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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법정 소독업체외 다른 소독업체를 지정해 관리비로 부과할수 있나요?
다음용 추천 0 조회 124 12.05.03 14:54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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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5.03 20:53

    첫댓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본인 또는 본인의 대리인(임직원에 한한다)이 아닌 자의 입찰
    2. 동일한 입찰 건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입찰이란 1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입찰하는 것으로서 최고가.최저가란 문구가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 12.05.03 20:56

    제6조(낙찰의 방법) 낙찰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저낙찰제 :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
    2. 최고낙찰제 :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

    제12조(낙찰자 결정방법) ① 낙찰자의 결정은 별표 4 제1호에 따른다.
    ② 동일가격으로 2인 이상이 입찰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 작성자 12.05.04 11:11

    아! 이런게 또 있었군요. 고맙습니다.
    현재 수의계약으로 이의를 제기한 상태인데 이또한 좋은 무기가 될듯 합니다.
    헌데 이런 상황 보신분들 있나요? 의견 부탁 드립니다.

  • 12.05.04 22:35

    수목소독과 세대소독을 포함하여 입찰 하셔야 합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 입니다.

  • 12.06.1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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