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 사업이란?
장애로 인하여 원활한 일상생활이 어려운 여성장애인이 출산 전·후 산후조리, 영·유아 육아, 가사 등의 당면한 문제를 적절히 도울 수 있는 가사도우미를 파견하여 여성장애인이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건강하게 영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가사도우미의 활동내용
계획된 기간에 여성장애인 가정에 도우미가 방문하여 1일 4시간 동안 산모의 산후조리, 영유아 육아지원, 산모와 영아 위생관리, 임산부 출산 준비 보조, 산부인과 병원 외출 보조, 중증 독거 여성장애인의 가사 및 간병을 지원합니다.
이용대상자 조건
장애인복지법 제 29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중 저소득 가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의 여성장애인을 원칙으로 하며, 가족지원 등의 지원체계가 없는 여성장애인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 1순위 : 임신 및 출산예정의 여성장애인
- 2순위 : 영·유아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
- 3순위 : 중증 및 고령의 독거 여성장애인
이용료
전액무료
가사(산후)도우미 신청방법
신청방법 : 전화, 팩스, 이메일(인적사항기재)
신청기간 : 연중수시
문의 : 경상남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재가복지봉사센터
TEL 237-8242, 270-7552
FAX 237-2225
이메일 gnrc21c@hanmail.net