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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지적 장애인) ◉ 관악구 삼성동에 살고 있는 지적 장애인 甲(25세, 정신연령은 중학교 1학년 수준)은 사리(유․불리 등) 변별능력이 부족하여 남의 말을 쉽게 믿어버려 곧잘 ‘불리한 거래’(바가지를 쓰거나 손해보고 판매함)를 한다. 어머니는 갑이 어릴 때 병으로 죽었고 아버지는 최근 교통사고로 죽었다. 결혼한 형과 누나는 자랄 때부터 동생 甲을 무시했었고 죽은 아버지 명의로 제법 큰 부동산이 있었으나 형제들은 갑을 빼돌리고 상속재산 분배에도 탐욕을 부리고 있다. 갑에게는 78세 큰 아버지 A가 서귀포시에 살고 있으나 와병 중이다. |
위 사례에서 지적장애인 갑에 대하여 종래에는 서울가정법원이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심판을 하게 되고 3촌 이내 최근친이 후견인이 되어,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이나 배상합의 또는 상속재산협의분할이나 상속재산의 관리(수선, 임대 등)․처분(설정이나 매각) 등을 맡아서 대리하게 된다. 갑이 미혼이기 때문에 배우자가 없어 형제 중 연장자(2촌)이 후견인이 되며, 형제가 없거나 결격자이면 (친계 또는 모계) 삼촌 중 연장자 1명만 법정후견인으로 된다. 이 사례에서처럼 형제들은 지능이 낮은 동생 재산을 더 많이 뺏으려 하고, 서귀포에 사는 백부는 거리가 멀 뿐 아니라 자신도 와병 중이어서 甲의 후견인이 되어 제대로 갑의 재산을 관리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빠진다.
2013. 7. 1.부터는 이런 경우에 관악구청장(종래에는 친족이나 검찰청 검사만 청구 가능)이 서울가정법원에 갑에 대한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하면서 관악구 소재 B 법무사를 갑에 대한 성년후견인(법정대리인)으로 선임하게 신청할 수 있다. 가정법원은 형제자매나 백부나 외삼촌 등을 배제하고 소정의 연수과정을 마친 인근지역 법무사나 변호사, 사회복지사 또는 성년후견지원본부 등을 성년후견인으로 선정하여(종래 민법에서는 불가능했음), 갑의 재산관리는 물론 입원이나 치료 등 신상보호 사무까지도 할 수 있게 된다(종래에는 신상보호 대리권이 없었음).
사례 2 (치매 고령자) ◉ 관악구 인헌동에 살고 있는 회사원 乙(56세)은 슬하에 건달로 지내는 아들(30세) 부부가 있고, 3년 전 아내를 병으로 잃었다. 최근 갑자기 인지능력이 떨어져 회사 업무수행이 어렵고 퇴근 시에 자기 집을 찾지 못하게 되어 치매환자로 입원했다. 아들이나 직장 동료들이 병원에 찾아오면 “누구세요?” 라고 묻는 상태이다. 상당한 부동산을 갖고 있어서 간병인도 붙이고 잘 치료하면 증상이 개선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 부부는 치매 아버지 병구완이나 간병료 지출을 싫어하고 있다. 요양원에 입원시킨 후 乙의 부동산에 근저당 설정을 하거나 매각처분하여 자기들 생활비로 쓰려고 한다. |
위 둘째 사례에서처럼 치매에 걸린 부모를 간병하거나 치료하기는커녕, 속으로는 아버지 명의로 된 상가빌딩과 아파트 상속에만 눈독 들이는 자식이나 며느리가 없지 않다. 평생 고생하고 벌어 모은 돈으로 乙 입장에서는 제대로 좀 치료를 받아보고 싶지만 치매로 입원해 있으면 자기 재산이라도 자기 뜻대로 관리해 줄 사람을 구하기 어렵다. 이 경우에도 종래 민법 규정에 따르면 乙은 금치산 선고를 받고 건달인 아들만이 법정후견인(대리인)으로서 을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게 된다. 형식상 ‘친족회’라는 친족 감독기구를 만들 수 있지만 유명무실하여 乙의 재산관리나 간병 치료 등이 외면당하기 쉽게 된다.
2013. 7.부터는 이 경우에도 다른 친족(사촌이나 숙부, 고모 등) 또는 구청장 등의 청구에 의하여 서울가정법원은 평소 불효자인 아들을 배제하고 전문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검증된 전문가(법무사, 변호사, 사회복지사 등)나 후견전문법인을 乙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를 위한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종래 민법에서는 위 아들만이 후견인이 될 수 있었음).
특히 개정 민법에서는 乙이 치매에 걸리기 전에 자신의 건강에 불안을 느껴서 미리 잘 아는 법무사 B와 협의하여 만일 내(乙)가 치매에 걸리거나 하여 업무처리(재산관리나 치료 간병 등 신상보호)를 하기 어렵게 되면 자네(B 법무사)가 나를 위해 대리인(임의후견인)이 되어 달라고 의뢰할 수 있고(공정증서로 후견계약 체결 후 이를 가정법원 후견등기부에 등기해야 함), 이 경우 후에 乙이 실제로 치매 상태에 빠지면 임의후견인(법무사 B)가 서울가정법원에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신청을 하게 되고 법원이 감독인을 선임하면 乙의 재산은 아들이 아닌 乙 자신이 평소 신뢰관계에 기하여 미리 선정해 놓은 위 임의후견인(B)이 대리하게 된다.
