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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속칭 게임 중독법 저는 찬성입니다. --;;
2Pac 추천 0 조회 938 13.11.12 14:43 댓글 3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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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11.12 15:01

    첫댓글 중독물질로 규정된게 게임, 알콜, 마약, 도박인데서 문제가 시작합니다. 게임을 타게팅으로 하지 않는다? 중독 치료가 목적이라 하면서 아, 자 조항을 보면 결국 중독 예방을 핑계로 관련 산업의 판촉/홍보/생산/유통/판매에 규제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미 존재하는 게임 규제만으로도 대부분 회사들이 해외로 뜨거나 모바일로 옮기는 형편인데 이건 그냥 죽으라는 겁니다. 게이머들 뿐만 아니라 게임업체가 죽는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물론 기존에 각종 사행성 상품 판매 등으로 어그러 끌어온 게임업체에도 잘못은 있지만....그러한 요소를 규제하는 것과 게임 자체를 규제하는 건 의미가 다른 것 같습니다.

  • 13.11.12 15:00

    신의진 씨가 자기 분야에서 얼마나 권위자인지 저는 알 수 없으나, 지난 번 공청회를 보면 잘못된 자료 인용, 그 지적에 대한 적반하장, 의도적인 발언권 제한 등 과연 해당 법안이 타당한가 의심을 하게 만들더군요.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뇌의 활동을 근거로 들었는데 연구가 너무 단편적이라는 지적도 있으며, 또 다른 곳에서는 오히려 게임이 뇌의 발달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게임중독이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생각하는 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만, 그걸 규제의 도구로 사용하게 되면 개인의 자유와 산업 경쟁력이 훼손되게 됩니다. 그런 이상 충분한 근거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 13.11.12 15:14

    또한 중독물질로 규정한 내용을 보면 [인터넷게임 등 미디어 콘텐츠]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비단 게임 뿐만 아니라 인터넷 문화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생깁니다. (카카오톡, 웹툰, 영화까지도 규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마 조항에서는 대통령 임의로 그러한 조항을 늘릴 수가 있구요.
    물론 저 역시 모르는 부분이 많으니 잘못되거나 타당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학계에서 어떤 이유로 게임이 과몰입인지 중독인지를 보고 있는지...) 다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이해하기 어렵고, 잘못된 법이라 생각합니다.

  • 13.11.12 16:16

    중독물질 규정에 게임 뿐 아니라 미디어 컨텍츠도 있습니까? 어이가 없네요..

  • 작성자 13.11.12 16:48

    술, 마약에 대한 규제가 게임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적용된다면 산업 전반에 피해가 크겠죠.

  • 작성자 13.11.12 16:49

    @타마네 네. 인터넷 중독이 이미 공인되어 있는 마당인데다 컨텐츠 중에선 포르노 같은 것이 해당이 되긴 하겠죠. 근데 너무 범주가 넓네요.

  • 13.11.12 15:03

    라이엇 대표 불러 놓고 기부금 사용처 지정하지 말고 내년에 더 내놓으라 하는게 문제지요

    언제나 표면적인 이유는 진리인게 사기의 기본

  • 13.11.12 15:26

    이 정부에서 한다면 무조건 반대입니다. 정부가 아니라 반역도당입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3.11.12 16:52

    질환 특히나 정신과처럼 뭔가 딱 떨어지지 않고 모호한 질환을 다루는 데는 진단 기준 자체 설정이 어렵습니다. 연구 대상 자체가 '정신병리' 를 다루다 보니 뭔가 불확실하죠. 보통 교과서에 실릴 정도나 학회에서 공표되려면 최소 수 년의 기간 동안 일관된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그렇지만 공표되지 않았다 해서 일선 진료 환경에서의 실체가 부정되진 않죠. 지금은 진료 환경에선 인정되지만 아직 연구 결과가 공표될 정도는 아니다 정도가 맞는 것 같습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13.11.12 15:33

    올해 1월에 발의한건 매출 1%가 아니라 5%였을겁니다.

