2007년 이 의원과 처음 만난 뒤 15개월 가량 불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양육비 문제를 상담할 일이 있어 집회 현장에서 몇 차례 우연히 만난 게 전부"라고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김부선은 2018년 9월, 이 의원이 스캔들이 불거진 후 자신을 허언증 환자, 마약 복용자로 몰아 정신적·경제적 손해를 입었다며 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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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498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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