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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_한국기독교장로회 헌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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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정치
제1장 교회 정치원리 __ 95
제2장 교회 __ 97
제3장 신도 __ 100
제4장 목사 __ 101
제5장 장로 __ 110
제6장 권사, 집사 __ 113
제7장 준목, 전도사, 신학생, 목사후보생, 목사수련생 __ 115
제8장 치리회 __ 118
제9장 당회 __ 119
제10장 노회 __ 123
제11장 총회 __ 127
제12장 공동의회 __ 130
제13장 제직회 __ 131
제14장 재정 __ 132
제15장 선교 협력 __ 133
제16장 헌법 개정 __ 134 본문2(69-162) 2022.8.4 2:38 PM 페이지93 CTP-1 2400DPI 175LPI T 본문2(69-162) 2022.8.4 2:38 PM 페이지94 CTP-1 2400DPI 175LPI T
제1장 교회 정치 원리
제1조 양심의 자유 하나님이 양심의 주가 되신다. 그가 주신 양심은 성경에 위배되 는 신앙이나 예배 그리고 잘못된 인간의 어떤 교리나 명령의 속박 을 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신앙 문제에 관하여 각자의 양심대로 판단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제2조 교회의 자유 어느 교파나 교회 단체든지 교회 정치 제도와 교인의 입회 규칙 및 교역자와 교인의 자격을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대로 제정 선포할 권리가 있다. 이 권리를 행사하는 데 있어서 법의 범위를 너무 좁게 하거나 해이하게 하는 오류를 범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 자신의 권리를 오용한 것일 뿐, 그것으로 남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 하지는 못한다. 그리고 교회는 국가에 대하여 모든 국민이 공통으 로 향유하는 보호와 안전 이상의 아무 도움도 요구하지 않는다.
제3조 교직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몸된 교회를 교도하기 위하여 교직자를 세 우셨다. 그들은 복음을 전파하며 성례를 집례하며 신도들이 진리와 의무를 지키도록 신앙생활을 지도 훈련한다. 교회는 신앙이 그릇된 자, 부도덕한 사람을 견책하거나 출교시킬 수 있다. 그러나 어떤 경 우든지 하나님 말씀의 법도대로 행하여야 한다.
제4조 진리와 행위 진리는 믿음과 행위의 기초이다.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안다는 주님의 말씀대로 진리의 푯대는 성결한 생활이다. 따라서 참과 거 짓을 분별하지 못하거나 이런 분별에 무관심한 태도를 취하는 것 IV. 정치__95 본문2(69-162) 2022.8.4 2:38 PM 페이지95 CTP-1 2400DPI 175LPI T 은 교회에 큰 해독을 준다. 그러므로 진리와 행위, 믿음과 실천은 서로 분리될 수가 없다. 그렇지 않다면 진리를 찾거나 간직해야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제5조 교리와 법규 이상의 원칙에 대한 확신을 갖고 교회는 교인과 교역자의 건전한 신앙 지도를 위하여 적절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좋은 성품과 생 활 원칙을 가진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진리의 이해에 대한 견해를 달리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이나 지교회는 교리와 법규에 따라야 한다.
제6조 선거권 교회 직원의 성품, 자격, 권위, 선거, 임직에 관한 규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어떤 회에서든지 직원을 선거하는 권한은 그 회에 있다.
제7조 치리권 교인에 대한 치리권 행사는 온 교회가 하든지 택하여 세운 대표 로 하든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 뜻을 전달하 는데 목적이 있다. 성경은 신앙과 행위에 대한 유일한 법칙임을 어 느 치리회든지 스스로의 권위를 세우기 위하여 양심을 억압하는 법 을 제정할 수 없다. 치리회의 모든 결정은 계시된 하나님의 뜻, 곧 성경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 치리회가 인간성에 따른 약점 때문에 과오를 범할 수도 있다. 그 렇다고 해서 이미 제정된 법을 경시하거나 경솔하게 새로운 법을 제정해서는 안된다. 새로운 법은 신중히 제정하여야 하며, 일단 제 정된 법은 그 법이 절차를 따라 개정되기까지는 준수되어야 한다. 96__헌법 본문2(69-162) 2022.8.4 2:38 PM 페이지96 CTP-1 2400DPI 175LPI T
제8조 권징 위에 적은 성경적이고 합리적인 원리들이 올바르게 준수되고 권 징이 엄격하게 실시된다면 교회는 영광과 복락을 증진시킬 수 있 을 것이다. 교회의 권징은 국법상의 징벌이 아니고 도덕적이며 신령함에 관 한 것이기 때문에 그 효력은 권징 자체의 정당성과 만민의 공인성 그리고 세계 교회의 머리되시는 그리스도의 교훈과 축복 속에 그 근원을 두고 있다. 제2장 교회
제9조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1.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몸된 교회의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 2.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하신 후 성경과 성령을 통하여 믿는 사 람들과 함께 역사하심으로써 이 세상에 현존하시고 교회를 다 스리신다. 그리고 그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하여 그의 권위로 화해의 역사를 창조하고 계신다. 3. 주 예수 그리스도는 홀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이 교회에 선 교의 사명과 그의 말씀과 성례전을 주셨다.
제10조 교회 1. 교회는 세상의 모든 나라와 권세와 역사를 초월해 계시는 예 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일하시는 그의 몸이며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공동체다. 이 교회는 모든 세대 에서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질 수 있으나 본질상으로는 하나이 며 변함이 없다. IV. 정치__97 본문2(69-162) 2022.8.4 2:38 PM 페이지97 CTP-1 2400DPI 175LPI T 2. 온 세계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구원과 그의 법도에 순 종하기를 고백하는 모든 나라의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자녀로 이 룩된다. 3. 온 세계의 교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거룩한 교제를 맺거나 하 나님을 예배할 기회가 없으므로 여러 지교회로 나누어질 수밖 에 없다는 것은 사리에 맞을 뿐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본뜻에 도 합치된다(갈 1 22, 계 1 4 20). 4. 교회의 지상 목적은 인류의 구원을 위한 복음을 선포하고 하 나님의 자녀를 보호하며 양육하고 성도의 교제를 맺으며 거룩 한 예배를 드리고 진리를 보전하는 동시에 사회 정의를 구현 함으로써 하늘나라를 이 세상에 이루는 데 있다. 5.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나타내기 위하여 자기 나라 안의 교회는 물론 세계 교회에 협력해야 한다.
제11조 지교회
1. 지교회의 의의 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고백한 신도들과 그 자녀들이 일정한 장소에서 자원하여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경건하 게 생활하며, 성경의 교훈을 배우고 일정한 정치에 순종하여 선교 함으로 이룩된다.
2. 지교회의 개척 교회를 개척할 때는 노회의 허락을 받고 시작한다.
3. 지교회의 설립 1) 공동으로 모이는 세례교인(입교인) 10명 이상과 전담 교역자 와 예배처가 있어 지교회를 설립코자 하면 노회에 청원하 98__헌법 본문2(69-162) 2022.8.4 2:38 PM 페이지98 CTP-1 2400DPI 175LPI T 여 허락을 받아 설립한다. 단, 특수목회를 위한 교회는 예외로 한다.
(1) 타 교회에서 전입되는 신도는 이명증서를 제출하게 한다. 신앙을 고백하고 새로 교인되려는 사람은 정한 절차를 따 라 충분히 심사한 후에 입회를 허락한다.
(2) 새로 설립되는 교회에 입회한 교인들은 별정 내용의 서약 서에 서명하여 노회에 제출하고 허락을 받아야 한다.