  • 13.11.12 15:36


    지난 1월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할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인터넷게임 관련사업자에게 연간 매출액의 10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인터넷게임중독치유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지난 6월 박성호 새누리당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콘텐츠 유통을 통해 발생한 매출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 13.11.12 15:36

    두 개 다 통과되면 6%입니다. 그래서 요즘 인터넷에서 유행하는게 XX도 수입의 6% 내라 이 거...

  • 13.11.12 15:48

    진짜 이윤의 6%도 아니고 매출의 6%면... -_-.....
    앞으로 모든 게임은 매출액 대비 최소 9.5%의 이윤을 뽑아내지 못하면 개발 착수조차도 못될겁니다. 9.5% 뽑아내봤자 개발사에게 3.5%만 돌아가는데, 이 이하로 떨어지면 차라리 은행에 저금해서 이자 받는게 더 낫거든요.

    근데 문제는 게임 만들어서 매출액 대비 이윤이 9.5%넘게 만드는게 불가능..... 특히 요즘 모바일 게임은 구글에 수수료 주고, 카카오에 수수료 또 줘서 이중으로 빨아먹히는데다 게임 수명도 짧아서 큰 이윤을 뽑기가 힘든판에....이건 게임산업 종사자를 깡그리 죽이는 짓임...

  • 13.11.12 15:38

    인터넷 게임등 미디어 컨텐츠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중독물질(중독행위)로 규정한 부분이 문제가 되겠죠. '마' 부분도 충분히 위험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나머지 가, 나, 다는 이미 사회적으로 중독 물질이라는 인식이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 게임을 타겟으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다른 부분이 타겟이라면 일단 사회적 합의가 있는 나머지 세가지를 먼저 다루고 게임은 그뒤에 해도 되는데, 그렇게 안하지 않습니까.

    이번 법안이 '게임'을 포함한 인터넷 컨텐츠를 중독 물질로 공식적으로 간주시키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게 문제죠. 언제나 시작이 어렵지, 시작만 되면 확대하는건 일도 아니니까.

  • 13.11.12 16:36

    이론적으로 규제할만하다고 생각되는 것도 법까지 동원해서 강제하려면 매우 신중해야하고 심사숙고해야하고 또 엄격해야하죠...
    당장 최근의 아청법만해도 왜 그런 사단이 났는지를 생각해보시면 이 법안이 왜 악법으로 흐를 가능성이 큰지를 이해하실 수 있을겁니다.

    아청법도 발효 초기엔 (미국과 같은 선진국과 같이) 법만 광의적으로 만들고 융통성을 발휘해서 엄격히 실행할거다고 낙관하던 사람들이 꽤 있었는데, 현실은 기대를 완전히 벗어났죠.
    이것도 이상적인 취지 중에 공감할만한 부분이 있을수는 있지만, 사욕을 채우고 마녀사냥을 하려는 것들에게 악용될 우려가 매우 높은게 현실이자 문제죠...

  • 작성자 13.11.12 16:46

    22

  • 13.11.12 16:03

    저도 찬성이지만 현정부를 못믿기에 반대입니닿

  • 작성자 13.11.12 16:46

    여러분들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선 이해를 하시지만 운용에 있어 악용될 소지가 높기 때문에 반대한다가 중의인 것 같군요. 게임 중독이 실재하느냐 라는 질문에는 실재한다고 보는 추세다 라고 답변드려야 될 것 같네요. 정신과적 진단은 DSM-IV 에 의거하는데 이것이 현실 반영하는데 시간차가 좀 있다보니 아직 결론이 안 난 것처럼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13.11.12 16:50

    실재하는 걸로 결론이 나는 추세군요. 그렇다면 법안의 악의성과는 별개로 게임 중독에 대해서 게임업계에서도 준비를 해야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동안 게임업계의 게임 운영 및 규제에 대한 대응도 적절하다고 보기 (일부에서는 자업자득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어려운 부분이 많았으니까요.

