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소 개정안이 원고적격을 법적이익이라고 바꾸기 전에는 명령, 규칙 등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를 근거로는 소송 제기를 못했는지 궁금합니다.
2. 판례는 변론주의보충설과 직권탐지주의설 그 하나로 정립할 수 없는 제3의 입장인건가요? ‘쓸 수 있는 행쟁’ 직권심리주의 문제에서 280p 사안의 해결에서 변론주의 보충설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일건 기록에 현출되어 있다면 직권 증거조사가 적법하다고 나와있는데, 변론주의 보충설 하에도 당사자가 명확히 주장하지 않아도 일건 기록에 현출시 직권조사가 가능한건지, 그렇다면 현재 대법원의 입장은 변론주의보충설과 다를게 뭔지 궁금합니다.
3. 처분사유 추가,변경에서 기사동이 없어도 산재보상보험법상 심사청구는 추가,변경이 가능하다고 나와있는데, 산재보상보험법상 심사청구는 행정심판에 해당하지 않고 이의신청에 불과할 뿐이여서인가요? 만일 이의신청을 거쳤더라도 내부 시정절차에 불과한 진짜 이의신청인 경우 필요적 전치주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나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010-6491-6729 문자주세요.
통화가 편할듯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