(3) 말씀과 성례전의 정규적인 집행은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
(4) 각 지교회는 헌법 규정에 따라 자체 내의 조직과 제도와 기 구, 그리고 운영 방식을 가급적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 당 회가 있는 교회를 조직 교회라 하고 당회가 없는 교회를 미 조직 교회라 한다.
2) 미조직 교회가 당회를 조직코자 할 때에는 헌법 조항에 따라 치리 장로를 선임한 다음 당회를 조직한다. 노회는 신설 조직 교회에서 별정의‘지교회 조직 선언서’를 낭독하여 조직 교회 가 된 것을 선언한다.
4. 지교회의 할 일
1) 감사, 기도, 찬송 및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해석하며 설교하는 일.
2) 신앙 문답과 성례전과 기타 예식을 거행하는 일.
3) 헌금과 선교와 교육과 봉사와 친교 기타 경건한 생활에 관한 일.
4) 축복하는 일.
5. 지교회의 분립, 합병, 이관 지교회의 분립, 합병, 이관은 지교회의 당회와 공동의회 3분의 2 의 찬성으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IV. 정치__99 본문2(69-162) 2022.8.4 2:38 PM 페이지99 CTP-1 2400DPI 175LPI T
6. 지교회의 폐지
1) 지교회의 폐지는 당해 시찰위원회의 청원으로 노회가 처리한다.
2) 지교회가 설립 후 세례교인(입교인)이 10인 미만이 되어 2년이 경과되어도 정원수가 되지 않으면 노회는 이를 기도처로 변경 한다.
제12조 교회의 직원
1. 교회의 항존 직원은 목사와 장로, 권사, 안수집사이다. 교회는 그밖에 준목, 전도사, 서리집사 등의 직원을 둘 수 있다.
2. 교회의 직원은 70세에 정년 은퇴하고 65세부터는 그 시무를 자 원 은퇴할 수 있다.
3. 타국 시민권자는 재한 외국인 교회와 다문화 선교기관의 직원 이 될 수 있다.
제3장 신도
제13조 신도의 정의 신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명령에 복종하며 교회의 모든 규정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한 지교회의 신도가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귐 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신도는 교회의 예배와 활동에 참여하 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받아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 를 세우는 일에 전력을 바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른 신도들 과 화평과 친교를 도모해야 한다.
제14조 신도의 구분
1. 입교인(세례 교인) : 세례 교인과 아기세례를 받은 후 입교한 100__헌법 본문2(69-162) 2022.8.4 2:38 PM 페이지100 CTP-1 2400DPI 175LPI T 사람. 입교인은 성찬례 참여권과 공동의회의 회원권을 가진다.
2. 아기세례 교인 : 부모 또는 양육자의 신앙에 따라 아기세례를 받은 사람.
3. 원입교인 :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
제15조 신도의 전출·입 및 출타 신고 신도가 지교회를 떠날 때에는 1년 이내에 이명을 당회에 청원하 고 이명증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당회는 이명증서를 제출하지 않 았을지라도 해 교회에 등록하고 3개월 이상 출석한 사람을 당회는 입회시킬 수 있다. 신도는 사업, 학업, 병역, 취업, 여행 등의 사유 로 3개월 이상 교회를 떠나게 될 때에는 소속 당회장에게 신고하 여야 한다.
제16조 신도의 자격 정지 신도가 신고 없이 교회를 떠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1년 이 상 경과되면 회원권이 정지된다.
제17조 신도의 자격 회복 회원권이 정지된 신도가 돌아오면 3개월이 경과한 후 당회의 결 의로 자격이 회복될 수 있다.
제4장 목사 제18조 목사의 의의
1. 교회와 교직자 IV. 정치__101 본문2(69-162) 2022.8.4 2:38 PM 페이지101 CTP-1 2400DPI 175LPI T 주께서 말씀의 사역자들에게 여러 모양의 은사를 주시고 여러 가 지 사명을 수행하도록 맡기신 것처럼 교회는 필요에 따라 그들이 받은 은사대로 목사, 교사, 전도사 혹은 다른 사역자로 임명할 권한 이 있다.
2. 목사의 직분 목사는 본래의 인간성으로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인간으로나 일반 신자와 다를 것이 없지만 그 맡은 직책 때문에 일반 신자와 구 별된다. 전적으로 교회를 담임하고 섬긴다는 의미에서 그 직책은 교회에서 가장 존엄하고 유용한 전문가적 직책이다. 성경에는 이 직분을 표시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이름들이 있다.
1) 그리스도의 양떼를 보살핀다는 의미에서의 감독(벧전 2 25)
2) 영적 양식을 나누어 먹이고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는 의미 에서의 목자(렘 3 15, 벧전 5 2, 요 10 11)
3)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의미에서의 주의 종(빌 1 1)
4) 신중하고 침착하게 의무를 다하고 양들의 모범이 되며 믿음으 로 가정과 교회를 잘 다스린다는 의미에서의 장로(벧전 5 1, 3)
5)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하나님과의 화해를 권하기 위하여 보 냄을 받았다는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사자(고후 5 20, 고전 12 28)
6) 하나님의 은사를 나누어주고 그리스도의 명령을 행한다는 뜻 에서의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눅 12 42, 고전 4 1)
제19조 목사의 직무
1. 목사와 예배 목사에게는 노회의 권한으로 목사에게만 주어진 책임이 있다. 그 것은 예배 시에 사용할 찬송, 시편, 성경 구절의 선택과 목회 기도 102__헌법 본문2(69-162) 2022.8.4 2:38 PM 페이지102 CTP-1 2400DPI 175LPI T 와 설교 및 축도의 책임이다.
2. 목사의 성례 집행 본 교단 목사는 두 가지 성례전, 곧 세례와 성찬례를 당회의 결의 또는 노회의 허락으로 집례할 권한이 있고 새로 세례 받은 사람들 을 지교회에 입적시킬 책임이 있다. 그리고 다른 교파, 교회, 교회 연합회, 기타 특수한 경우에 요청을 받으면 자기 양심에 거슬리지 않는 한 성례를 집행하거나 참례할 수 있다.
3. 목사와 치리 목사는 교회의 성결과 평화를 위하여 교회의 행정과 권징을 관리 하고 장로와 협력하여 성경의 교훈대로 교회를 치리한다.
4. 목사의 교육과 심방 목사는 신도들에게 성경과 교리와 교회의 법도를 교육하고, 교인 을 심방하되 특히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상처받은 사람과 슬퍼하 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며 봉사하여야 한다.
5. 특수목회 목사가 교육기관, 행정기관 및 기타 선교기관에 종사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맡은 바 직책에 목회자로서 충성을 다해야 한다.
제20조 목사의 자격 목사는 신앙이 진실하고 교수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목회 수행 능력이 가능하며 행위가 복음 선교에 적합하며 가정을 잘 다스리 고 타인의 존경을 받으며(딤전 3:1-7)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사람 이어야 한다.
1. 총회 직영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자 혹은 동등 이상의 학 IV. 정치__103 본문2(69-162) 2022.8.4 2:38 PM 페이지103 CTP-1 2400DPI 175LPI T 력이 인정되는 사람. 단, 군목으로 입대할 경우는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합격과 함께 목사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합격 시 재학 중에도 군종목사로 안수한다. 그러나 군목으로 가지 못할 경우에는 목사수련생수련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2. 목사수련생 수련과정을 이수한 준목으로서 노회와 총회 지도 하에 2년 이상의 전담 교역의 경력이 있는 사람. 단 군목으로 입대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총회 목사고시에 합격한 사람.
4. 지교회 혹은 총회, 노회, 기관의 청빙을 받은 사람.
5. 7년 이내에 범죄 이력이 없는 사람(단, 양심 사범은 제외).
제21조 목사의 시무 구분과 임기 목사의 시무 구분과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담임목사 담임목사는 지교회의 청빙을 받아 노회의 허락으로 그 지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다. 임기는 재임 기간으로 한다.
