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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일변호사의 쓸수있는 노무쟁송법
 
 
 
카페 게시글
Q&A 게시판 행정소송규칙 관련입니다
알펭 추천 0 조회 78 24.02.13 17:23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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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2.13 18:36

    첫댓글 1. 검토에서 추가해 드릴 겁니다. 논의의 실익은 없지만 수험생은 기존 논의를 써야 합니다.

    2. 같다고 보셔도 됩니다. 동의어처럼 혼용합니다.(엄밀하게는 다르지만 행쟁에서 구별실익은 없습니다)

    3. 2013년 법무부 개정안 입니다(마지막 개정안). 이것까지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 작성자 24.02.13 19:13

    네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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