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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제29조 (예탁자계좌부의 기재사항) 법 제309조(예탁결제원에의 예탁 등) 제3항 제3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09조(예탁결제원에의 예탁 등) 제3항 제2호에 따른 예탁증권 등(이하 “예탁증권 등”이라 한다) 수량의 증감원인 2. 예탁증권 등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 3. 예탁증권 등이 신탁재산인 경우에는 신탁재산이라는 표시 4. 예탁증권 등의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
제310조 (투자자의 예탁자에의 예탁 등)
①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증권 등을 예탁결제원에 다시 예탁하는 예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투자자계좌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 투자자의 성명 및 주소
2. 예탁증권 등의 종류 및 수와 그 발행인의 명칭
3.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예탁자는 제1항에 따른 기재를 한 경우에는 해당 증권 등이 투자자 예탁분이라는 것을 밝혀 지체 없이 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한다.
③ 예탁자는 제1항에 따른 기재를 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해당 증권 등을 예탁결제원에 예탁하기 전까지는 이를 자기소유분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증권 등은 그 기재를 한 때에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본다.
규칙 제30조 (투자자계좌부의 기재사항) 법 제310조(투자자의 예탁자에의 예탁 등) 제1항 제3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예탁증권 등 수량의 증감원인 2. 예탁증권 등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 3. 예탁증권 등이 신탁재산인 경우에는 신탁재산이라는 표시 4. 예탁증권 등의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
제311조 (계좌부 기재의 효력)
① 투자자계좌부와 예탁자계좌부에 기재된 자는 각각 그 증권을 점유하는 것으로 본다.
② 투자자계좌부 또는 예탁자계좌부에 증권 등의 양도를 목적으로 계좌간 대체의 기재를 하거나 질권설정을 목적으로 質物인 뜻과 질권자를 기재한 경우에는 증권 등의 교부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③ 예탁증권 등의 신탁은 ‘신탁법’ 제3조 제2항에 불구하고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에 신탁재산인 뜻을 기재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④ 주권발행 전에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투자자계좌부 또는 예탁자계좌부상 계좌간 대체의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35조 제3항에 불구하고 발행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제312조 (권리추정 등)
① 예탁자의 투자자와 예탁자는 각각 투자자계좌부와 예탁자계좌부에 기재된 증권 등의 종류∙종목 및 수량에 따라 예탁증권 등에 대한 공유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② 예탁자의 투자자나 그 질권자는 예탁자에 대하여, 예탁자는 예탁결제원에 대하여 언제든지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예탁즈우건 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질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예탁증권 등에 대하여는 질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③ 예탁결제원은 예탁자의 파산∙해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예탁증권 등 중 투자자예탁분의 반환 또는 계좌간 대체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영 제314조 (투자자예탁증권 등의 반환제한)
법 제312조(권리추정 등)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예탁자에 대한 인가∙허가∙등록 등의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
2. 예탁자의 파산∙해산 또는 제1호에 준하는 경우
규칙 제31조 (투자자예탁증권 등 반환 등의 제한) ① 법 제294조(설립)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은 법 제312조(권리추정 등) 제3항에 따라 투자자예탁분의 반환 또는 계과간 대체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예탁결제원은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탁증권 등의 종류 별로 투자자예탁분의 반환 또는 계좌간 대체를 제한할 수 있다. |
제313조 (보전의무)
① 예탁증권 등이 부족하게 된 경우에는 예탁결제원 및 제310조(투자자의 예탁자에의 예탁 등) 제1항에 규정된 예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이를 보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탁결제원 및 예탁자는 그 부족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탁자는 제309조(예탁결제원에의 예탁 등) 제1항에 따른 계좌를 폐쇄한 이후에도 제1항에 따른 보전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계좌를 폐쇄한 때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책임은 소멸한다.
영 제315조 (예탁증권 등 부족에 대한 보전)
① 삭제 <
② 법 제313조(보전의무) 제1항에 따라 예탁결제원 및 예탁자는 연대하여 예탁증권 등의 부족분을 보전하여야 한다. <개정
제314조 (예탁증권 등의 권리 행사)
① 예탁결제원은 예탁자 또는 그 투자자의 신청에 의하여 예탁증권 등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투자자의 신청은 예탁자를 거쳐야 한다.
