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조례 제정을 환영한다.hwp
제목 : 서울시의회에서 교권보호조례 제정된 것을 환영한다
- 학생인권조례, 교권보호조례는 복잡해진 학교사회에 교통신호 체계를 마련하는 것!
- 간담회, 공청회 등을 통해 여러 단체 및 해당사자의 의견 최대한 수렴
- 일부 단체 및 언론의 이상한 해석과 교과부의 재의 검토에 유감 표명
* 본 보도자료는 5월 2일 본의회장에서 있었던 찬반토론 시 <찬성토론> 발언(원고)를 중심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기나긴 우여곡절 끝에 교권보호조례가 서울에서 제정되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당초 안보다 많이 후퇴하여 아쉽지만, 그럼에도 교권침해 예방 및 문제를 해결하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가 마련되었다는데 큰 의미를 두고 싶다.
□ 물이 산에서 시작하여 강을 지나 바다로 가는 것처럼, 인류 역사도 흐르고 시대도 끊임없이 변화한다. 학교사회도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변화와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고자, 서울시의회(교육상임위)에서는 친환경무상급식 조례 및 학생인권 조례를 제정하였고, 이어 교권보호 조례를 제정한 것이다.
□ 그런데 무척 유감인 것은, 경기도, 광주 등 다른 지역에서 추진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유독 서울에서 추진하려 하면, 쌍심지를 켜고 반대하는 단체나 세력이 생긴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필요이상의 논쟁 증폭으로 이어지거나 이념적 대결로 치닫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민주진보성향의 의원이 많은 서울시의회가 추진한다고 하여 무조건 반대부터 하고 나서기보다는 제발 근거 있는 비판이나 건설적인 대안을 함께 내놓기 바란다.
□ 누가 뭐래도 역사의 흐름은 산업화 - 민주화를 거쳐, 이제는 보편적 복지와 인권을 요구하고 있다. 보편적 복지의 대표적인 것이 친환경무상급식이라면, 보편적 인권신장의 대표적인 것이 학생인권조례이다.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교권보호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다. 학생과 교원은 학교구성원의 가장 중요한 양대 축이기 때문에, 두 개의 수례바퀴가 조화롭게 굴러가는 것처럼, “학생은 선생님의 교권을 존중하고, 선생님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다시 말해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가 조성되도록 하기위해 조권보호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다.
□ 차량이 별로 없는 시골에는 굳이 교통신호등을 만들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복잡한 서울에서는 교통신호등이 없으면 안되는 것처럼, 이미 이해 당사자 간의 다른 생각과 견해로,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서울의 학교문제를 푸는 차원에서 교권보호 조례도 추진하는 것이다. 교육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무엇보다 교육주체 간 신뢰회복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신뢰회복이 말로만 되는 것은 아니다. 보다 정교한 시스템으로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다.
□ 교육문제는 교육적인 잣대로 풀어야 함에도 일부 교원단체의 반대, 보수언론의 이상한 해석, 그리고 교과부의 재의 요구 검토발언에 황당함을 느낀다. 학생인권조례처럼 극한 대결로 치닫지 않게 하기 위해(교권침해 심각성과 교권보호 조례 필요성은 누구나 인식하는 것이기에), 교육상임위 차원에서 ‘합의처리’ 위해, 인내심을 가지고 참으로 많은 노력을 했다. 일부에서 자꾸 졸속처리했다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정말 많이 양보했다.
□ 원래 지난 2월에 통과시키려 했으나, 교총 등 일부 교원단체가 뜻밖에도 반대하는 바람에(교원단체가 교권보호조례를 반대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웠기에), 그들이 문제 삼는 부분(상위법 위반 소지, 학생인권조례와의 충돌 논란)을 수용했더니, 이번에는 공청회를 하자고 하여, 의견을 더 수렴한다는 차원에서 4월 16일, 상임위 차원에서 <공청회>를 통해 한번 더 의견을 수렴하였다.(종립학교 교사 채용 및 승진 문제 등) 그럼에도 지난 24일, 상임위에 다시 상정하였으나 일부 의원들이 또 문제제기하여, 소위(축조심사위)를 구성하여 또 한번 가다듬어, 제 3안인 <교육위원장 안>을 대안(수정안)이 나온 것이고, 이것을 30일 교육상임위를 통과시켰고, 5월 2일 본의회장에서 가결시킨 것이다.