2. 동역목사 동역목사는 교회 합병으로 다른 목사와 협동 시무하는 목사로서 그 권리와 의무는 동일하고 순번으로 당회장직을 수행하며 일방이 시무를 사면할 경우 자연 전권으로 시무한다.
3. 전도목사 전도목사는 노회의 허락을 받고, 교회 개척에 종사하거나 미조직 교회에서 청빙을 받아 노회의 허락으로 시무하는 목사다. 임기는 3 년으로 한다. 104__헌법 본문2(69-162) 2022.8.4 2:38 PM 페이지104 CTP-1 2400DPI 175LPI T 4. 부목사 부목사는 담임목사를 보좌하는 목사다. 임기는 1년이며, 중임될 수 있고 담임목사 사임 시 함께 사임한다.
5. 기관목사 기관목사는 총회, 노회, 관계 기관 및 학교, 군대, 병원, 교도소, 산 업시설, 복지기관 등 특수한 분야에서 시무하는 목사다. 임기는 재 임 기간으로 한다.
6. 원로 목사 원로 목사는 정년 또는 자원 은퇴한 목사이다.
7. 무임 목사 무임목사는 노회가 맡긴 상임 시무처가 없는 목사이다. 목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을 계속 무임으로 있거나 3년 이상 노회 에 출석하지 않으면 목사직이 자동적으로 해직된다.
제22조 목사의 청빙
1. 조직 교회가 담임목사를 청빙하고자 하면 당회에서 후보인을 택한 후 공동의회를 소집하고 투표하여 출석 회원 3분의 2 이 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교회는 입교인 과반수가 날인한‘담 임목사 청빙서’와‘공동의회록 사본’과‘수도권 이외 지역 전 임교역(전도사, 준목, 부목사) 경력증명서를 첨부한‘목사 청빙 청원서’를 각 2통씩 작성하여 노회에 제출하고 교인 대표는 노 회에 출석한다. 단, 미조직 교회가 당회 조직을 허락받고 공동 의회에서 장로가 피택되어 고시에 합격하였을 때는 담임목사 를 청빙할 수가 있다.
2. 미조직 교회가 전도목사를 청빙하고자 하면 공동의회를 소집 IV. 정치__105 본문2(69-162) 2022.8.4 2:38 PM 페이지105 CTP-1 2400DPI 175LPI T 하고 투표하여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은 후에 입 교인 과반수가 날인한‘전도목사 청빙서’와‘공동의회록 사 본’을 첨부한‘목사 청빙 청원서’를 각 2통씩 작성하여 노회에 제출한다. 미조직 교회의 목사의 계속 시무 청원은 제직회가 투표하여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이를 공동의회의 결의로 간 주하고 노회에 제출하여 허락을 얻는다.
3. 단 군목과 노회가 허락하여 교회를 개척한 사람과 노회와 총 회가 파송한 해외협력선교동역자로 2년 이상 교역한 사람과 교단이 인정하는 특수선교 기관에서 3년 이상 교역한 사람은 담임목사 청빙에 필요한‘수도권 이외지역 전임교역(전도사, 준목, 부목사) 경력증명서’를 제외한다.
4. 목사가 교회를 개척하고자 하면 노회에 청원하여 허락을 받고 전도목사로 파송을 받는다.
5. 부목사의 청빙은 담임목사의 추천으로 당회가 가결하고 제직회 의 찬성을 얻은 후 노회의 허락을 받는다. 부목사의 계속 시무 는 담임목사의 추천으로 당회의 찬성을 얻어 노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한다.
6. 목사 청빙서는 청빙 받은 목사의 소속 노회에 제출하고, 그 노회 는 적법하다고 인정되면 청빙 받은 목사에게 그것을 교부한다.
7. 기관목사의 청빙은 해당 부처 또는 기관의 결의와 임명권자의 청빙에 의하되 특수한 경우는 본인의 파송 청원으로 노회가 허 락한다.
8. 담임목사 사임으로 함께 사임된 부목사는 다음 담임목사 취임 시까지 해 교회의 당회장이 될 수 없고 2년 이내에는 해 교회 담임목사가 될 수 없다. 단, 담임목사 은퇴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9. ‘담임(전도) 목사 청빙서’와‘목사 청빙 청원서’와‘수도권 이 외지역 전임교역 경력증명서’의 양식은 별도로 정한다. 106__헌법 본문2(69-162) 2022.8.4 2:38 PM 페이지106 CTP-1 2400DPI 175LPI T
10. 부모가 시무목사로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 자를 연속해서 동일교회의 시무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
11. 부모가 시무장로로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 자를 시무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
12. 목사임직 후 청빙 받는 사람은 담임목사 청빙에 준한다. 단, 부목사 임직의 경우 서명날인은 생략한다.
제23조 청빙 허락 목사는 노회의 허락 없이 청빙서를 직접 접수하지 못하고 다른 지교회에서 시무할 수 없다.
1. 동일 노회 목사 청빙 노회는 제출된‘목사 청빙 청원서’를 접수하고 허락할 것을 결의 하면 청빙 받는 목사에게‘청빙서’를 교부하고 2개월 이내에 취임 식을 거행한다.
2. 타 노회 목사 청빙 지교회가 타 노회 목사를 청빙하려면 법대로 결의하고‘목사 청 빙 청원서’를 노회에 제출한다. 노회는 적법하다고 인정되면 조회 서와 청빙서를 청빙 받는 목사의 소속 노회에 보낸다. 그 노회는 청빙받는 목사와 교회에 그 사유를 통지하고 심의하여 적법하다고 인정되면 전출을 허락하고 청빙서를 전달한 후 이명증 서를 교부한다. 청빙 받는 사람이 준목일 경우에는 그 시무할 노회 에서 서약하고 목사로 임직을 받는다.
3. 타 교파 목사의 편입 타 교파 소속 목사가 본 교단에 가입하고자 하면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IV. 정치__107 본문2(69-162) 2022.8.4 2:38 PM 페이지107 CTP-1 2400DPI 175LPI T
1) 소속될 노회의 목사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관할 노회에 가입 을 신청한다.
2) 목사 2년 이상의 목회 경력과 국가가 공인한 신학대학원 및 대 학원 이상의 학력을 입증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노회의 가입 청원 후 본 교단 직영 신학대학원에서 헌법을 포 함한 위탁교육 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학점은 총회 고시위원 회에서 정한다. 단 본 교단의 직영신학대학원을 졸업하였을 경 우 위탁교육은 면제한다.
4) 위탁교육 이수 후 목사 편입고시(헌법, 면접)에 합격한 후 노회 에서 목사 서약을 하여야 한다.
4. 외국인 목사의 교회설립과 본 교단 가입 본 교단이 인정하는 개혁교회의 외국인 목사가 국내에서 외국인 선교를 목적으로 교회를 설립하고 본 교단 가입을 청원할 시에는 노회의 허락으로 가입할 수 있다.
제24조 목사의 임직 목사가 될 자격을 갖춘 사람이 목사로 청빙을 받으면 노회가 정 한 일시와 장소에서 노회의 주관으로 임직식을 거행한다. 임직식의 예법은 별도로 정한다.
제25조 담임목사의 취임 취임식은 그 목사가 취임할 교회에서 노회의 주관으로 실시하며 임직식과 동시에 행할 수도 있다. 노회는 노회의 결의 후 2개월 이 내에 취임식을 갖게 한다. 취임식의 예법은 별도로 정한다. 108__헌법 본문2(69-162) 2022.8.4 2:38 PM 페이지108 CTP-1 2400DPI 175LPI T 제26조 목사의 시무 사임, 사직, 면직
1. 시무 사임 목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무를 사임하려고 하면 이를 교회에 알리고 노회에 시무 사임 청원을 한다. 또는 지교회가 목사의 시무 를 원치 않으면 해약 청원서를 노회에 제출할 수 있다. 노회는 교 인 대표와 목사의 설명을 들은 후 처리한다.
