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1. 갱신형 급성췌장염진단비보장 특별약관
2-8-2. 급성췌장염진단비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1.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 험기간 중「급성췌장염」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에는 보험 수익자에게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급성췌장염진 단비로 지급합니다. 다만, 아래의「최초계약일부터 1년경과 시점」이라 함은 최초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을 말합니다.
2. 1종(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통 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3조(계약의 자동갱신)에 따라 보장 이 자동갱신되는 경우 피보험자가 제1항에서 정한 진단확정 시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아래의 금액을 급성췌장염진단비로 지급합니다.
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급성췌장염」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항 및 제2항의 급성췌장염진 단비를 지급합니다. 다만,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제3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급성췌장 염진단비에서 이미 지급된 책임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 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 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급성췌장염의 정의 및 진단확정)
1. 이 특별약관에서「급성췌장염」이라 함은 제8차 한국표 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2(급성췌장염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보영소 | 급성췌장염 분류표【별표12】[급성췌장염진단비보장 특별약관] - Daum 카페
2.「급성췌장염」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 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 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급성췌장염」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 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4조(보험금의 청구)
1.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 여야 합니다.
① 청구서(회사양식)
② 사고증명서(진단서(병명 및 질병 분류번호 기입), 진료비계산서, 영상자료 및 각종 검사결과지(혈액검사 지, 복부 초음파, 전산화단층촬영(CT scan) 등) 등)
③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 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 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④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2.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 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1.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급성췌장염진단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소멸 됩니다.
2.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 을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 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8조(적 립부분 적립이율에 관한 사항), 제9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40조(중도인출)은 제외합니다. 또한, 2종(세만기형)으 로 가입한 경우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3조(계약의 자 동갱신) 및 제30조(갱신계약 제1회 보험료의 납입연체와 계 약의 해제)도 제외하며, 1형(보험료 납입면제 미적용형)으 로 가입한 경우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7조(보험료의 납입면제) 및 제28조(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도 제외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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