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인 국세청 주무관
해외 금융 계좌 신고란?
한국의 2018년 1분기 해외 주식 투자액이 10조 원을 넘었다고 한다. 이렇게 해외에 주식을 비롯한 금융 계좌에 10억 원 넘게 갖고 있다면 해외 금융 계좌 신고를 해야 한다. 거주자나 법인이 해외에 보유한 금융계좌 잔액이 매 월말 기준으로 10억 원을 초과했다면 다음해 6월 말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를 '해외 금융 계좌 신고'라 한다. 2018년 신고(2017년 보유분)는 기준금액이 10억 원이지만 2019년 신고(2018년 보유분)는 5억 원으로 기준 금액이 내려간다. 즉, 월말 기준 해외 금융 계좌 최고 잔액이 7억 원이라면 이번 해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내년부터는 신고 대상이 된다.
해외 금융 계좌 신고 대상자는?
이번 6월 해외 금융 계좌 신고 대상은 다음 세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해야 한다. ①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거주자나 내국법인(신고의무 면제자는 제외)인 경우, ② 해외 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를 보유한 경우, ③ 2017년 신고 대상 해외 금융 계좌의 매월 말일 잔액이 10억 원을 초과한 경우
신고의무 면제자는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외국인 거주자는 5년 이하(2008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재외국민은 183일 이하(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인 사람을 말한다. 재외국민의 경우 2년 내 183일 이상 거주했더라도 소득세법상 비거주자(1년 동안 183일 미만 거주)인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고 대상 금융 계좌는 현금, 상장주식, 상장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비상장 주식, 채권 등 금융 거래 계좌는 모두 포함된다. 해외에 있더라도 해외 부동산은 해당되지 않는다. 매월 말일 잔액이 10억 원을 초과한 경우라 함은 2017년 1월 말일부터 12월 말일까지 매월 말일 잔액 중 한 달이라도 10억 원을 초과한 달이 있을 경우 가장 잔액이 큰 달의 금액을 말한다.
해외 금융 계좌 신고 방법은?
해외 금융 계좌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면 2018년 7월 2일까지 홈택스(www.hometax.go.kr)로 전자신고하거나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차명계좌의 경우 계좌 명의자와 실제 소유자 모두 신고를 해야 하고, 공동 명의 계좌의 경우 공동명의자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다.
해외 금융 계좌 Q&A
Q1. 배우자와 공동으로 계좌를 갖고 있는데 최고 잔액이 12억 원입니다 배우자와 제가 각자 보유한 것으로 본다면 1인당 6억 원이니 기준금액인 10억 원 이하가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A1. 공동 명의 계좌의 경우 해당 계좌 잔액 전부를 각자 보유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두 분 모두 잔액 12억 원을 신고해야 합니다.
Q2. 해외 금융 재산은 20억 원이고 해외 금융 부채가 15억 원입니다. 해외 재산에서 해외 부채를 차감하면 5억 원에 불과한데 신고 대상인가요?
A2. 부채는 신고 대상이 아니며 해외 금융 재산만 신고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해외 금융 재산 20억 원을 신고해야 합니다. 계좌 잔액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계좌 잔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Q3. 계좌 개설만 하고 잔고는 0인 계좌도 신고해야 하나요?
A3. 신고기준이 되는 매월 말일 현재 잔액이 없거나 잔고가 (-)인 해외 금융계좌는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Q4. 연도 중에 개설하거나 또는 해지된 해외 금융계좌도 신고 대상인가요?
A4. 지난해 연도 중 개설되거나 해지된 금융계좌라 하더라도 지난해 매월 말일 중 보유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날이 있고 그 합계액이 가장 큰 날 당해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입니다.
Q5. 해외금융계좌의 이자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에도 별도로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해야 하나요?
A5.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는 소득세 신고 제도와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따라서 해외금융계좌와 관련된 이자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했다 하더라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에 해당된다면 관련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Q6. 2017년 6월에 신고한 해외금융계좌가 2017년 동안 잔액 변동이 없었더라도 2018년 6월에 신고해야 하나요?
A6. 2017년에 신고한 계좌의 잔액 변동이 없더라도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18년에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Q7. 해외금융계좌 신고의 관할 세무서 기준이 되는 납세지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A7. 거주자의 납세지는 주소지이며, 주소지가 없는 경우 거소지입니다. 내국법인의 납세지는 법인의 등기부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이며,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입니다.
Q8. 해외금융계좌에 현금이나 주식이 아닌 다른 자산을 10억 원 초과해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신고 대상인지요?
A8.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모든 자산이 신고 대상이므로, 현금이나 주식이 아니더라도 채권, 펀드, 파생상품, 보험 등의 다른 모든 자산도 계좌 형태로 보유하고 있다면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Q9. 해외에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데, 이것도 신고 대상인가요?
A9.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모든 자산이 신고대상이지만, 해외금융계좌에 의해 관리되지 않는 해외부동산의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해외부동산 취득·임대·처분 현황에 대해서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와 달리 소득세나 법인세 신고기간에 이를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세금도 납부해야 합니다.
Q10.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 주식 10억 원을 넘게 보유한 경우 신고대상인가요?
A10.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 주식에 투자해 해외 금융계좌 명의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중개업자 또는 한국 결제원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해외금융자산에 투자한 자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Q11. 해외금융계좌의 원화 환산 신고금액을 어떻게 신고하나요?
A11. 연도 매월 말일 중 보유하고 있는 각 해외금융계좌의 잔액을 매월 말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기준으로 원화로 환산해 합산했을 때 그 합계액이 가장 큰 날의 금액을 신고합니다. 기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날 고시된 환율을 적용합니다.
* 기준환율 및 재정환율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bok.or.kr) '환율' 항목이나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www.smbs.biz)의[환율조회] '기간별 매매기준율' 등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Q12. 해외 계좌 신고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하나요?
A12. 잔액 증명 등 증빙서류를 첨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