2. 유임 청원서와 해약 청원서 유임 청원서와 해약 청원서의 제출은 재적 무흠 입교인의 과반수 가 서명 날인하여 진정서로 제출하되 노회에 제출하는 서류는 당회 와 시찰회를 경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당회나 시찰회가 거부하 였을 때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직접 노회에 제출할 수 있다.
3. 사직 목사가 그 직무를 이행할 수 없거나 교회 발전에 유익이 없는 줄 알면 사직원을 노회에 제출하고 노회는 이를 심사하여 처리한다. 목사가 성직에 합당한 자격을 상실했을 때 그리고 심신이 건강하 고 또 사역할 처소가 있어도 3년간 계속 무임으로 있으면 노회는 사직을 권고하고 처리한다.
4. 면직 목사의 면직은 범죄 사실이 있을 때 노회가 권징조례에 의하여 재판하여 처리한다.
제27조 목사의 휴양과 휴무
1. 시무 중인 목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시무처를 일시 비우 게 될 때에는 당회나 사무기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3개월 이상 IV. 정치__109 본문2(69-162) 2022.8.4 2:38 PM 페이지109 CTP-1 2400DPI 175LPI T 이 소요될 경우에는 노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담임목사가 한 지교회에서 5년 동안 계속 시무하였을 경우 교 회는 다음 해를 신학 재연수의 해로 정하고 3개월 이상 유급 휴 양을 제공할 수 있다.
제28조 목사의 복직 사직된 목사의 복직은 다음과 같다.
1. 사직과 제명된 목사가 복직하려면 그 노회 목사 5인 이상의 복 직 동의서를 첨부하여 노회에 청원한다.
2. 자의 사직자의 경우는 1년이 지난 후 노회원 3분의 2 이상의 결 의로 곧 허락한다.
3. 권고 사직자의 경우는 2년이 지난 후 노회원 3분의 2 이상의 결 의로 허락한다.
4. 면직자의 경우는 3년이 지난 후 노회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허락한다.
5. 사직목사의 복직을 허락할 때에는 안수례 없이 임직 때와 같 이 서약을 한다.
제5장 장 로 제29조 장로의 직무 장로는 교회의 택함을 받은 교인의 대표로서 목사와 함께 치리 회원이 되어 교회의 행정과 권징을 관리하며 교회의 영적 사항을 살핀다. 교인 중 고난당하는 사람을 방문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교리를 오해하거나 도덕적 부패에 빠지는 교인이 없도록 권면하며 선도에 힘쓴다. 110__헌법 본문2(69-162) 2022.8.4 2:38 PM 페이지110 CTP-1 2400DPI 175LPI T 제30조 장로의 자격 상당한 식견과 통솔 능력을 가진 남녀로서 딤전 3 1 7에 해당하 고 무흠 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한 사람이라야 한다.
제31조 장로의 선출과 임기
1. 장로 선출은 당회가 결의한 수와 방법대로 공동의회에서 무기 명비밀투표하여 투표수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은 사람을 선임 한다.
2. 미조직 교회에서 당회를 조직하고자 하면 입교인 15인 이상이 있을 때 노회의 허락을 얻어 장로를 선출한다.
3. 장로의 증원은 입교인 20인에 1인 비례로 증원할 수 있다. 장 로의 임기는 재임 기간으로 한다.
4. 사임, 사직, 면직, 이명 등의 사유로 무임으로 있는 사람은 다 시 선임 후 시무할 수 있다. 전입자와 타 교단에서 임직한 사 람은 1년 이상 신도로서의 의무를 모범적으로 이행한 사람으 로 공동의회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32조 장로의 임직 장로는 피택 후 6개월 이상 당회의 지도를 받고 노회의 고시에 합 격하면 지교회에서 임직한다. 임직식의 예법은 별도로 정한다.
제33조 장로의 휴무, 사임, 사직, 면직, 휴양
1. 휴무 시무장로가 자신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무하기 어려울 때는 해 당회의 허락으로 휴무할 수 있다. IV. 정치__111 본문2(69-162) 2022.8.4 2:38 PM 페이지111 CTP-1 2400DPI 175LPI T
2. 자의 사임과 사직 시무장로가 자의로 사임 또는 사직하고자 하면 해 당회의 허락으 로 사임 또는 사직할 수 있다.
3. 권고 사임 시무장로가 교회의 덕이 되지 못할 경우 또는 교인의 다수가 그 시무를 원치 않을 경우 당회의 결의로 사임을 권고할 수 있으며, 공 동의회의 결의로 사임된다.
4. 면직 장로의 면직은 범죄 사실이 있을 때 당회가 권징조례에 의해 재 판하여 처리한다.
5. 장로의 휴양 시무장로가 한 지교회에서 6년 동안 계속 시무하였을 경우 교회 는 다음 해를 안식년으로 정하여 휴양하도록 할 수 있다.
제34조 장로의 복임과 복직
1. 휴무장로의 시무 복귀는 시무신청서를 당회에 제출하므로 이 루어진다.
2. 사임 혹은 사직장로의 시무복귀는 장로의 임직 절차에 준하며, 안수례는 하지 않는다.
3. 자의사임 혹은 자의사직자는 1년이 경과한 후, 본인이 청원할 때 당회가 심사하고 공동의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 면 복임, 복직한다.
4. 권고사임자는 2년이 경과한 후 당회가 심사하고 공동의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복임한다.
5. 면직된 장로는 해벌 후 3년이 경과한 후에야 다시 선임될 수 112__헌법 본문2(69-162) 2022.8.4 2:38 PM 페이지112 CTP-1 2400DPI 175LPI T 있다. 제35조 원로장로 원로장로는 정년이 되어 은퇴한 장로이며 제직회의 언권 회원이 된다. 단, 자원 은퇴장로의 시무경력이 10년 이상일 때에는 당회는 원로장로로 추대할 수 있다.
제6장 권사, 집사
제36조 권사
1. 권사의 직무 교인을 심방하며, 고난당한 사람을 위로하고 권면하며 전도에 힘 쓰며 제직회원이 된다.
2. 권사의 자격 권사는 집사로서 10년 이상 시무한 남녀로서 신앙이 돈독하고 교 우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진실하여 생활에 모범이 되는 사람이어야 한다.
3. 권사의 선출과 임기 권사는 당회가 결의한 수와 방법대로 당회 혹은 공동의회에서 선 출한다. 권사의 임직 절차와 임기는 장로의 임직과 임기에 준한다.
제37조 집사 집사는 안수집사와 서리집사로 한다. IV. 정치__113 본문2(69-162) 2022.8.4 2:38 PM 페이지113 CTP-1 2400DPI 175LPI T
1. 안수집사의 자격 안수집사는 남녀 무흠 입교인으로서 교우들의 신임을 받고 진실한 신앙과 지혜의 분별력이 있고 생활이 타인의 모범이 되며, 딤전 3 8 13에 해당하고 무흠 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한 사람이라야 한다.
2. 안수집사의 직무 안수집사의 직무는 제직회의 회원이 되어 교회의 재정출납 업무 와 봉사 활동을 한다.
3. 안수집사의 선출과 임기 안수집사는 당회가 결의한 수와 방법대로 당회 혹은 공동의회에 서 선출한다. 안수집사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4. 안수집사의 임직 안수집사는 선출 후 6개월 이상 당회의 지도를 받은 후, 당회가 허락하면 지교회에서 임직한다. 안수 집사의 임직은 장로 임직에 준한다.
