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임차하여 영업중 건물주의 사기로인하여 가게를집달당하였고,
경매처분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가처분은 2004년 12월17일.(죄명 사기 처분 구약식)
건물주가 손배소청구로인한 가압류를 염려하여
2005년 1월19일 7억5000만원에 근저당 설정을했습니다
동년 3월 19일 법원으로부터 죄명 사기 벌금 400만원이떨어졌구요.
질문1) 이 경우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되는지요..
질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엿습니다
건물을 임차하여 건물주의 사기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귀하의 대항력만 있으면
경매가 진행된다 하여도 보증금은 다시 돌려 받을수 있습니다
경매가 진행되었을때 귀하가 임차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는 이미 1순위 근저당권 등이 꽉차있는
건물에 임차를 하거나 또는 사업자등록 등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경우입니다
따라서 건물주의 사기( ?) 와 임차보증금은 별개일것 같습니다
또 임차인이 살던중에 7억5천만원을 근저당설정하였다면 은행에서도 쉽게 대출을 해주지 않았을것입니다
왜냐하면 임차인이 살던중에 근저당을 설정하면 은행은 임차인보다 후순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 상대방의 벌금 액수가 중요한것이 아니라 내가입은 피해금액이 중요합니다
예를들어 근저당을 7억5천정도 설정할 건물이라면 최소한 10억은 넘는 건물일것입니다
귀하의 손해가 얼마인지는 모르나 7억5천만원 근저당을 설정했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이라 보기어렵습니다
질문2)성립된다면 공소시효는 언제까지인지요.
강제집행면탈죄의 공소시효는 3년이며, 모든 공소시효는 행위시를 기준으로 하기에 근저당을 설정한 날짜를
기준으로 보아야 합니다 즉 근저당을 설정한 날짜로부터 3년입니다
질문3)공소시효 계산은 건물주가 근저당설정한날부터인지 아니면
제가 손배소 청구할려고 건물 등기를떼어본 오늘부터계산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질문 2참조
늘 수고하시는 도우님 건강하십시요^^
첫댓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