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합법적으로 내란·외환·반란죄 전담재판부 설치하겠다는데....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대법원이 형법상 내란죄·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심리하는 전담재판부 설치를 결정했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를 예고하며
위헌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사법부가 입법이 아닌 예규 제정 방식으로
신속 재판 해법을 내놓은 것입니다.
민주당의 입법 추진,
법관회의의 위헌·재판 독립 침해 우려,
여기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강경 비판까지 겹치며 내란 재판을 둘러싼
논쟁이 격화되고 있답니다.
대법원 “국가적 중요사건”…전담재판부 예규로 신속성 확보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고 형법상 내란죄·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를 ‘국가적 중요사건’으로 규정해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
제정을 의결했는데요.
해당 예규는 10일 이상의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시행됩니다.
법원행정처는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파장이 매우 크고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건에 대해
신속한 재판 진행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답니다.
각급 법원장은 대상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으며,
해당 사건은 다른 사건에 우선해 심리하도록 했답니다.
사건 배당은 기존 원칙을 유지했는데요.
무작위 배당으로 사건을 배당한 뒤,
해당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하는 방식입니다.
법원행정처는 “사무분담과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임의성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진행을 도모할 수 있다”고
밝혔답니다.
적용 대상은
예규 시행 이후 공소가 제기된 사건이며,
항소심의 경우 항소가 제기된 사건까지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내란·외환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항소심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민주당 “시간은 정의 편 아니다”…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강행
사법부의 예규 제정과 별개로
민주당은 입법을 통한 전담재판부 설치를
밀어붙이고 있답니다.
민주당은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고려할 경우,
법안은 24일 본회의 처리가 예상됩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시간은 정의가 아니라 내란 세력의
편이 될 수도 있다”며
“국민께서는 가장 신속하고
공정한 단죄의 길을 묻고 계신다.
그래서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고 말했답니다.
민주당은 위헌 논란을 의식해
재판부 추천 구조를 일부 수정했지만,
특정 범죄 유형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재판부 설치라는 점에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답니다.
법관대표회의 “위헌 소지·재판 독립 침해 우려”
사법부 내부에서도
공개적인 우려가 제기됐는데요.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 12월 8일 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을 두고
“위헌성 논란과 함께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신중한 논의를 촉구했답니다.
법관대표회의는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 관련 법안에 대해
위헌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재판부 구성과 운영에 정치권이 관여할 경우
헌법이 보장한 사법권 독립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대법원이 입법이 아닌
예규 방식을 택한 배경과도 맞물립니다.
주진우 “명백한 위헌…눈 가리고 아웅”
야권에서는 강력 반발했는데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2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두고
“민주당이 새로운 내란특별재판부법을 내놨다.
그래봤자 명백한 위헌”이라고 밝혔답니다.
주 의원은 “법 이름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뺐다.
눈 가리고 아웅”이라며
“특정 사람들만 겨냥한 법률은 위헌”이라고 주장.
또 “2심부터 적용한다는 부분도 위헌”이라며
“모든 심급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똑같이 보장돼야 하는데
왜 1심과 2심의 재판부 구성 방법이
달라야 하느냐”고 지적했답니다.
이어 “사법부 독립은 재판부 구성,
재판 운영, 판결 효력에서 두루 보장돼야 한다”며
“누구라도 재판부를 골라잡을 수 있다면
위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대법관 회의를 거치더라도
위헌성은 치유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답니다.
주 의원은 “특별재판부가 그렇게 좋으면
이재명 피고인의 정지된 재판 5개를 합쳐 선고할
‘이재명 특별재판부’부터 구성하자”고 적었답니다.
입법 vs 예규…‘신속 재판’ 공감대 속 해법은 갈라져
내란·외환·반란 사건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필요성에는 정치권과
사법부 모두 공감하고 있답니다.
그러나 입법을 통한 전담재판부 설치와
사법부 자율에 따른 예규 운영이라는
두 해법은 뚜렷이 갈리고 있답니다.
대법원은 예규를 통해 신속성을 확보하면서도
위헌 시비와 재판 독립 침해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입법 없이는
국민이 요구하는 속도와 단죄가 어렵다며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답니다.
따라서 민주당이
대법원의 전담재판부 설치 방안을 수용하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통과를 미루거나
폐기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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