5. 서리집사의 자격 서리집사는 남녀 무흠 입교인으로서 교우들의 신임을 받고 진실한 신앙과 지혜의 분별력이 있고 생활이 타인의 모범이 되며, 딤전 3 8 13에 해당하고 무흠 입교인으로 3년을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
6. 서리집사의 직무 서리집사의 직무는 목사, 장로와 함께 제직회의 회원이 되어 교 회의 재정출납 업무와 봉사활동을 한다. 114__헌법 본문2(69-162) 2022.8.4 2:38 PM 페이지114 CTP-1 2400DPI 175LPI T
7. 서리집사의 선임과 임기 서리집사는 당회 또는 공동의회에서 선임한다. 임기는 1년이다.
제7장 준목, 전도사, 신학생, 목사후보생, 목사수련생
제38조 준목
1. 준목의 직무 준목은 당회 및 제직회의 결의로 청빙 받아 시무하는 유급 교역 자로서 당회가 허락하면 언권 회원이 될 수 있다. 준목은 목사 없 는 교회에서 당회장의 위임이 있으면 제직회의 대리 회장이 될 수 있다. 단, 당회나 공동의회의 대리 회장이 될 수 없고 성례 거행과 축도를 할 수 없다.
2. 준목의 자격 준목은 무흠 입교인 5년을 경과한 사람으로서 한신대학교 신학 대학원을 졸업하거나 또는 그와 동등한 과정을 이수한 후, 2년의 목 사수련생수련과정을 이수하고 총회 목사고시에 합격한 사람이라야 한다.
3. 준목 인허
1) 노회는 준목 자격이 있는 사람의 인허 청원이 있으면 준목 인 허식을 거행하고 인허장을 수여한다. 인허식의 예법과 준목 인 허장의 내용은 별도로 정한다.
2) 준목 인허는 목사로 임직될 때까지 유효하나 정당한 이유 없 이 3년 이상 계속 교역하지 않으면 그 인허는 자동으로 취소된 다. 준목 인허가 취소된 사람의 복권은 노회가 신중히 결정하 IV. 정치__115 본문2(69-162) 2022.8.4 2:38 PM 페이지115 CTP-1 2400DPI 175LPI T 여야 하며 인허식을 다시 가져야 한다.
4. 준목의 청빙과 임기 준목의 청빙은 당회장의 추천으로 당회가 결의하고 제직회의 찬 성으로 청빙한다. 준목의 임기는 1년이며 계속 시무 절차는 당회의 결의와 제직회의 찬성으로 하며 매년 시행한다.
5. 준목의 이명 준목이 다른 노회 구역으로 시무처를 옮기면 준목의 적을 그 노 회로 전적하되 방법은 목사의 이명 방법에 준한다.
제39조 전도사
1. 전도사의 직무 전도사는 당회장의 임명으로 지교회를 시무하는 유급 교역자로 서 당회가 허락하면 언권 회원이 될 수 있고 미조직 교회에서는 당 회장이 위임하면 제직회의 대리 회장이 되며 예배 인도의 책임도 대행한다.
2. 전도사의 자격 전도사는 무흠 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한 남녀로서 총회 직영 한 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으로 한다. 기타 신학대학 대학 원,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으로 총회 직영 신학대학원에서 소정 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과 총회 교육원이 운영하고 있는 목회신학 대학 졸업자로 한다.
3. 전도사의 청빙과 임기 전도사의 청빙은 당회장의 추천으로 당회가 결의하고 제직회의 116__헌법 본문2(69-162) 2022.8.4 2:38 PM 페이지116 CTP-1 2400DPI 175LPI T 찬성으로 청빙한다. 전도사의 임기는 1년이며 계속 시무절차는 당 회의 결의와 제직회의 찬성으로 하며 매년 시행하도록 한다.
제40조 신학생, 목사후보생, 목사수련생
1. 신학생은 목사직을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당회 또는 노회의 추 천과 지도를 받아 신학을 수학하는 학생이다.
2. 신학 지망생이 한신대학교에 입학하고자 할 때는 출석 교회 당회장 추천을 받아야 하며, 3학년 진급할 때와
그 후 매년 수 학을 계속하고자 할 때에는 노회에 청원하여 추천을 받아야 한다.
3. 노회 추천을 받은 신학생은 노회 관할 하에 목사 후보생으로 지도 받는다. 신학생은 교인으로는 당회 관할 아래 있고
직무 상으로는 노회의 관할 아래 있다.
4. 노회가 공인하는 목사후보생은 한신대학교 신학대학(부) 신학 (전공) 및 기독교교육학(전공) 3학년생부터 신학대학원
및 대 학원에서 수학하는 신학생과 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총회 위탁교육과정에 있는 신학생이다.
5. 목사수련생은 한신대학교 대학원 신학과 및 기독교교육학과,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필수교역과목을 이수하고
석사학 위(Th.M., M.A. M.Div.)를 취득한 사람, 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 고 총회 위탁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목사수련생수련 과정에 있는 전도사이다.
6. 목사후보생, 목사수련생이 사정에 따라 노회로 이명하려면 노 회에 이명을 청원한다.
IV. 정치__117 본문2(69-162) 2022.8.4 2:38 PM 페이지117 CTP-1 2400DPI 175LPI T 제8장 치 리 회
제41조 치리회와 정치 교회의 치리에는 명백히 제정된 정치의 조문과 조직이 있어야 하 며 정당한 사리와 성경 교훈에
따라야 한다. 교회의 치리권은 개인에게 있지 않고 당회, 노회, 총회 등의 치리 회에 있다(행 15).
제42조 치리회의 성격 모든 치리회는 목사와 장로로 조직한다. 각 치리회에 상하는 있 으나 치리회가 서로 연결된 공동체이므로 어떤 회에서 무슨 결정 을 하든지 그 결정은 법대로 대표된 치리회로서 행사한 것이기 때 문에 곧 전국 교회의 결정이 될 수 있다.
1. 각급 치리회는 교회의 교리나 정치에 대하여 논쟁이 생기면 성 경의 교훈대로 교회의 성결과 평화를 위하여 처리한다. 2. 각급 치리회는 성질상 동일한 권리와 고유한 특권이 있으나 순 서대로 상회의 검사와 관할을 받아 사건을 법대로 처리하기 위 하여 관할 범위를 정한다.
제43조 치리회의 권한 치리회는 교인으로 하여금 도덕과 영적 사건에 대하여 그리스도 의 법에 복종케 하는 것이다. 만일에 불복하거나 범법한 사람이 있 다면 교인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게 하되 최종의 중벌은 교리에 패 역한 사람이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출교시키는 일이다(마 18 15 20, 고전 5 1 5). 치리회는 성경의 권위를 위해 증거를 수집하여 책벌하며, 교회의 규례와 헌법을 범한 사람을 소환하여 심사하기도 하며, 본 교단 관 할 하에 있는 교인을 소환하여 증거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각 치 118__헌법 본문2(69-162) 2022.8.4 2:38 PM 페이지118 CTP-1 2400DPI 175LPI T 리회는 헌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자체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9장 당 회
제44조 당회의 조직
1. 당회는 지교회의 치리회로서 담임목사와 시무장로로 구성하 며 목사 1인, 장로 1인으로 조직 성원이 된다. 회장은 담임목사 가 되고 서기는 장로 중에서 선정한다.
2. 시무장로가 공석이 되어 폐당회가 되면 즉시 노회에 보고한다. 그리고 그 교회가 한 정기노회 기간에 재조직 준비를 못하고 두 정기노회를 경과하면 담임목사는 자동으로 전도목사가 되 며, 당회 조직 시까지 준당회장에 준하여 처리한다.
