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란 가계계승제도를 호주 개인의 권리의무의 형태로 표현한 법률형식이다. 즉 호주제란 가(家) 곧 집안이라는 개념이 있어 선후대를 통하여 계속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그 집안에 태어나는 자녀에게 그 선조의 성씨를 붙이며, 선후대 간에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연결된 일족을 일가(一家, 한 집안)로 부르는 제도를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가족제도의 기초인데, 이러한 집안의 선후대와 일가 간의 연결의 고리에 해당하는 사람을 호주라 이름지은 까닭으로 이러한 가족제도 전체를 호주제로 부르고 있으나, 이는 가족공동체 제도에 다름 아니다.
호주제를 폐지한다는 것은 직접적으로는 호주를 없애는 것이지만, 그 결과 호주를 통하여 연결되던 집안과 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족보와 종중 및 선산과 시제를 모두 폐지하는 것이며, 법률상으로는 가(家), 호주 가족이라는 용어와 호적 및 수백의 각종 법령에서 이에 관련된 조항을 모두 삭제하는 것이고, 그 결과 자녀에게 성씨를 붙일 기준을 새로 정해야 하고, 종래 가족을 한 호적에 묶어서 기재하던 원칙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더 이상 일가(一家)라는 말은 존재할 수 없게 되며, 심지어는 가족이라는 말의 뜻조차 모호하게 된다. 예를 들어 폐지론자 중에는 첩 기타 사실상 동거자, 동성애 동거자, 군거자 등을 모두 가족으로 본다는 이도 있다. 그 결과는 가족관계에 한정되지 않고 의료보험, 세법, 형사법 기타 온갖 생활관계에 미치게 되는 것이다.
호주제폐지론자들은 호주제를 여러가지 방법으로 비난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지엽적이거나 예외적인 주장이고, 가장 중요한 논거는 종래의 가(家)개념과 가계계승이 남계혈통을 기준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성은 가족체계에서 주인이 아닌 종속적 지위에 있게 되니 이를 폐지해야 남녀평등이 실현된다는 점에 있다고 본다.
이러한 주장은 얼른 보아서는 일리가 있는 것 같지만 깊이 살펴보면 매우 잘못된 것이다.
우선, 선후대간의 유대는 인간이 다른 생물과 다른 대표적 요소인데, 남녀평등의 구실로 가계계승을 부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불경의 <대반열반경>에는 인도의 강국이었던 마가다의 왕이 인접한 밧지 나라를 정복할 계획을 세우고 부처님께 자문을 구하였을 때 부처님께서는 "밧지 국민이 종족의 오랜 관습에 합당하게 행동하고 있고, 윗 사람을 공경하고 부양하고 있으며, 부녀자에 대하여 부당한 행동을 하지 아니하고, 조상들의 사당을 보존하고 예법대로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그런 나라를 어찌 정복할 수 있겠느냐"고 답한 것이 나타나 있는데, 이것으로 보더라도 선후대간의 유대는 반드시 보존되어야 하는 것이다.
여성부장관 등 호폐론자 중에서는 남녀 양계혈통주의를 주장하면서 부모성 함께 쓰기 운동을 하고도 있으나, 그리해서는 몇 대 못가서 성씨로 인해 심한 혼란이 생길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 많은 가문의 계승자로 되어 결국 어느 가문의 계승도 불가능하게 된다.
또한, 가계계승을 남계로 하는 데에는 과학적으로도 이유가 있다. 자녀는 부모의 유전자를 반씩 받으나, 손자녀는 조부모의 유전자를 ¼씩이 아니라 최대 ½ 최소 0의 범위 내에서 확율상으로만 받게 되어 손자녀부터 조부모의 유전자를 가지지 않는 경우가 생기고, 멀어지면 결국 선후대는 유전자 상으로 연결되지 않게 된다.