② 예탁결제원은 예탁증권 등에 대하여 자기명의로 명의개서 또는 등록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예탁결제원은 제2항에 따라 자기명의로 명의개서된 주권에 대하여는 예탁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상법’ 제358조의2에 규정된 사항과 주주명부의 기재 및 주권에 관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④ 주권의 발행인은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 예탁결제원의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에 대하여는 제5항에 규정된 예탁결제원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내용을 함께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⑤ 예탁결제원은 예탁결제원의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가 주주총회일 5일 전까지 예탁결제원에 그 의결권의 직접행사∙대리행사 또는 불행사의 뜻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개정
1. 그 주권의 발행인이 제4항에 따른 예탁결제원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내용을 함께 통지 또는 공고하지 아니한 경우
2. 그 주권의 발행인이 예탁결제원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하는 경우
3. 그 주주총회의 회의목적사항이 ‘상법’ 제360조의3, 제360조의16, 제374조, 제438조, 제518조. 제522조, 제530조의3 및 제604조에 규정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4. 그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직접행사 또는 대리행사하는 경우
5. 그 주권의 발행인이 투자회사인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예탁결제원의 권리행사를 위하여 발행인이 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할 사항 및 제5항에 따른 예탁결제원의 의결권 행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3항은 예탁증권 등 중 기명식 증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영 제316조 (발행인의 통지사항)
법 제314조(예탁증권 등의 권리 행사) 제6항에 따라 발행인이 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294조(설립) 제1항에 따른 증권 등(이하 이 조에서 “증권 등”이라 한다)의 종류 및 발행 회차
2. 증권 등의 권리의 종류∙발행사유∙내용 및 그 행사일정
3. 증권 등의 발행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역
4. 법 제316조(실질주주명부의 작성 등) 제3항에 따라 주식수를 합산하는 경우에는 신주인수권 등 권리의 배정명세
5. 원리금 지급일의 변경, 그 밖에 증권 등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영 제317조 (예탁결제원의 의결권 행사 등)
① 예탁결제원은 예탁결제원의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권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할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주 미만의 단주(이하 이 항에서 ‘단수주”라 한다)가 발생하는 때에는 찬성에 있어서는 단수주를 절사하고 반대에 있어서는 단수주를 절상한다.
② 예탁결제원이 제1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그 의결권 행사 주식수는 국내실질주주(법 제315조(실질주주의 권리행사 등) 제1항에 따른 실질주주에서 외국인인 주주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예탁주식수 중 주주총회의 결의에 필요한 주식수로서 발행인이 예탁결제원에 요청한 주식수로 한다. 다만, 발행인이 요청한 주식수가 주주총회일의 5일 전까지 예탁결제원에 그 의결권의 직접행사, 대리행사 또는 불행사 뜻의 표시(이하 이 조에서 “의사표시”라 한다)를 한 주식수를 뺀 주식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예탁주식수에서 의사표시를 한 주식수를 뺀 주식수로 한다.
③ 예탁결제원은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거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한 대리인은 해당 주주총회 종류 후에 그 의결권 행사 결과를 지체 없이 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발행인이 법 제314조(예탁증권 등의 권리행사) 제4항에 따른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국내실질주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에서 정한 사항
2. 국내실질주주의 의사표시방법
⑥ 발행인의 예탁결제원에 대한 의결권 행사 요청기한, 요청방법 및 국내실질주주의 의사표시방법, 그 밖에 예탁결제원 명의 예탁주식의 의결권행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규정 제8-3조 (의결권행사 배제요청 방법 등)
① 주권의 발행인은 법 제314조(예탁증권 등의 권리 행사) 제5항 제2호에 따른 요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주주총회 회일의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요청자의 명칭 및 주소
2. 주주총회 회일
3. 예탁결제원의 의결권행사 배제요청 사유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내용을 예탁결제원에 통보한다.
③ 영 제317조(예탁결제원의 의결권행사 등) 제2항에 불구하고 주총회 회의의 목적사항이 감사의 선임인 경우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주식수와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발행회사의 요청기한∙요청방법 및 국내실질주주의 의사표시방법 등은 예탁결제원이 정한다.
④ 예탁결제원은 ‘상법’ 제368조의2에 따라 주주총회 회일의 3일 전에 발행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의결권불통일행사의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외에 예탁결제원 명의 예탁주식의 의결권행사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예탁결제원이 정한다.
