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인적공제 중에서..
출산.입양은 해당연도 건당 2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1. 근로자가 2008년 당해소득기간 중에, 장애인 1명을 자녀로 출산하였을때,
기본공제는 다자녀추가공제 1명 +20세이하1명 +장애인추가공제 +6세이하 +출산.입양공제 ... 이렇게 모두 받을 수 있나요??
2. 그리고, 원래는 남인 사람을 당해소득기간 중에,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나 부모로써 호적에 등록된다면....
이런것도 관계가 있나요? 만약 그렇게 되면 기본공제 대상자로도 고려해 볼 수 있나요??
첫댓글 1. 장애자 자녀를 출산했다..불행한 일이네요..이런 문제가 나올지 솔직히 의문입니다;; 기본공제는 다자녀 추가공제 1명 이란거는 없구요..2명이상일때 해당되구요..20세이하+장애인추가공제+6세이하+출산.입양공제는 받을수있겠네요..2.양부나 양자나 똑같이 친부나 친자로 봅니다..소득이 없으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겠죠..
범서님 말씀처럼 다자녀 추가공제는 기본공제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명일때 50만원..한명 추가시에 100만원씩 공제합니다.그러므로 다자녀 1명은 있을수 없습니다.20세이하 공제,장애인 추가공제,6세이하,출산입양공제는 가능합니다. 입양의경우는 당연히 공제대상에 오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