그러나 남계혈통의 Y염색체만은 10,000대를 내려가더라도 계속 유지되어 과학적으로 남계혈통의 근거가 되고, 검색도 가능하다. 이에 대하여 "미토콘드리아"는 여계로만 계승된다고 반박하나, 미토콘드리아는 원래 인간 세포가 아닌 별도의 박테리아가 오랜 옛날 인간의 세포질에 들어와 공생하게 된 것이고, 세포핵 물질이 아니어서 이를 남녀를 결정하는 세포핵 요소인 Y염색체에 대비하는 것은 부당하다. 세포질과 세포질 속에 사는 별도의 생명체인 미토콘드리아는 남자의 정충과는 무관하므로 여계로만 유전되지만, 인간의 세포핵을 돼지의 세포질이나 인공의 물질에서 발육시켜도 인간으로 성장하는 것이므로 세포질을 그와 같이 중히 논할 일이 아니다. 부처님께서도 <부모은중경>에서 "아버지가 아니면 나지 못하고, 어머니가 아니면 자라지 못하나니"라고 가르치신 것이 바로 이 이치인 것이다.
호폐론자들은 가족법에서 혈연개념을 넘어서야 하며, 자녀에 관하여 혈연자녀의 개념 대신에 사회적 자녀의 개념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심지어는 출산에서 남자의 역할은 0.2g의 단백질을 제공하는 데 불과하고, 섹스는 목마를 때 마시는 한잔의 물과 다를 바 없다는 극단적 유물론자의 말을 하고 있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부모은중경>에서 "여러 겁을 내려오며 인연이 중하여서 어머니의 태를 빌어 금생에 태어난다"라고 가르치신 것, 오늘날 모든 사찰과 고승들께서 부처님과 조사들의 가르침에 따라 열성조들의 천도의식을 행하고 있는 점, 현세에서의 불행한 가족관계는 전생의 업보로 인한 것일 뿐만 아니라, 내세의 가족관계에도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므로 반드시 삼가야 한다는 불가의 일반적 인식 등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서 불자로서는 결코 취해서는 아니될 잘못된 견해이다.
또한 여성단체를 비롯하여 호폐론자들은 호주제가 일제의 잔재일 뿐 우리 문화가 아니므로 폐지해야 한다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호주제의 핵심인 가문을 보면 고조선으로부터 유래된 韓 · 奇씨 등, 신라의 왕족에서 유래된 朴 · 昔 · 金씨, 신라 6부족에서 유래된 李 · 崔 · 鄭 · 裵 · 孫 · 薛씨, 가야에서 유래된 김해 金씨 등, 대조영의 후손인 太씨, 의자왕의 후예인 徐씨 등, 고구려 후손으로 추정되는 高씨 등 우리 국민의 80% 가량의 성씨가 1,000여년 이상의 뿌리를 가지고 있고, 조선조 이후에 발생한 성씨를 사용하는 국민은 5%에도 미달하는 실정인데, 이러한 가문이 일제의 잔재라는 것은 말도 아니다.
일본은 50,000개의 성이 있다고 하는데 이는 성이 아니라 묘(苗)나 명(名)이라 부르는 것으로 우리늬 아호와 같은 것이지 혈연과 관계가 없고 자기가 마음대로 만들어 쓸 수 있는 것이다. 명치유신 이후 1870년대에 새로 氏를 창설하고, 우리나라 가족제도를 참고하여 호주제를 고안했던 것이나, 일본식 가족전통은 우리 나라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조선의 가족관계는 조선인의 관습에 의하게 하였다.
예를 들어 부인이 남편 성을 따르는 일본 제도는 우리나라에 시행된 일이 없다. 호폐론자들은 조선조에 양반만 성이 있었고, 현재의 성씨는 대부분 일제시에 만들어졌다는 거짓 주장까지 하고 있으나, 규장각문서로 보존되어 있는 대구지역의 숙종조부터 조선말기까지 300년 가량의 호적부를 보면 반상(班常)을 불문하고 모두 성이 있고, 노비로 되면 성을 쓸 수 없으나 노비는 전부 면천되어 본성을 회복하거나 새로운 성을 쓰게 되어 성이 없는 국민이 없었다는 것이 드러나 있다.