제315조 (실질주주의 권리행사 등)
① 예탁증권 등 중 주식의 공유자(이하 “실질주주”라 한다)는 주주로서의 권리행사에 있어서는 각각 제312조(권리추정 등) 제1항에 따른 공유지분에 상당하는 주식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② 실질주주는 제314조(예탁증권 등의 권리행사) 제3항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다만, 회사의 주주에 대한 통지 및 ‘상법’ 제396조 제2항에 따른 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청구에 대하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③ 예탁증권 등 중 주권의 발행인은 ‘상법’ 제354조에 따라 일정한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에 이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예탁결제원은 그 일정한 기간의 첫 날 또는 그 일정한 날(이하 이 조에서 “주주명부폐쇄기준일”이라 한다)의 실질주주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그 주권의 발행인 또는 명의개서를 대리하는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주소
2.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종류 및 수
④ 예탁결제원은 제310조(투자자의 예탁자에의 예탁 등) 제1항에 규정된 예탁자에게 주주명부폐쇄기준일의 실질주주에 관하여 제3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예탁자는 지체 없이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예탁결제원은 공개매수신고서가 제출된 주식 등의 발행인(그 주식 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 하 이 항에서 같다)이 주식의 소유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예탁결제원에 실질주주에 관한 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일정한 날의 실질주주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주식 등의 발행인 또는 명의개서를 대행하는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주소
2.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종류 및 수
⑥ 예탁결제원은 제310조(투자자의 예탁자에의 예탁 등) 제1항의 예탁자에게 제5항의 일정한 날의 실질주주에 관하여 제5항 각 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예탁자는 이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영 제318조 (주식 등의 발행인에 포함되는 자)
① 법 제315조(실질주주의 권리행사 등)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등”이란 교환사채권 및 파생결합증권을 말한다.
② 법 제315조(실질주주의 권리행사 등)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증권예탁증권의 경우에는 그 기초가 되는 주식 등의 발행인
2. 교환사채권의 경우에는 교환의 대상이 되는 주식 등의 발행인
3. 파생결합증권의 경우에는 그 기초자산이 되는 주식 등의 발행인
제316조 (실질주주명부의 작성 등)
① 제315조(실질주주의 권리행사 등) 제3항에 따라 통지받은 발행인 또는 명의개서를 대행하는 회사는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연월일을 기재하여 실질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주권의 주식에 관한 실질주주명부에의 기재는 주주명부에의 기재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③ 제1항에 따른 발행인 또는 명의개서를 대리하는 회사는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된 자와 실질주주명부에 실질주주로 기재된 자가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주로서의 권리행사에 있어서 주주명부의 주식수와 실질주주명부의 주식수를 합산하여야 한다.
제317조 (민사집행)
예탁증권 등에 관한 강제집행∙가압류 및 가처분의 집행 또는 경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318조 (실질주주증명서)
① 예탁결제원은 예탁자 또는 그 투자자가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증권 등의 예탁을 증명하는 문서(이하 이 조에서 “실질주주증명서”라 한다)의 발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자자의 신청은 예탁자를 거쳐야 한다. <개정
② 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라 실질주주증명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해당 발행인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예탁자 또는 그 투자자가 제1항에 따라 발행된 실질주주증명서를 발행인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상법’ 제337조 제1항에 불구하고 발행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규칙 제32조 (실질주주증명서의 발행) ① 예탁결제원은 법 제318조(실질주주증명서) 제1항에 따라 실질주주증명서의 발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예탁자의 자기소유분에 대하여는 예탁자계좌부에 의하여, 투자자 예탁분에 대하여는 해당 예탁자가 예탁결제원에 통지한 투자자계좌부에 의하여 실질주주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질주주증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실질주주의 성명이나 명칭과 주소 2. 소유주식의 종류와 수 3. 행사하려는 주주권의 내용 4. 주주권 행사기간 ③ 예탁결제원이 실질주주증명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2항 제4호에 따른 주주권 행사기간 동안 해당 주식의 처분이 제한된다는 뜻을 예탁자의 자기소유분에 대하여는 예탁결제원이 해당예탁자의 예탁자계좌부상에, 투자자 예탁분에 대하여는 예탁자가 해당 투자자의 투자자계좌부 상에 각각 표시하여야 하며, 그 주주권 행사기간 만료 전에 실질주주증명서를 반환하는 때에는 처분이 제한된다는 뜻의 표시를 말소하여야 한다. 1. 법 제133조(공개매수의 적용대상) 제2항에 따른 공개매수사무취급자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 2. 금융위원회 3. 거래소 |
제319조 (실질수익자의 권리행사 등)
① 예탁증권 등 중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공유자(이하 이 조에서 “실질수익자”라 한다)는 수익자로서의 권리행사에 있어서는 각각 제312조(권리추정 등) 제1항에 따른 공유지분에 상당하는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② 실질수익자는 예탁결제원의 명의로 명의개서된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대하여는 제189조(수익증권 등) 제9항에 따라 준용되는 ‘상법’ 제358조의2에 따른 사항과 수익자명부의 기재 및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관하여 수익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다만,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수익자에 대한 통지에 대하여는 수익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③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는 제237조(환매의 연기) 제8항 제4호에 따라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에 이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예탁결제원은 수익자총회를 개최하기 위한 경우에만 그 일정한 날의 실질수익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그 집합투자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주소
2. 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
④ 예탁결제원은 제310조(투자자의 예탁자에의 예탁 등) 제1항에 따른 예탁자에게 제3항의 일정한 날의 실질수익자에 관한 제3항 각 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예탁자는 지체 없이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예탁결제원은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연월일을 기재하여 실질수익자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⑥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수익권에 관한 실줄수익자명부에의 기재는 수익자명부에의 기재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⑦ 예탁결제원 및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에 수익자로 기재된 자가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익자로서의 권리행사에 있어서 수익자명부의 수익증권의 좌수와 실질수익자명부의 수익증권의 좌수를 합산하여야 한다.