  • 작성자 13.11.12 16:53

    심리적 도피처로써 게임이 갖는 파괴력은 기타 다른 유희에 비해 너무 강하니까 더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겜 중독이라고 봐도 되는 아이를 아주 가까이에서 봐서... 이게 남 얘기 같진 않더라구요.

  • 13.11.12 16:52

    근데 악영향을 주는 게임 시스템은 규제해야 되겠죠 일부 게임에서 도박성 아이템 제도라던지 말이죠

  • 13.11.12 17:26

    이 법안 들이밀면서 애들 팔아먹는 거 보면 어이가 없고 정말 찬성할 기분이 안드는..
    (진짜 어제한 EBS 토론영상 보면 이 법안이 어떻게 밀어지고 있는지 볼 수 있었죠..)

  • 13.11.12 17:30

    순서가 심각하게 잘못됬습니다. 게임과 중독간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심증'과 겉으로 보이는 '현상'을 기반으로 게임=중독물 지정해서 법적으로 제약을 가하면 안되요. 법과 정치에서 다루어지는건 가장 마지막에 들어가야하는 겁니다. 그 전에 학계에서 진짜 전문가들이 수년간에 걸쳐 심도있는 연구를 통해 '이러이러한 이유로 게임은 중독물이다'라는 학문적 기반이 있어야해요. 그걸 기반으로 법이 제정되고 정치권에서 해당 매체를 다루어야 부작용없이 진짜 실효성을 갖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이렇게 그냥 보이는 현상적인 걸 놓고 정치권에서 법적으로 딱 규정할거면 뭐하러 연구를하고 전문가가 있으며 학계가 있습니까.

  • 13.11.12 17:33

    물론 법을 발의한 사람이 꽤 저명한 소아 정신과 의사였다는건 알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SW쪽에서 리누스 토르발스(리눅스 개발자)가 아무리 천재 개발자라고 해도, 그 사람이 전세계 컴퓨터 공학, 전산학계에서 아직 의견이 분분한 내용을 놓고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와 제품 품질의 관계) 자신의 경험에 기반해서 '내가 보니 이래.' 라고 법을 정해버리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의학계가 있고, 의학계에도 저명한 저널이 있고 전세계적으로 많은 의학자들이 게임과 중독 문제를 놓고 연구 중입니다. 진짜 중독 문제를 풀고 싶다면 이런 성급한 법안이 아니라, 일단 학계에 관련 연구를 투자해서 저명한 연구 결과를 내는게

  • 13.11.12 17:33

    우선이죠.

  • 13.11.12 17:36

    그리고 제가 알기론 아직 학계에서는 게임과 중독의 관계는 아직 명확치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미국, 독일에서도 해당 연구에 정부가 투자를 해서 관계를 밝히려 노력 중인걸로 알고 있구요. 제발 우리나라 만화 산업처럼 실효성은 전혀 거두지 못한체(폭력만화 근절하면 학교 폭력이 없어진다고? 풉;) 시장만 그대로 내주고 이제와서 만화 진흥한다고 되도 않는 정부 주도 행사나 해서 돈이나 뿌리는 꼴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13.11.12 17:46

    느낌상 80-90년대 만화규제와 판박이랄까....그때도 이런 느낌과 흐름으로 규제를 만들었는데 결과는 완전 정반대였죠...법에 의한 긍정적인 면은 거의 없고 산업하나만 망하게 만든

  • 13.11.12 18:32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는 개인의 취미에 중독이라는 잣대를 적용하는게 맞는 일인지 모르겟네요...

  • 13.11.12 18:47

    게임회사들 짐싸들고 나가면 딴거 뭐 뜯어먹을 생각일까요...

  • 13.11.13 00:05

    저명한 소아 정신과 의사인게 이딴 말같지도 않은 빨갱이 법안 내세운거랑 하등의 상관관계가 있나요?
    심각한 육체적, 사회적 피해를 야기시키는 것도 아니고, 하물러 중독여부조차 판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순이익도 아닌 매출기준으로 6% 세금 때린다는건 누가 봐도 헛소립니다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얘기하시면 쉴드 치는걸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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