□ “교권침해 정도가 심각하다. 대책을 세우라”고 목소리 높인 단체와 사람들이, 교권보호조례안 내놓으니 이번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지연작전 또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두들 교권침해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교권보호조례의 필요성 또한 공감하고 있다.
□ 그럼에도, 결국 이념적 차이가 거의 없는 교권조례마저도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에,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지난 2월 얼마든지 표결처리 할 수 있었으나, 최대한 의견 수렴하자는 차원에서 간담회, 공청회 통해 의견 수렴한 것이다. 따라서 본 의원이 낸 당초 안에 비해, 교육위원장 안(수정안)은 50% 정도 달라졌다. 한번 조례안을 직접 읽어보기 바란다. 과연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무리한 부분이 있는가? 그런데 마치 교총과 교과부는, 독소조항이라도 있는 것처럼 언론플레이하고 있다.
□ 본 의원이 최초 발의안 준비할 때, 교총 자료 참고했다. 교권침해를 하는 대상이, 학생, 학부모, 동료교원, 상급자, 학급기관(교육청/교과부), 지역사회, 언론 등이었다. 그래서 이들로부터 교권침해를 예방하고, 침해 시 적절한 사후처리 되도록 조례안에 담았는데, 그런데 교총은 이 중에서 <상급자> 부분을 유독 강조하며, 학교장과 평교사 간 갈등을 유발한다 말한다. 그러면 교장은 일반교사의 교권을 침해해도 문제 삼지 말아달라는 것인가? 그런 식이면, 교장뿐 아니라 다른 대상들도 다 빼야 옳은 것 아닌가? 학생, 학부모의 교권침해 문제만 다뤄달라는 게 말이 되는가? 제발 상식적이고, 논리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 어떤 경우든, 누구에게든 부당한 교권침해를 받으면 안 된다고 본다.
□ 일부 단체와 언론에서 자꾸만 학교장 권한을 약화시켰다고 말하는데, 기본적으로 학교는 학생을 위해 있는 것이다. 학생을 위해 교사도, 교장도 있는 것이다. 왜 아직도 학교의 주인이 교장이라도 생각하는지 참으로 안타깝다. 오히려 교장선생님이라면 통 크게 학생들의 인권신장 및 교원들의 교권보호를 위해 누구보다도 앞장서야 한다고 본다. 기득권 침해로 여기면 곤란하지 않은가? 조례 내용 중 학교장의 책무 규정 “학교장은 교권침해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침해 발생 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학교를 민주적으로 공정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규정이 뭐가 문제가 된다는 말인가? 지극히 상식적으로 바람직한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는가? 혹시 이번 조례에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다음 번에 개정안을 내면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19대 국회에서 <학교인권법>으로 열매 맺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 끝으로 교과부가 재의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참으로 안타까움을 넘어 연민의 정을 느낀다. 어느 부처보다도 교권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할 교과부가, 힘을 실어주기는커녕 번번히 딴지를 걸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교육청에 제정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서울에서 제정하니까 문제 삼는 것은 다분히 정략적인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하겠다. 교과부가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을 전문가들과 함께 심도있게 살펴보았는데, 결론은 ‘말꼬리 잡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정말 교과부가 교권보호 의지가 있었다면, 2월부터 4월까지 얼마든지 시간이 있었기에 교과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었다고 본다. 가만히 있다가 뒤늦게 문제삼는 것은 누가 봐도 속좁은 꼼수로 보이기 때문이다. (붙임자료 참조)
20120501)교육과학기술 재의 계획에 따른 검토 .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