⑧ 예탁결제원은 예탁자 또는 그 투자자가 수익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예탁을 증명하는 문서(이하 이 조에서 “실질수익자증명서”라 한다)의 발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자의 신청은 예탁자를 거쳐야 한다. <개정
⑨ 예탁결제원은 제8항에 따라 실질수익자증명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해당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⑩ 예탁자 또는 그 투자자가 제8항에 따라 발행된 실질수익자증명서를 해당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189조(수익증권 등) 제9항에 따라 준용되는 ‘상법’ 제337조 제1항에 불구하고 그 집합투자업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규칙 제33조 (실질수익자증명서의 발행) 법 제319조(실질수익자의 권리행사 등) 제8항에 따른 실질수익자증명서의 발행에 관하여는 제32조(실질주주증명서의 발행)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실질주주증명서”는 “실질수익자증명서”로, “실질주주”는 “실질수익자”로, “주식”은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으로, “주주권”은 “투자신탁의 수익권”으로 본다. |
제320조 (외국예탁결제기관 등의 예탁 등에 관한 특례)
① 제310조(투자자의 예탁자에의 예탁 등), 제313조(보전의무), 제314조(예탁증권 등의 권리행사)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316조(실질주주명부의 작성 등) 제3항은 외국예탁결제기관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외국예탁결제기관이 그 적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309조(예탁결제원에의 예탁 등) 제5항, 제314조(예탁증권 등의 권리행사)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315조(실질주주의 권리행사 등), 제316조(실질주주명부의 작성 등) 및 제318조(실질주주증명서)는 예탁증권 등의 발행인이 외국법인 등인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외국법인 등이 그 적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1조 (보고 및 확인 등)
예탁결제원은 예탁자에 대하여 예탁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련장부의 열람 또는 예탁자 자체보관증권 등의 보관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제322조 (증권 등의 관리)
① 상장법인 및 명의개서대행회사는 증권 등의 용지∙발행∙소각∙교체발행∙폐기, 그 밖에 그 관리에 관하여 예탁결제원이 정하는 증권 등 취급규정에 따라야 한다.
② 예탁결제원은 상장법인이 증권 등의 발행을 위하여 예비로 보관하고 있는 증권 등의 용지(이하 “예비증권 등”이라 한다)를 관리할 수 있다.
③ 예탁결제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장법인 및 명의개서대행회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증권 등의 사무취급절차와 예비증권 등의 관리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소속직원에게 이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④ 비상장법인이 발행하는 증권 등에 관하여 예탁결제원의 증권 등 취급규정에 따른 용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상장법인이 비상장법인으로 된 경우 예탁결제원의 증권 등 취급규정에 따른 용지와 그 용지에 의하여 발행한 증권 등이 전부 폐기될 때까지 준용한다.
제323조 (발행명세 및 사고증권 등의 명세통지 등)
① 예탁대상증권 등의 발행인은 새로 증권 등을 발행하는 경우 그 증권 등의 종류,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예탁결제원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② 예탁대상증권 등의 발행인은 증권 등의 압류∙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명령에 관한 통지를 받거나 도난∙분실 또는 멸실된 증권 등에 대한 사고신고(‘민사소송법’에 따른 공시최고 및 제권판결을 포함한다)를 접수한 경우 그 증권 등의 종류,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예탁결제원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예탁결제원은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규칙 제34조 (예탁결제원에 대한 통지사항) ① 법 제323조(발행명세 및 사고증권 등의 명세통지 등) 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94조(설립) 제1항에 따른 증권 등(이하 이 조에서 “증권 등”이라 한다)의 발행회차, 권종 및 번호 2. 발행가액총액 3. 발행조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증권 등의 발행정보와 관련하여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② 법 제323조(발행명세 및 사고증권 등의 명세통지 등) 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23조(발행명서 및 사고증권 등의 명세통지 등) 제2항에 따른 사고신고(이하 이 항에서 “사고신고”라 한다)가 접수된 증권 등의 발행회차, 권종 및 번호 2. 사고신고를 한 자의 성명 및 주소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증권 등의 사고정보와 관련하여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