각 씨족의 족보는 대체로 조선초엽부터 현재에 이르는 상당히 자세한 혈통을 나타내고 있어 이것이 거짓임을 확실히 하고 있다. 일제는 1940년경 우리 민족의 명문대가의 명맥을 끊기 위하여 우리의 성본을 폐지하고, 강제로 일본식 씨(氏)를 창설하게 하였으나, 선조들은 완강히 저항하였다. 그들은 성을 바꾸면 조상을 바꾸는 것이 되므로 따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호폐론자들은 가계개념을 말살하여 종전의 가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가계가 존재할 수 없도록 주장하고 있어, 실은 그들이야말로 일제보다 더 악랄한 민족문화 파괴를 획책하고 있으면서 적반하장으로 민족문화 수호 진영을 일제잔재라고 매도하고 있으니 이들에게 어찌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 하겠는가? 그들은 가계는 족보 등 관습으로 보존하면 되고 법제도로 보존할 이유는 없다는 식으로 얼버무리기도 하나, 가계계승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호주제를 폐지하고, 자녀의 성본을 이리저리 마음대로 정한다면 사실상으로인들 어떻게 가계가 보존될 수 있는가?
과거와 달리 이혼이나 혼외자가 늘어나는 등 세태에 변화가 있으므로 가족법도 그런 경우에 처한 이들의 어려움을 배려하는 방향으로 변경되어야 한다는 주장에는 고려할 부분이 있으나, 지금까지 여러 차례 필요한 개정을 하여 대부분의 문제는 해소되었고, 미흡한 점에 대하여는 현명한 해결방도를 고안해야 하나, 이를 구실로 하여 종래의 정통 가족문화 전체를 적대시하고 이혼자나 혼외자를 위주로 하여 가족법 전반을 변경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그것은 사회의 기초를 이루는 근본규범인 가족문화를 파괴하여, 정상 가정의 구성원을 혼란시키고 우리사회를 성경에 기록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타락한 사회 분위기로 인도하여 민족과 국가의 장래를 망치게 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호폐론자들은 호주제 때문에 이혼이 늘고 결혼을 기피하며, 출산율도 저하되고 있다고까지 주장하나, 이러한 망국적 현상은 호주제에 관하여 별다른 논란이 없었던 과거에는 없었던 일이고, 정통가족제도 혁파를 주장하는 무리들이 맹렬한 활동을 벌인 1990년대 이후에 발생한 것이 분명하므로 오히려 그들의 활동에 대부분의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호폐론자들은 부계혈통제도는 세계에 유래가 없고 이를 폐지하는 것이 선진적이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인류의 대부분이 자녀가 아버지 성에 어머니 성을 덧붙이거나, 결혼할 때 남편 성으로 바꾸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부계혈통제도를 취하고 있고, 그들이 거론하는
<유엔 권고안>이라는 것은 김대중 정부 때, 호폐론자 측에서 유엔에 고자질하여 생긴 일로서 단순한 권고에 불과하고, 미국을 비롯한 서구 선진국 중에서 우리나라 가족제도의 변경을 원하는 정부는 없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과 같은 호주제 폐지는 오히려 1920년대의 공산혁명 과정에서 만들어진 중국 가족법이나 1950년경 만들어진 북한 가족법에서 가정(家庭)을 공산주의 기초세포로 개편하기 위하여 행하여졌던 것에 불과하다.
현재의 국회 상황으로는 호주제폐지 법안이 가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데도 정부 차원으로 연내 호주제 폐지를 공언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각종 선거에서의 표몰이 전략의 하나일 수 있다. 예를 들어 혼인중의 부인이 외간남자와 사통하여 낳은 애를 남편의 애인 것으로 속이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할 때, 그 부인의 처지를 정당화하자는 주장은 쉽지 않을 것이나, 호주제 논쟁이 치열해지면 그 여자는 정통가족제도 유지를 주장하는 측에 투표할 마음이 나기는 어려울 것이다. 즉 호폐논쟁은 종래의 기준에 맞지 않는 가족관계를 가져온 사람들의 표를 호폐론자 측에 몰아주는 선거전략상의 효과가 있는 것이다.