3. 미조직 교회가 당회를 조직하려면 노회에 청원하여 허락을 받 고 장로를 선출하여 노회의 고시와 임직 후 당회를 조직한다.
제45조 당회의 직무
1. 성례전 당회는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총찰하며 입교할 사람에게 신앙 문 답하여 세례를 주고 입교인의 자녀에게 아기세례를 받게 하며 성 년된 아기세례교인을 입교 문답하여 성찬례에 참여하게 하고 성찬 예식을 주관한다.
2. 교적 당회는 교인의 교적을 관장하고 교인의 이명증서(세례 교인, 아 기세례 교인)를 교부하며 접수한다. 이명증서를 접수했을 때는 곧 보내온 당회에 접수 통지를 낸다. IV. 정치__119 본문2(69-162) 2022.8.4 2:38 PM 페이지119 CTP-1 2400DPI 175LPI T
3. 예배 예배 모범에 의하여 예배를 주관하고 특별 집회를 개최하며 목사 가 없을 때에는 노회의 지도대로 다른 목사를 임시로 청하여 예배 를 인도하게 한다.
4. 기관 교회학교, 신도회, 학생회, 청년회, 성가대 등 교회 안의 모든 소 속 기관과 단체를 지도 감독하여 신령적 유익을 도모한다.
5. 임직 장로의 임직을 주관하고 집사와 권사를 임명하며, 전도사, 교회 학교 교사, 성가대, 지휘자, 반주자, 교회 관리인, 기타 각종 임시 직 원들을 임명한다.
6. 헌금 교인의 헌금 정신을 육성하여 교회 안의 각종 헌금의 일시와 방 침을 결정하며 재정을 감독한다.
7. 노회 관계 노회에 파송할 총대 장로를 선정하고 교회 상황을 보고하며 청원 건을 제출한다.
8. 권징 교인 중 범죄자가 있을 때에는 권징조례에 의하여 권징하고 회개 하는 사람은 해벌한다.
9. 재정 및 재산 관리 교회의 재정 정책을 수립 감독하여 교회의 모든 재산을 관리한다. 120__헌법 본문2(69-162) 2022.8.4 2:38 PM 페이지120 CTP-1 2400DPI 175LPI T
제46조 당회의 성수
1. 당회는 당회장을 포함한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 성수가 된다.
2. 교회의 기본 재산 처분과 권징에 관한 안건에는 부부 당회원 일 경우 한 사람만 참여하여야 한다.
제47조 당회장
1. 당회장은 그 지교회의 시무목사가 된다. 담임목사는 자동적으 로 당회장이 되나 그 외의 경우는 임명을 받아야 한다.
2. 대리당회장은 당회장이 신병이나 여행 등의 사정이 있을 때 당 회의 결의로 그 노회에 소속한 목사 중에서 선임하여 당회장 임무를 대행케 하는 것이다.
3. 임시당회장은 시무목사가 공석일 경우 목사를 청빙할 때까지 노회가 임명한다.
4. 노회가 당회장을 파송하지 못할 때 혹은 회장될 목사가 없는 부득이한 때에는 당회가 시급한 사무를 장로들이 임시로 처리 할 수 있으나 그 처리 안건은 회장이 주관하는 당회에서 인준 을 받아야 한다. 단, 재판 사건은 당회장 없이는 처리하지 못 한다.
5. 준당회장은 미조직 교회의 당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노회 가 임명한다. 교회가 치리회 없이는 존재할 수 없으므로 아직 장로가 없는 미조직 교회에서는 목사 1인이 준당회장으로서 당 회 사무를 처리하고 기록해야 한다. 단, 재판권은 위탁 판결에 맡겨야 하며 기본재산 처리는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6. 자원 은퇴한 목사가 교회를 개척할 시 당회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IV. 정치__121 본문2(69-162) 2022.8.4 2:38 PM 페이지121 CTP-1 2400DPI 175LPI T 제48조 당회의 회집 당회는 년 1차 이상 정기회를 소집하며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수 시로 모일 수 있다.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장로 과반수가 청원할 때, 상회의 명령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49조 당회록
당회록은 회집 일시, 장소, 회원 및 결의 사항을 명백히 기록하고 당회장과 서기의 날인(미조직 교회는 당회장의 날인)을 요하며, 연 1차씩 노회의 검사를 받는다.
제50조 당회 각종 문부 당회의 비치 문서와 장부
1. 교적부
2. 당회록
3. 제직회의록
4. 공동의회록
5. 상회(노회, 총회)록
6. 교회 연혁지
7. 직원 명부
8. 교인 명부 1) 원입교인 명부 2) 무흠 입교인 명부 3) 아기세례 교인 명부 4) 책벌 및 해벌 교인 명부 5) 실종 입교인 명부 6) 이명 교인 명부 7) 혼인 명부 122__헌법 본문2(69-162) 2022.8.4 2:38 PM 페이지122 CTP-1 2400DPI 175LPI T 8) 별세 교인 명부
9. 재산대장
10. 기타 필요한 명부와 문서
제51조 연합 당회 한 지역 안에 둘 이상의 당회가 있으면 유익한 공동사업의 수행 을 위하여 연합 당회를 조직할 수 있다. 회원은 각 당회원 전원으 로 하되 치리권은 없다. 제10장 노회 제52조 노회의 의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나누어져서 여러 지교회가 되었으므로 서로 협의하고 협력하여 교회의 순전함을 보존하고 권징을 동일하 게 하며 신앙에 관한 지식과 바른 교리를 합심하여 발휘하며 배도 와 부도덕을 금지할 것이 요청된다. 이러한 일을 이루기 위하여 상 회인 노회가 있어야 하며 사도 시대에도 노회와 같은 모임이 있었 으니 이런 각 지교회가 한 노회 아래 속하여 있던 증거가 있다(행 2 41 47, 4 4, 6 1, 9 31, 15 2, 4, 18 19, 20, 24 26, 19 18 20, 20 17 18, 21 17 18, 21 20, 고전 16 8, 9, 19, 계 2 1 6). 제53조 노회의 조직 1. 일정한 지역 안에 10인 이상의 시무목사와 각 당회에서 파송하 는 10인 이상의 장로 총대로서 총회의 허락을 얻어 조직한다. 2. 총대 장로 수는 매 당회 1인을 원칙으로 하나 무흠 입교인 200 명 이상 되는 교회나 시무목사가 2인 이상이면 총대 장로 2인 을 파송할 수 있다. IV. 정치__123 본문2(69-162) 2022.8.4 2:38 PM 페이지123 CTP-1 2400DPI 175LPI T 3. 전년도 통계 보고에 의한 무흠 입교인 200명 이상 되는 교회가 시무장로 6인 이상이면 3인까지 총대 장로를 파송할 수 있다. 제54조 노회의 직무 1. 행정적 총찰 구역 안에 있는 모든 지교회와 목사, 준목, 전도사, 목사 후보생, 목사 수련생 등을 총찰한다. 2. 청원 안건 각 당회가 규정대로 제출하는 헌의, 청원, 진정, 문의 건 등을 접 수 처리한다. 3. 인사 1) 장로와 전도사의 고시 2) 목사 후보생 지원자를 고시하여 신학대학에 추천하고 지도 육 성하며 그 교육, 이명 및 권징의 관리 3) 준목의 인허와 그 교역, 이명 및 권징의 관리 4) 목사의 임직, 취임, 해임, 이명 및 권징의 관리 4. 사업 노회는 지교회의 설립, 분립, 병합, 이관, 폐지와 당회의 조직 및 폐지 등의 안건을 심의 결정하며 전도, 교육, 봉사, 재정 관리 등 일 체를 지도하며 그러한 사업을 직영도 한다. 5. 검열 연 1차씩 노회의 문서와 장부 및 지교회의 당회록을 검사하되, 처 리 안건에 대하여 착오가 없도록 지도하고 필요할 때에는 교정을 124__헌법 본문2(69-162) 2022.8.4 2:38 PM 페이지124 CTP-1 2400DPI 175LPI T 지시한다. 6. 