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명 : ex 민법공방] :[페이지] :[질문 내용] :
민법공방연습 785p 31번 및 890p 192번
안녕하세요 선생님! 질문 드립니다.
상가건물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는 이행상 견련관계가 없어 동이항이 아닌데,
여기서 두 의무는 선후를 따지지 않는 관계(각자 알아서 이행하면 되는 관계)인 것인가요?
동이항 따질 때 다른 의무들은 보통 어느 한쪽이 선이행의무였던 것 같은데 여기서는 그러한 논의 또는 생각이 필요 없는 것인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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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바로 이어지는 도급계약 파트 풀다가 비슷한 내용이 나왔는데
그냥 동이항이 아닌 것으로만 정리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답변 전이시지만 혹시 몰라 질문글은 남겨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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