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납부기한이 2002.03.31인 국세 \800,000을 2002.08.25에 납부한 경우 가산금과 중가산금의 합계액은 얼마인가?
가산금 800,000 * 5% = 40,000
중가산금 800,000 * 1.2% * 4개월 = 38,400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며,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重加算金)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그러나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되
중가산금의 합계액은 체납된국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못한다(국세징수법 22조 1항).
이렇게 되어있는데요...그럼 5%는 알겠는데요..
중가산금이 왜 4개월인가요? 납부기한이 3월 31일이니까. 5개월 아닌가요?
아니면 마지막 25일은 1개월 미경과로 4개월인가요?
그리고 4개월이면 100분의 8% 아닌가요?
가르쳐 주십시용...
첫댓글 첫달(4월)은 가산금이구요..중가산금은 5~8월까지 4달이지여.. 그리구 중가산금은여 달마다 달마나 계산되니까 9600원을 4번 곱하는게 맞는걸루 아는데여..^^;
위에글 혼자서도 잘할...님의 설명이 맞나여? 정확히 아시는분...세무회계를 아직 시작하지 않아서..
납부기한이 지나도록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10%가 부과되며, 가산세를 방치하면 가산금이 붙습니다. 가산금은 내지 않은 세금의 5%가 일단 추가되고, 그 다음부터는 중가산금이 매월 1.2%씩 계속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