권징 지교회가 제출하는 소송, 상소, 행정심판, 위탁 판결 등에 관한 일 들을 처리하며 교회 권징에 관한 문의에 대하여 답변한다. 7. 재산 관리 지교회와 산하 기관의 재산 관리 사항을 지도하고 부동산 문제로 사건이 발생하면 노회가 처결할 권한을 가진다. 8. 총회 사무 총회에 총대를 파견하여 노회 상황을 보고하고 노회의 헌의, 청 원, 상소, 행정심판, 문의, 위탁 판결 등 사건을 상정하고 총회로부 터 시달되는 지시를 시행한다. 9. 교회 시찰 지교회를 감독하고 치리하기 위하여 노회는 구역을 나누어 관내 의 시무목사와 총대 장로 중에서 시찰 위원을 둔다. 시찰위원회의 그 구성과 정원은 노회가 정한다. 시찰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구역 내 교회의 교역자 청빙 건을 협의 지도하며 특히 약소 교 회들이 연합하여 목사나 기타 교역자를 청빙하도록 권고 지도 하여 교역자 없는 교회가 없도록 힘쓴다. 2) 구역 내 교회의 연합 사업을 기획 실시한다. 3) 지교회가 노회에 제출하는 서류들을 경유시켜 전달한다. 단, 당회나 교인이 교회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직접 청원권은 침 해하지 못한다. 4) 시찰 위원은 초청 여부를 불문하고 구역 내 교회 관계의 모든 IV. 정치__125 본문2(69-162) 2022.8.4 2:38 PM 페이지125 CTP-1 2400DPI 175LPI T 집회를 방청하고 협의 지도할 수 있다. 5) 구역 내의 교회 상황과 위임받은 사건 및 처리 상황들을 노회 에 보고한다. 이외의 시찰위원회의 임무는 노회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시찰위원회는 치리회가 아니므로 임의로 치리 관계의 사건에는 관여하지 못하나 노회가 위임한 사건에는 그 위탁받은 대로 실행 하여 노회의 권한과 행사를 대행할 수 있다. 제55조 노회의 회원 1. 노회에 소속한 모든 목사는 정회원이다. 1) 시무목사와 자원 은퇴한 목사는 의결권과 선거권과 피선거 권을 가진다. 2) 무임목사와 정년 은퇴한 목사는 언권만을 가진다. 2. 총대 장로는 총대 천서를 노회가 접수하고 회원 점명함으로 1 년간 회원권을 가진다. 3. 준목은 노회 준회원으로 언권을 가진다. 4. 노회가 초청하는 전도사, 여신도회 대표, 남신도회 대표, 청년 회 대표, 교회학교교사회 대표, 기타 노회가 초청하는 사람은 노회에서 언권을 가진다. 제56조 노회의 성수 정한 일시와 장소에서 당회가 각기 다른 시무목사와 총대 장로 각 5인 이상이 출석하면 노회는 개회 성수가 된다. 제57조 노회의 비치 문서와 장부 노회는 노회록을 정확히 작성하여 년 1차 총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노회가 비치할 문서는 다음과 같다. 1. 교회 명부 126__헌법 본문2(69-162) 2022.8.4 2:38 PM 페이지126 CTP-1 2400DPI 175LPI T 2. 노회록 3. 노회원 명부 4. 목사 명부(시무, 공로, 명예, 무임, 별세) 5. 준목 명부 6. 전도사 명부 7. 신학생 명부 8. 총회록 9. 노회 연혁지 10. 노회 재산 대장 11. 각 지교회 부동산 관리 대장 12. 기타 필요한 명부와 문서 제58조 노회의 회집 1. 정기노회는 연 1차 이상 정한 일시와 장소에서 회집한다. 2. 임시노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혹은 목사 2인과 교 회가 각기 다른 당회의 장로 2인 이상의 청원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임시노회는 10일 전에 회원에게 소집 통지를 보내고 통지한 의안만 처리한다. 3. 회장과 부회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기가 대리로 소집할 수 있다. 4. 노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임원, 정기 위원, 사업부서, 실행위 원 및 필요한 특별 위원을 둘 수 있다. 제11장 총회 제59조 총회의 의의와 명칭 총회는 본 장로회의 최고 치리회이다. 그 명칭은‘한국기독교장 IV. 정치__127 본문2(69-162) 2022.8.4 2:38 PM 페이지127 CTP-1 2400DPI 175LPI T 로회 총회’라 칭한다. 제60조 총회의 조직 1. 총회는 각 노회에서 동수로 파송한 총대 목사와 총대 장로로 조직하며 그 파송 비율은 총회 규칙으로 정한다. 2. 총회는 목사인 국제협력선교동역자를 정회원으로 할 수 있다. 3. 총회는 당연직 언권회원으로 증경총회장과 증경부총회장, 총 회 총무를 포함하여 총회 규칙으로 정한다. 4. 총회는 초청언권회원 약간인을 청할 수 있으며, 초청 언권회원 은 총회의 관계 제 위원회에서 위원이 될 수 있다. 5. 회원은 각 노회가 제출한 총대 명단을 접수하고 점명한 후에 회원이 된다. 제61조 총회의 직무 1. 총찰 총회는 소속 각 지교회 및 산하 기관 단체를 총찰한다. 2. 의안 총회는 하회에서 합법적으로 제출하는 헌의, 청원, 상고, 행정심 판, 문의, 위탁 판결 등의 각 안건들을 접수하여 처리한다. 3. 노회록 검사 총회는 노회록을 검사하여 각 노회의 처리사항이 법대로 되었는 지 여부를 살핀다. 4. 헌법 해석 총회는 본 장로회 헌법을 해석할 전권이 있다. 128__헌법 본문2(69-162) 2022.8.4 2:38 PM 페이지128 CTP-1 2400DPI 175LPI T 5. 노회 관할 총회는 노회를 설립, 분립, 합병, 폐지하며 그 구역을 정한다. 6. 교회 협력 교회 간에 상호 협력을 증진시키며 다른 교파와 상호 협력한다. 7. 학교 설립 총회는 신학대학을 설립하고 교역자를 양성한다. 총회는 일반 고 등교육 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8. 목사고시 총회는 목사 지원자에게 목사고시를 실시한다. 9. 위원회 설치 총회는 선교, 교육, 사회사업 등 각종 사업을 계획 실시하기 위하 여 각종 사업부서와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0. 재판 소송 판결 총회는 하회에서 제출하는 상소, 위탁 판결, 고소 및 항고건 등을 재판 규례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62조 총회의 성수 총회가 정한 일시와 장소에서 노회수의 과반수와 총대 목사, 장 로 각 과반수의 회원이 출석하면 개회 성수가 된다. 제63조 총회의 회집 1. 총회는 매년 1차씩 예정한 일시와 장소에서 정기로 소집한다. 2. 회장은 총회 개회 1개월 전에 소집 공고를 한다. IV. 정치__129 본문2(69-162) 2022.8.4 2:38 PM 페이지129 CTP-1 2400DPI 175LPI T 제64조 개회와 폐회 총회는 개회 예배를 드린 다음에 회원을 점명하여 성원이 되었으 면 회장이 개회를 선언한다. 폐회하기로 결정하면 회장은“교회가 나에게 허락한 권한으로 나는 지금 본 총회를 폐회하는 것이 좋은 줄 알며 이 총회와 같이 헌법에 따라 다시 모이게 되기를 원합니 다.”라고 선언하고 축도로 폐회한다. 제12장 공동의회 제65조 공동의회 조직 1. 공동의회는 교인의 총회로써 그 지교회의 무흠 입교인 전원을 회원으로 한다. 2. 공동의회 의장과 서기는 당회장과 당회 서기로 한다. 제66조 공동의회 소집 공동의회는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한다. 