이 경우에 아들이 치매 아버지 乙을 그냥 요양원에 보내어 공동생활을 하도록 하고 싶어도 임의후견인 B는 乙을 대학병원에 입원시키고 별도의 간병인을 선임하여 24시간 간병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아들의 저항이 다소 있겠지만 법률가인 B가 적절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만일 乙의 재산이 부동산(아파트 한 채)뿐일 경우에 B 법무사는 금융기관과 역 모기지론(reverse mortgage)계약을 체결하여 그 돈으로 피임의후견인(치매고령자 乙)의 치료 및 생활비용으로 쓰게 할 수 있다.
동산․채권 담보등기는 중소기업의 금융 담보수단
대기업은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 더욱 큰 자금운용 능력을 갖는다. 그러나 벤처기업 등 중소기업들은 회사 명의로 큰 부동산을 보유할 여력이 없다. 간신히 기술개발을 하여 부품을 납품하거나 그 물품대금 또는 공사대금 채권을 가질 뿐이다.
2012. 6. 11.부터 시행된 「동산․채권 등 담보에 관한 법률」에 기한 담보등기 제도는 우리 물권법 반세기만에 새로 창설되는 담보물권이다. 부동산 담보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특히 유용한 제도이고, 미국과 유럽에서는 원자재나 반제품, 완제품 등 ‘재고 동산’을 담보로 하는 금융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고, 일본도 10여 년 전부터 동산․채권 등기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사례 3 (동산․채권 담보등기와 사업자금 융통) ◉ 관악구 난곡로에서 샤시창호를 제작 시공하는 개인사업자 丙은 갑자기 주문이 폭주하였으나 거래처에서 대금결제가 늦어져 자금이 딸린다. 그동안 외상으로 알루미늄샤시 자재를 구입하면서 발행한 전자약속어음과 당좌수표를 제때에 결제해 주지 못하여 수표법 위반 형사고소와 및 민사소송 압박을 받고 있는 궁핍 상태에 있다. 병은 다른 사람 밑에서 일하다가 최근 독립하여 간신히 창호 가게를 개업한 30대의 젊은 창업자이어서 은행에 사업(운전)자금의 융자를 받기 위해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이 전혀 없다. |
종래에는 위 경우에 은행 저리융자가 어렵고 급박하면 고리 사채를 얻을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으면 수표자금 부족 등으로 형사 처벌이나 소송촉진법에 의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2012. 6.부터는 법인 또는 상호등기를 한 개인사업자는 본점 또는 사업장 소재지(개인은 주민등록지가 아님)를 관할(대법원장이 지정․고시)하는 법원 또는 등기소에 공사대금채권 또는 물품대금채권이나 창고에 쌓여 있는 원자재, 반제품, 재고 완제품 등의 담보물 목록을 만들어 1순위, 2순위 등 중첩적으로 여러 채권자(1금융 설정 후 2금융에 2순위 담보권 설정 등)에게 담보를 설정하고 사업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부동산 저당권에 설정순위가 있듯이 동산․채권 담보등기도 여러 차레 설정을 할 수가 있다.
개인사업자는 세무서에 낸 사업자등록만으로는 불가능하고 관할 등기소에 상호등기를 하면서 동시에 동산담보등기 또는 채권담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두 등기의 관할 등기소가 다르면 먼저 상호등기를 필하여야 담보등기신청이 가능하다).
부동산등기가 부동산(소재지)별로 등기부가 편제되는 「물적 편성주의」 를 취하는데 반하여, 동산등기나 채권등기 등의 담보등기는 채무자별로 본점이나 사업장 소재지 등기소에 등기부가 편제되는 「인적 편성주의」를 취하고 있다. 부동산등기와는 달리 이해관계 있는 사람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것도 크게 다른 점이다(가령 3순위 담보권자는 자기 담보권에 대해서만 열람 또는 등본발급 신청이 허용된다). 이는 채무자 기업의 신용을 보호하기 위한 배려이다.
사례 4 (유동집합동산의 담보등기와 양도담보 설정) ◉ 관악구 낙성대동에서 서점을 하는 개인사업자 丁과 봉천역 3번 출구 쪽에서 대형 회집을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무(戊)는 도서구입 및 수산물 횟감 구입을 위한 사업자금이 부족하다. 그러나 융자를 받기 위해 담보할 부동산이 없고 현금판매이어서 채권담보등기를 할 수 있는 물품대금 채권도 없다. |
위 사례에서는 서점의 책이나 회집 수산물은 그때그때 현금으로 팔리고 즉시 새 물건(도서나 수산물)을 구입하여 채워 넣어야 하는 “유동(流動, 들락날락하는) 집합동산”에 대하여 종래엔 등기를 할 수 없어서 담보설정계약을 공증하는 것(양도담보 설정)으로 만족해야 했다.
그러나 2012. 6. 11.부터는 이들 유동집합동산에 대해서도 동산담보등기를 설정할 수 있게 되었다. 포괄적으로 담보물의 범위를 정하여(예컨대 낙성대동 몇 번지 1층 서점 내에 있는 도서 전부 또는 남부순환로 228 건물 2층 회집의 수족관 내에 있는 수산물 전부) 담보등기를 설정할 수 있다. 경매 기타 방법으로 담보물을 현금으로 환가하여 채권자는 법원 배당금 등으로써 채권을 만족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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