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안녕하세요!
행정소송규칙이 제정된걸 알게되어서 관련질문이 몇가지 있습니다
1. 처분사유 추가변경
행정소송규칙에 명문규정이 제정되었는데 사실상 논의의 실익이 없어진거 아닌지 궁금합니다..
-문제제기할 때 행정소송법에는 명문 규정이 없어서 문제된다고 그대로 써도 되나요?(물론 소송법상에는 규정이 없는게 맞지만요)
-허용여부 문학판검 검토시에 기본서내용 동일하게 쓴다음에 행정소송규칙에 내용이 규정되었다고 추가해주는정도로 쓰면될까요?
2. 사정판결
사정판결 필요성에 대한 판단시점이
"처분등을 취소하는것이 공공복리에 현저히 적합하지 아니한지 여부의 판단시점"과 동일한것으로 보면 될까요?
전자에 대해 기본서에는 판결시로 쓰고있고
후자에 대해서는 행정소송규칙 제14조에는 사실심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되어있어서 같은건지 다른건지 귱금합니다
3. 혹시 24년도 기본서에 들어있는 행정소송법 개정안 내용이 몇년도 개정안인지 알수있을까요?
찾아봐도 잘 안나오더라구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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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규칙 관련입니다
알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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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3 17:23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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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검토에서 추가해 드릴 겁니다. 논의의 실익은 없지만 수험생은 기존 논의를 써야 합니다.
2. 같다고 보셔도 됩니다. 동의어처럼 혼용합니다.(엄밀하게는 다르지만 행쟁에서 구별실익은 없습니다)
3. 2013년 법무부 개정안 입니다(마지막 개정안). 이것까지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