다음의 경우는 예 외로 한다. 1. 제직회의 청원이나 무흠 입교인 3분의 1 이상의 청원이 있을 경우 2. 상회의 지시가 있을 경우 제67조 공동의회의 개회 성수 당회는 공동의회의 의안, 일시, 장소를 1주일 이전에 공고하고 그 때에 회집된 회원 수대로 개회한다. 제68조 공동의회의 안건 공동의회에서 처리하는 안건은 다음과 같다. 130__헌법 본문2(69-162) 2022.8.4 2:38 PM 페이지130 CTP-1 2400DPI 175LPI T 1. 당회가 부의한 사항 2. 교회 재정의 예산 및 결산 채용 3. 직원 선거 4. 제직회나 무흠 입교인 3분의 1 이상이 청원한 안건 5. 재산 취득 및 처분의 건 제69조 의결 정족수 공동의회의 의결 정족수는 직원 선거 등 명시된 사항 외에는 과 반수로 하고, 재산 취득의 건은 출석인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하며, 재산 처분의 건은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한다. 단, 유지재단 등록은 출석인원의 과반수로 한다. 제13장 제직회 제70조 제직회의 직무 제직회에서 처리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의회에서 결정한 예산 집행 2. 재정에 관한 수지 및 감사 3. 선교, 봉사, 구제를 위한 활동 4. 기타 필요한 일 제71조 제직회의 조직 제직회는 지교회의 목사, 시무장로, 준목, 전도사,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로 조직한다. 그리고 각 기관 대표는 언권 회원이 될 수 있 다. 회장은 당회장이 겸하고 서기와 회계와 감사는 회에서 선정하 며 필요에 따라 분과 부서를 둘 수 있다. IV. 정치__131 본문2(69-162) 2022.8.4 2:38 PM 페이지131 CTP-1 2400DPI 175LPI T 제72조 제직회의 소집 제직회의 소집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제직회원 과 반수의 소집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회장이 대리회장을 지명할 수 있고 회장 유고시 부득이한 때는 제직들이 합의하여 긴 급 안건을 처리하고 회장이 주관하는 다음 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73조 제직회의 성수 제직회의는 각 교회가 정한 일시와 장소를 공고하여 회집하는 회 원 수대로 개회한다. 제74조 연합 제직회 둘 이상의 지교회 등이 편의에 따라 연합 제직회를 조직할 수 있 다. 구역 내의 연합 사업을 협의 실행하고 약소 교회들이 연합하여 교역자를 청빙하는 일도 의결할 수 있다. 회원은 그 구역 내의 교역자 및 각 제직회에서 파송된 대표들로 한다. 한 당회장의 지역이면 그가 회장이 된다. 제14장 재정 제75조 교회의 재정 교회(지교회, 노회, 총회)의 재정은 신도의 헌금과 소속 단체 및 개인이 헌납하는 재산과 교회가 조성하는 재산 등으로 한다. 상회 는 그 운영 사업을 위해 하회에서 상회비를 받을 수 있고 하회의 운 영과 사업을 위해 보조할 수 있다. 신도가 동산이나 부동산을 교회에 헌납했을 때는 헌납과 함께 교 회의 재산이 되며 헌납자는 그 후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132__헌법 본문2(69-162) 2022.8.4 2:38 PM 페이지132 CTP-1 2400DPI 175LPI T 제76조 재산의 보존 1. 총회 소유 부동산은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유지재단에 등록 하여 보존한다. 2. 노회와 지교회의 재산은 노회 관리하에 보존하되 총회유지재 단에 등록하여 보호받을 수 있다. 3. 지교회 소유 부동산은 노회의 감독하에 교회의 당회가 관리하 며, 지교회의 부동산을 매도, 교환, 소유권 변경, 담보, 용도 변 경을 하고자 하면 노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지교회가 본 교단을 탈퇴할 때에는 그 재산권을 주장할 수 없 다. 제15장 선교 협력 제77조 선교 협력의 의의 총회는 복음의 전파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제협력 교 회에 선교동역자와 협력 자금을 보낼 수 있다. 또 국제협력 교회로 부터 이를 받아들일 수도 있다. 총회는 관계 국제협력 교회와 선교 협약을 맺는다. 제78조 국제협력 권역별 협의회 국제협력 선교의 활성화를 위해 권역별 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79조 국제협력선교동역자 1. 총회는 협약을 맺은 국제협력 교회로부터 국제협력선교동역 자가 파송되면 먼저 파견서를 접수하고 소정의 준비 교육 과 정을 마친 후에 해당 노회와 기관에 배치한다. 2. 목사인 국제협력선교동역자는 해당 노회의 정회원이 된다. 평 IV. 정치__133 본문2(69-162) 2022.8.4 2:38 PM 페이지133 CTP-1 2400DPI 175LPI T 신도 선교동역자는 노회에서 언권회원이 되며, 위원회의 위원 이 될 수 있고 지교회에서는 교인의 자격과 권리를 갖는다. 3. 국제협력선교동역자는 각자의 기능대로 교회의 사역자로서 봉사하되 파송된 기관의 지시대로 일한다. 4. 국제협력선교동역자가 본 교단의 신조, 정치, 권징조례에 위배 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해당 치리회가 심사한 후 회원권 의 정지 또는 해제를 할 수 있고 파송 교회에 통보한다. 제16장 헌법개정 제80조 헌법위원회 1. 총회는 헌법위원회를 둔다. 위원은 노회별 각 1인씩, 여성위원 1인으로 하며 목사 위원이 과반수이어야 한다. 2. 헌법위원회는 헌법과 규칙 개정안을 작성하여 총회에 헌의할 수 있고 총회가 개정하기로 결정한 헌법과 제반 규칙의 조문 을 정리하는 임무를 맡는다. 3. 헌법위원회는 총회 폐회기간 동안 헌법 해석의 임무를 맡는다. 제81조 교리헌법 개정 1. 총회는 신조, 신앙요리문답을 개정하려면 먼저 헌법위원회 또 는 특별 연구위원에게 의뢰하여 1년 이상 연구토록 하고 개정 안을 총회에 상정한다. 2. 총회는 개정안을 심의하여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가결로 노회에 수의한다. 3. 개정안은 노회수의 3분의 2와 모든 노회 총 투표수의 3분의 2 이상의 가표를 얻어야 한다. 또 본 조항을 개정하려고 할 때도 이에 준한다. 134__헌법 본문2(69-162) 2022.8.4 2:38 PM 페이지134 CTP-1 2400DPI 175LPI T 4. 각 노회 서기는 총 투표수와 가부 표수를 곧 총회 서기에게 보 고한다. 총회장은 이를 종합하여 의결된 결과를 즉시 공고하여 시행한다. 제82조 관리헌법 개정 1. 총회는 정치, 권징조례, 예배모범을 개정하려면 출석 회원 3분 의 2 이상의 결의로 개정안을 노회에 수의한다. 2. 개정안은 노회 과반수의 가결과 모든 노회 총 투표수의 3분의 2 이상의 가표를 얻어야 한다. 3. 각 노회 서기는 총 투표수와 가부 표수를 곧 총회 서기에게 보 고한다. 총회장은 이를 종합하여 가결된 결과를 즉시 공고하여 시행한다. IV. 정치__135 본문2(69-162) 202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