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1. 단지내 소독 업체와 별도로 세스코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이를 관리비중 소독비로 이중부과하고 있습니다.
2. 년간 16,560,000원 지급하고 있고 입주초기 입대의의 의결로만 진행됬습니다. 온라인상에 싸고 좋으니 진행
하겠다고 언급은 했으나 1200여 세대에 당시 온라인 회원 200명도 않되는 상태 였습니다.
3. 이의 제기를 하고 정 써야겠으면 주민동의 구해서 잡수입에서 하라는데 움직이지 않습니다.
4. 세스코 전체를 이용하는 것이 아닌 각 동앞에 전기충격기와 1층현관, 지하주차장 현관에 방향제 자동 분사기와 똑같은
것이 설치되 있고 작동 방식도 똑같습니다. 다만 세스코의 주장에 따라 그 적은양이 현관을 소독한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짐작이 가듯 전기충격기는 년중 벌레가 있는 시즌에만 가동합니다. 이게 년 1600만원 짜리 소독 입니다.
질문하고픈 내용은 이렇습니다.
1. 이건 관리비 부과가 정당한지요? 저는 당연히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부당한걸 입증해야 하는데 법적인 근거가 있을까요?
관리소에서 무엇을 근거로 불법이냐고 귀찮게 전화까지 하면서 물어봐서 질문하는거니 꼭 근거가 필요 합니다.
2. 같은 말 같지만 소독 업체가 두곳이 되어 2곳 다 관리비중 소독비로 입주민에게 징수해도 되나요?
3. 이건 국토부 유권해석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결과가 나올까요?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딱히 두곳을 쓰면 않된다고 법에 명기된 사항이 없으니 조금 갑갑해서 질문하니 가능하면 근거를 위주로 답변 부탁
드립니다. 물론 관리업체도 마음에 안드는 부분은 두군데 쓰자고 맞불은 놓고 있습니다.
한방에 훅 보내는 시원한 답변 기대해 봅니다.
첫댓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본인 또는 본인의 대리인(임직원에 한한다)이 아닌 자의 입찰
2. 동일한 입찰 건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입찰이란 1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입찰하는 것으로서 최고가.최저가란 문구가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제6조(낙찰의 방법) 낙찰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저낙찰제 :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
2. 최고낙찰제 :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
제12조(낙찰자 결정방법) ① 낙찰자의 결정은 별표 4 제1호에 따른다.
② 동일가격으로 2인 이상이 입찰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아! 이런게 또 있었군요. 고맙습니다.
현재 수의계약으로 이의를 제기한 상태인데 이또한 좋은 무기가 될듯 합니다.
헌데 이런 상황 보신분들 있나요? 의견 부탁 드립니다.
수목소독과 세대소독을 포함하여 입찰 하셔야 합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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