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근로자가 내야할 4대보험을
회사에서 내주는 경우 비용으로 인정 못 받는줄 알고
회사에서 근로자부담부분을 현금 지출하고 회계상 직원의 월급에서
공제하여 납부한것으로하는데요...
제머리가 나빠서인지 짧은 답변으로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방법이 틀렸다면 고쳐야하는데...말이죠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면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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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경리실무
Re:사업주가 4대보험을 다 내줄 경우..자세한 답변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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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7.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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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인보
06.07.2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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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부담분을 회사에서 납부해 줄경우 복리후생비로 처리해야 되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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