또한 북한 정권과 관계가 있을 수 있다. 북한 정권은 우리 대한민국을 미제의 꼭두각시 등으로 비난하면서 그들이 민족적 명분에서 앞서는 것처럼 주장하고 그 일환으로 공산주의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 수 없는 단군개념까지 동원하고 있다. 그런데 실은 공산주의 이론에서는 민족개념을 과학적 근거가 없거나 종족이기주의에 입각한 불건전한 개념이라고 부인하고 있다.
또한 가족법에서는 가정을 공산주의 기초세포로 편성하고, 공산당 이외의 별개 조직의 존립근거를 가지는 가문이나 가족의 독자적 윤리질서 개념이나 이에 연결된 사유재산의 기초인 가족집단을 부인하며, 아동복지란 출생성분과 무관하게 모든 아동이 공산주의 건설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권리라고 정의하여, 이에 반대되는 가족적 영향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 따라서 각국의 공산주의 혁명과정에서는 모두 종래의 가족제도를 철폐하고 공산종주국인 소련의 가족법을 기준으로 한 가족법의 공산주의적 개편을 하였다.
북한은 비교적 전통 가족문화를 보존하였다고 하나 역시 이러한 원칙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몽골과는 달리 성은 유지하였으나, 본관을 폐지하고 실생활에서 성을 한글로만 사용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성본 개념을 파괴하였고, 자녀에게 아버지 성을 붙이는 윈칙을 예외적으로 유지하였으나, 호적부를 없애고 "1인1적"의 인민공부로 개편하고, 출생신고는 어머니가 하도록 하며, 어머니가 신고할 때 혼인 중인지를 불문하고 아버지로 신고한 자가 아버지로 되고, 혼인 중의 부인이 외간 남자를 아버지로 신고하는 것도 적법하며, 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친생부라는 이유로 이에 관여하거니, 누구라도 친자관계를 밝히는 소송을 할 수 없게 하고,, 아버지를 밝히지 아니하면 어머니의 성을 따르고, 입양 자녀는 양부의 성을 따르게 하였다.
현재 호폐진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개념은 대부분 공산도배들 그대로이고, 그 결론도 쟁점 부분을 북한 가족법대로 고치자는 것이며, 이들은 핵심부분에 가면 거짓말을 하거나 말을 얼버무려 답변을 회피하고, 인터넷채팅 토론을 포함한 각종 공개토론 요청에도 전혀 응하지 않고 있는데, 이 논쟁이 적화통일을 전제한 사전 공작으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보증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대보부모은중경>은 "저희들은 오는 세상이 끝날 때까지 차라리 이 몸을 부수어 가는 먼지를 만들어 백천겁을 지날지라도, 차라리 백천겁 동안 혀를 백 유순 길이가 되도록 빼어내어 이것을 쇠보습으로 갈아서 피가 흘러 냇물을 이루더라도, 또 차라리 백천 자루의 칼로써 이 몸을 좌우에서 찌르더라도, 또 차라리 작두와 방아로 이 몸을 찢고 부수어 백천만 조각이 나고, 가죽과 살과 힘줄과 뼈가 모두 가루가 되어 떨어져 나가기를 백천겁을 지나더라도 마침내 부처님의 거룩하신 가르침은 어기지 않겠습니다"라고 마치고 있는데, 불자로서 친생 부모의 은혜를 근본적으로 저버리게 하는 법개정은 결코 용납해서 아니될 것이다.
호주제폐지에는 이와 같은 많은 문제가 있고, 호주제는 원광법사가 정한 세속오계 중에서 사진이효(事親以孝) 와 같이 역대 스님들의 가르침을 포함하여, 수천년간의 선조들의 경험과 지혜의 결정으로 이루어진 세계에 자랑할 만한 아름다운 우리 가족제도의 근간이므로, 문제 부분을 개선할 일이지, 결코 폐지해서는 아니된다.
첫댓글 동감합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